유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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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해 폐기물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그 위험성이 부각되었다. 1980년 미국에서 유해 폐기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처음 내려졌으며, 1992년에는 유해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인 바젤 협약이 채택되었다. 유해 폐기물은 일반적인 유형과 바젤 협약에 따른 분류, 유해 특성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뉘며, 페인트, 용매, 살충제, 전자 제품 등이 포함된 생활 유해 폐기물도 존재한다. 처리 및 관리는 매립, 재활용, 소각, 열분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부적절한 관리는 대기 오염, 지하수 오염, 건강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 사회는 유해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원보존회수법(RCRA)과 같은 법률을 통해 유해 폐기물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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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폐기물 - 바젤 협약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 폐기물 수출입 시 수입국의 서면 동의 필요, 폐기물 불법 거래 금지, 비당사국과의 폐기물 수출입 원칙적 금지 등이 있다. - 유해 폐기물 - 독성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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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 | |
---|---|
개요 | |
유형 | 점화성, 반응성, 부식성 및/또는 독성이 있는 원치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질 |
관련 항목 | 폐기물 처리 오염 독성 물질 슈퍼펀드 |
정의 및 분류 | |
특성 기반 분류 | 점화성 부식성 반응성 독성 |
출처 기반 분류 | 산업 폐기물 농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 건설 및 철거 폐기물 가정용 폐기물 |
관리 | |
처리 방법 | 매립 소각 재활용 화학 처리 생물학적 처리 |
규제 기관 | 각 국가 및 지역별 환경 규제 기관 (예: 미국 환경 보호국) |
예방 | 폐기물 발생량 감소 친환경 제품 사용 재활용 시스템 구축 |
환경 및 건강 영향 | |
환경 오염 |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
건강 문제 | 암 신경계 손상 생식기능 장애 호흡기 질환 |
추가 정보 | |
관련 법규 | 각 국가 및 지역별 유해 폐기물 관리 법규 (예: 미국 자원 보존 및 복구법) |
국제 협약 | 바젤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에 관한 협약) |
2. 역사
유해 폐기물 문제의 역사는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에 대한 인식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68년 일본에서는 가네미유증 사건이, 1970년경 미국에서는 러브커널 사건이 발생하면서 폐기물의 유해성과 처리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유해 폐기물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하게 만들었고, 1980년 미국에서 슈퍼펀드법 제정으로 이어져 유해 폐기물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처음으로 내려졌다. 1980년대에는 유해 폐기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강력한 규제와 법규 아래 관리되었으며, 1991년에는 환경 시장의 50%가 유해 폐기물 처리에 사용될 정도였다.[27]
화학 물질의 유해성은 사람의 건강, 동식물을 포함한 생활 환경,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27] 1976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세베소 사건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문제를 야기했다.[27] 특히 197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폐기물이 이동하여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1992년에는 이를 규제하는 바젤 협약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 결정이 채택되었다.[28]
2. 1. 세계
- 1956년 일본 미나마타현에서 미나마타병이 발생했다.
- 1962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은 DDT 사용의 유해성을 고발한 침묵의 봄을 발간했다.
- 1968년 일본 가네미 지방에서 가네미유증 사건이 발생했다.
- 1970년대 중반 미국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러브커널 사건이 발생했다.
- 1980년 미국에서 슈퍼펀드법이 제정되었다.
2. 2. 대한민국
- 1985년 온산병
-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3. 유형
화학 물질의 유해성은 사람의 건강, 생활 환경(동식물 포함),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27] 1978년 미국에서 발생한 러브캐널 사건은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의 불법 투기 문제를 드러냈으며, 이를 계기로 1980년 슈퍼펀드법이 제정되었다.[27] 1976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세베소 사건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문제를 야기했으며, 1992년 바젤 협약 및 OECD 이사회 결정이 채택되는 배경이 되었다.[27][28]
3. 1. 일반적인 유형


범용 폐기물은 (미국에서) 다른 유해 폐기물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널리 존재하며, 여러 발생원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특수 유해 폐기물이다. 일반적인 "범용 폐기물"에는 형광등, 일부 특수 전지(예: 리튬 또는 납 함유 전지), 브라운관, 수은 함유 기기 등이 있다.
범용 폐기물은 비교적 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소량의 범용 폐기물 발생자는 "조건부 면제 소량 발생자"(CESQGs)로 분류되어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보관 규제 일부에서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범용 폐기물은 여전히 적절하게 폐기해야 한다.
생활 유해 폐기물(HHW, Household Hazardous Waste), 가정 유해 폐기물, 가정 발생 특수 물질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HHW는 "가정용"으로 표시되고 판매되는 물질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만 적용된다. 회사 또는 산업 현장 발생 폐기물은 HHW가 아니다.
HHW에 자주 적용되는 범주는 다음과 같으며, 여러 범주가 겹치고 많은 가정 폐기물이 여러 범주에 속할 수 있다.
- 페인트 및 용매
- 자동차 폐기물 (사용한 엔진 오일, 부동액 등)
- 살충제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
- 수은 함유 폐기물 (온도계, 스위치, 형광등 등)
- 전자 제품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 전화)
- 에어로졸/프로판 실린더
- 부식성 물질/세척제
- 냉매 함유 기기
- 일부 특수 전지 (예: 리튬, 니켈 카드뮴 또는 버튼 셀 배터리)
- 탄약
- 석면
- 자동차 배터리
- 방사성 폐기물 (일부 가정용 연기 감지기는 미량의 방사성 동위 원소 아메리슘(예: 아메리슘-241)을 포함하여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됨).[4]
3. 2. 바젤 협약에 따른 분류
바젤협약 및 OECD 이사회 결정에서는 유해한 특성을 가진 폐기물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28]폐기물의 정의는 최종 처분, 재활용 등 바젤협약 부속서 IV에 명시된 처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28]
유해한 특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8]
- 특정 배출 경로에서 배출된 폐기물 또는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로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바젤협약 제1조 1(a))
- 바젤협약 부속서 I에서 규제하는 폐기물의 분류(배출 경로 목록과 유해 물질 목록), 바젤협약 부속서 III에서 유해 특성 목록이 정해져 있으며,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규제 대상이 된다.[28]
- 바젤협약 제1조 1(a)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록으로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의 목록인 바젤협약 부속서 VIII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닌 것의 목록인 바젤협약 부속서 IX가 작성되어 있다.[28]
- 가정계 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II)에 기재된 폐기물
-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의해 유해하다고 규정된 폐기물(바젤협약 사무국에 통보된 것)
바젤협약 부속서 III의 유해 특성 목록은 다음과 같다.[28]
코드 | 설명 |
---|---|
H1 | 폭발성 |
H3 | 인화성 액체 |
H4.1 | 인화성 고체 |
H4.2 | 자연 발화성 물질 |
H4.3 |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
H5.1 | 산화성 |
H5.2 | 유기 과산화물 |
H6.1 | 급성 독성 |
H6.2 | 감염성 |
H8 | 부식성 |
H10 | 공기 또는 물과 반응하여 독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
H11 | 만성 독성, 지연성 독성 |
H12 | 생태 독성 |
H13 | 처분 후 상기 특성을 가진 침출수 등을 생성하는 물질 |
3. 3. 유해 특성에 따른 분류 (바젤 협약 부속서 III)
바젤 협약 및 OECD 이사회 결정에서는 유해한 특성을 가진 폐기물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28]유해한 특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8]
- 특정 배출 경로에서 배출된 폐기물 또는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로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바젤협약 제1조 1(a))
- 바젤협약 부속서 I에서 규제하는 폐기물의 분류(배출 경로 목록과 유해 물질 목록), 바젤협약 부속서 III에서 유해 특성 목록이 정해져 있으며,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규제 대상이 된다.[28]
- 바젤협약 제1조 1(a)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록으로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의 목록인 바젤협약 부속서 VIII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닌 것의 목록인 바젤협약 부속서 IX가 작성되어 있다.[28]
- 가정계 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II)에 기재된 폐기물
-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의해 유해하다고 규정된 폐기물(바젤협약 사무국에 통보된 것)
바젤협약 부속서 III의 유해 특성 목록은 다음과 같다.[28]
- H1 폭발성
- H3 인화성 액체
- H4.1 인화성 고체
- H4.2 자연 발화성 물질
- H4.3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 H5.1 산화성
- H5.2 유기 과산화물
- H6.1 급성 독성
- H6.2 감염성
- H8 부식성
- H10 공기 또는 물과 반응하여 독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 H11 만성 독성, 지연성 독성
- H12 생태 독성
- H13 처분 후 상기 특성을 가진 침출수 등을 생성하는 물질
4. 처리 및 관리
유해 폐기물은 적절하게 관리 및 처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적절하게 폐기하면 유해 가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질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15] 이러한 가스 물질에는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이 있으며, 중금속이 포함될 수도 있다.[15]
여러 기관(RCRA, TSCA, HSWA, CERCLA)은 대기 중으로 가스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누출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유해 물질과 폐기물을 분류하는 식별 척도를 개발했다.
분류 | 설명 |
---|---|
F-리스트 물질 | 비특정 산업 폐기물 |
K-리스트 물질 | 살충제, 석유, 폭발물 산업 등 특정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P&U 리스트 | 상업적으로 사용된 폐기물과 보관이 가능한 살충제 |
[15]
유해 폐기물의 잘못된 관리는 대기 오염을 통한 직접적인 건강 악영향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15] 오스트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산업 시설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실업률이 더 높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이민자일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16] 이는 농작물 수확과 식수원으로 하천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미국 원주민 인구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유해 폐기물 노출 위험이 더 크다. 아크웨사스네의 모호크족 구성원들은 혈류 내 PCB(폴리염화비페닐) 수치가 높아져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유해 폐기물의 부적절한 폐기로 인해 특정 부족 내에서 많은 극심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17]
4. 1. 처리 방법
과거에는 일부 유해 폐기물이 일반 매립지에 매립되기도 했다. 유해 폐기물은 매립되기 전에 안정화 및 고화 처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 대부분의 가연성 물질은 산업 연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납축전지와 같이 유해 성분이 포함된 일부 물질도 재활용될 수 있다. 많은 매립지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매립지 기초 부분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폐기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차단한다.[5]일부 유해 폐기물은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6] 예를 들어 납축전지나 전자 회로 기판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재에서 중금속이 적절한 처리를 거치면 다른 오염 물질과 결합하여 처리가 용이한 고체로 전환되거나 포장 도로 충전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비산재와 바닥재[7]와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의 위험 수준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한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다.
소각은 유해 폐기물을 고온(870~1400°C)에서 소각하여 재와 가스로 분해함으로써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이는 방법이다.[8] 소각은 오염된 토양, 오니, 액체, 가스 등 다양한 유형의 유해 폐기물에 적용된다. 소각로는 유해 폐기물 현장에 직접 건설할 수도 있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현장에서 영구 소각 시설로 폐기물을 운반한다.[8]
소각 후 남은 재와 가스도 유해할 수 있다. 금속은 파괴되지 않고 용광로에 남아 있거나 기체로 변환되어 가스 배출물에 포함될 수 있다. 재는 원래 폐기물보다 공간을 덜 차지하지만 유해 폐기물 매립지에 저장해야 한다.[8] 소각은 이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암모니아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같은 가스를 배출한다.[9] 용광로 내 반응으로 염산 가스와 이산화황이 생성될 수도 있다. 유해 가스와 이러한 가스에 부유하는 고체 폐기물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식 소각로는 이러한 배출물을 포집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10]
위험 폐기물은 위험 폐기물 매립지 또는 영구 처분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위험 폐기물 측면에서 매립지는 위험 폐기물이 토지에 매립되는 처분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로서, 폐기물 더미, 토지 처리 시설, 지표면 저류 시설, 지하 주입정, 염돔 지층, 염층 지층, 지하 광산, 동굴 또는 시정 조치 관리 단위(40 CFR 260.10)가 아닌 곳을 의미한다."[11][12]
일부 유해 폐기물은 산소를 제한하여 연소를 피하는 고온 열분해를 통해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전기 아크를 이용하여 3000도 이상의 초고온을 발생시키는 경우, 투입되는 모든 물질(폐기물)은 용융 슬래그로 녹게 되는데, 이 기술은 열분해가 아닌 플라즈마 기술로 불린다. 플라즈마 기술은 불활성 물질을 생성하며, 냉각되면 암석과 같은 고체 물질로 응고된다. 이러한 처리 방법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지만, PCB, 살충제 및 기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을 포함한 고농도 유기 폐기물의 파괴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고온 소각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13][14]
4. 2. 관리
과거에는 일부 유해 폐기물이 일반 매립지에 매립되었다. 유해 폐기물은 매립되기 위해 종종 안정화 및 고화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가연성 물질은 산업 연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납축전지와 같이 유해 성분이 포함된 일부 물질도 재활용될 수 있다. 많은 매립지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매립지 기초 부분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폐기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차단해야 한다.[5]유해 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 및 폐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적절하게 폐기될 경우, 유해 가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질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15] 이러한 가스 물질에는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중금속이 포함될 수도 있다.[15] 대기 중으로 가스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러 기관(RCRA, TSCA, HSWA, CERCLA)은 잠재적인 누출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유해 물질과 폐기물을 분류하는 식별 척도를 개발했다. F-리스트 물질은 비특정 산업 폐기물, K-리스트 물질은 살충제, 석유, 폭발물 산업 등 특정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P&U 리스트는 상업적으로 사용된 폐기물과 보관이 가능한 살충제로 분류되었다.[15] 유해 폐기물의 잘못된 관리는 대기 오염을 통한 직접적인 건강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15] 오스트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산업 시설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실업률이 더 높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이민자일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16] 이는 농작물 수확과 식수원으로 하천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에는 미국 원주민 인구도 포함된다. 모든 저소득층 및/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유독 물질 노출 위험이 더 높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Brook, 1998) 때문에 미국 원주민들은 그 위험이 배가 된다. 유해 폐기물의 부적절한 폐기는 특정 부족 내에서 많은 극심한 건강 문제를 야기했다. 아크웨사스네의 모호크족 구성원들은 혈류 내 PCB(폴리염화비페닐) 수치가 높아져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17]
5. 국제 협약 및 각국의 규제
화학 물질의 유해성은 사람의 건강, 생활 환경,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27] 197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유해 폐기물이 이동하여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1992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바젤협약과 OECD 이사회 결정을 채택하여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시작했다.[28]
바젤협약과 OECD 이사회 결정은 규제 대상(유해 폐기물)의 범위와 수출입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28]
미국에서는 1978년 러브캐널 사건을 계기로 1980년에 슈퍼펀드법이 제정되었다.[27] 이탈리아에서는 1976년 세베소 사건이 발생하여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 문제가 되었다.[27]
5. 1. 국제 협약
UN은 유해 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권고안을 국가에 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18] 1992년 199개국이 바젤협약에 서명하여 환경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의 유해 폐기물 이동을 막으려고 했다.[19]국제 사회는 유해 폐기물과 화학 물질의 책임 있는 관리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12에 포함시켰다.[20] 이 목표의 12.4번째 목표는 "전 생애주기 동안 화학 물질과 모든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의 지표 중 하나는 "1인당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 처리 유형별 처리된 유해 폐기물의 비율"이다.[3] 1992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해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적 틀로서 「유해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과 「회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의 규제에 관한 OECD 이사회 결정」을 채택하였다.[28]
바젤협약과 OECD 이사회 결정에서는 규제 대상(유해 폐기물)의 범위와 수출입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28]
5. 2. 각국의 규제
보팔 참사로 인해 인도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22] 인도 정부는 1986년에 환경법을 제정하고 1989년에 유해 폐기물 규칙을 발표했다.[23] 이 규칙에 따라 기업은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유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었다.[24] 그러나 주 정부는 이러한 규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고, 유해 폐기물 매립지 조성 요청부터 실제 건설까지 약 10년의 지연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적절한 시설로 옮길 계획 없이 도로변이나 운하 구덩이와 같은 다양한 "임시" 유해 폐기물 장소에 유해 폐기물을 처리했다.[23]대법원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폐기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개입했다. 1995년 과학기술자연자원정책연구재단의 청원으로, 기존 정부 기관의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유해 폐기물 고위급 위원회(HPC)를 설립했다.[23] 이 위원회는 오염과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가 6가 크롬, 납 및 기타 중금속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다. 산업계와 규제 당국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었다.[23] 또한, 주 정부도 유해 폐기물의 운송에 관한 국제 조약인 바젤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대법원은 유해 폐기물 규칙을 개정하고 대법원 감시위원회를 설립하여 결정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은 유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의 폐쇄를 강제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자원보존회수법(RCRA)에 따라 유해 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폐기가 규제된다. RCRA는 40 CFR 261에서 유해 폐기물을 정의하고 특성 및 목록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눈다.[26]
RCRA의 요구 사항은 미국에서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모든 기업과 유해 폐기물을 저장하거나 폐기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 병원, 방역업체, 사진 현상소 등 많은 유형의 사업체가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일부 유해 폐기물 발생업체는 화학 제조업체, 도금 업체 및 정유소와 같은 대기업이다.
미국에서 유해 폐기물을 처리, 저장 또는 폐기하는 시설은 RCRA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 폐기물 발생자와 운송업자는 폐기물 취급, 관리 및 추적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RCRA를 통해 의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EPA는 이 권한에 따라 유해 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폐기 등 유해 폐기물 관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개발했다. 이러한 연방 요구 사항 외에도 주에서는 연방 규정보다 범위가 더 넓은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RCRA는 주가 RCRA만큼 엄격한 규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EPA의 검토 후 주는 RCRA에 따른 요구 사항 이행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다. 대부분의 주는 이 권한을 이용하여 연방 프로그램보다 적어도 동등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엄격한 자체 유해 폐기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미국 정부는 특정 위치에 대한 유해 폐기물을 매핑하는 여러 도구를 제공한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사용자는 추가 정보를 볼 수도 있다.
- TOXMAP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의 특수 정보 서비스부에서 제공하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 서비스였으며, 미국 지도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독성 물질 배출 목록(Toxics Release Inventory) 및 슈퍼펀드 기초 연구 프로그램(Superfund Basic Research Program)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이 자원에 자금을 지원했다. TOXMAP의 화학 및 환경 건강 정보는 NLM의 독성학 데이터 네트워크(TOXNET), PubMed 및 기타 권위 있는 출처에서 가져왔다.
-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Where You Live"를 통해 사용자는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의 슈퍼펀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연방법인 자원보존회복법(RCRA)은 폐기물을 우선 유해폐기물과 비유해폐기물로 크게 구분한다.[29] 자원보존회복법에서 유해폐기물은 “그 양, 농도 또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감염성 특성에 의해 (A) 사망률 증가 또는 회복 불가능한 중증 질병 또는 회복되더라도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는 질병의 증가에 중요한 요인을 주거나, (B) 부적절한 처리, 보관, 운반 또는 폐기 등에 의해 현재 또는 장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 혼합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29] 미국은 국제조약인 바젤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재활용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OECD 이사회 결정에 따라 수출입을 할 수 있다.[28]
일본의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법)은 폐기물을 우선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크게 나눈다.[29][30]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질을 가진 폐기물 중 일반폐기물에 속하는 것은 “특별관리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에 속하는 것은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 특별한 기준으로 처리된다.[30]
일본에서는 바젤협약 및 OECD 이사회 결정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으로서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바젤법)이 제정되었지만, 바젤법의 규제 대상물과 폐기물처리법의 규제 대상물에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28]
6. 사회적 영향 및 과제
유해 폐기물 관리 및 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산업 시설 주변 지역 주민, 농작물 수확 및 식수원으로 하천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준다.
1978년 미국 러브캐널 사건을 계기로 1980년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책임법(슈퍼펀드법)이 제정되었고,[27]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 사건 이후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문제가 대두되어 1992년 바젤 협약 및 OECD 이사회 결정이 채택되었다.[27],[28] 1984년 인도 보팔 참사 이후 인도 정부는 1986년 환경법을 제정하고 1989년 유해 폐기물 규칙을 발표했으나, 주 정부의 시행 지연 및 기업들의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23] 이에 인도 대법원은 1995년 유해 폐기물 고위원회(HPC)를 설립하고, 유해 폐기물 규칙 개정 및 대법원 감시위원회를 통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23]
6. 1. 사회적 영향
유해 폐기물 관리 및 폐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적절하게 폐기될 경우, 유해 가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질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15] 이러한 가스 물질에는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수 있다.[15]여러 기관(RCRA, TSCA, HSWA, CERCLA)은 잠재적인 누출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유해 물질과 폐기물을 분류하는 식별 척도를 개발했다. F-리스트 물질은 비특정 산업 폐기물, K-리스트 물질은 살충제, 석유, 폭발물 산업 등 특정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P&U 리스트는 상업적으로 사용된 폐기물과 보관 가능한 살충제로 분류되었다.[15]
유해 폐기물의 잘못된 관리는 대기 오염을 통한 직접적인 건강 악영향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15] 오스트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산업 시설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실업률이 더 높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이민자일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16] 이는 농작물 수확과 식수원으로 하천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미국 원주민 포함)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유해 폐기물의 부적절한 폐기는 특정 부족 내에서 많은 극심한 건강 문제를 야기했는데, 아크웨사스네의 모호크족 구성원들은 혈류 내 PCB(폴리염화비페닐) 수치가 높아져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17]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영향에는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동식물 포함),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27] 미국에서는 1978년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의 불법 투기가 문제가 된 러브캐널 사건을 계기로 1980년에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책임법(슈퍼펀드법)이 제정되었다.[27] 이탈리아에서는 1976년 화학 공장에서 2,4,5-트리클로로페놀이 방출되는 사고(세베소 사건)가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된 폐기물이 북프랑스에서 발견되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 문제가 되었다.[27] 197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1992년에 이를 규제하는 바젤 협약 및 OECD 이사회 결정이 채택되었다.[28]
6. 2. 과제
1984년, 보팔 참사로 알려진 치명적인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가스 누출 사고는 인도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22]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1986년 환경법(Environmental Act)을 제정하고, 1989년에는 유해 폐기물 규칙(Hazardous Waste Rules)을 발표했다.[23] 이 규칙에 따라 기업은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유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24] 그러나 주 정부는 이러한 규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유해 폐기물 매립지 조성 요청부터 실제 건설까지 약 10년의 지연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도로변이나 운하 구덩이와 같이 다양한 "임시" 유해 폐기물 장소에 유해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적절한 시설로 옮길 계획은 없었다.[23]대법원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폐기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입했다. 1995년 과학기술자연자원정책연구재단(Research Foundation for Science, Technology, and Natural Resource Policy)의 청원으로[25] 기존 정부 기관의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유해 폐기물 고위원회(High Powered Committee, HPC)를 설립했다.[23] 이 위원회는 오염과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가 6가 크롬, 납 및 기타 중금속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다. 산업계와 규제 당국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었다.[23] 또한, 주 정부도 유해 폐기물의 운송에 관한 국제 조약인 바젤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대법원은 유해 폐기물 규칙을 개정하고 대법원 감시위원회를 설립하여 결정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은 유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의 폐쇄를 강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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