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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1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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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병호는 1940년생으로, 대한민국 육군 대령 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국가안전기획부 국제국장, 주 미국 대사관 공사,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대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12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고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사용하도록 지원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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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1940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병호
직책국가정보원장
임기2015년 3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전임이병기
후임서훈
대통령박근혜
황교안(권한대행)
문재인
총리이완구
황교안
출생일1940년 10월 4일
출생지일제 강점기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국적대한민국
소속 집단국가정보원
자녀1남 1녀
학력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외교안보학과 행정학 석사

2. 학력

3. 경력


  • 1967년 베트남 전쟁에 1년간 참전하였다.[1]
  • 1968년 베트남 전쟁 참전을 마치고 대한민국에 귀국하였다.
  • 1982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 1988년 ~ 1990년: 국가안전기획부 국제국장을 역임하였다.
  • 1990년 ~ 1992년: 주 미국 대사관 공사를 역임하였다.
  • 1993년 ~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역임하였다.
  • 1997년 ~ 2000년: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대사를 역임하였다.
  • 2000년 ~ 2003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를 역임하였다.
  • 2003년 ~ 2015년: 울산대학교 국제학부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 2015년 ~ 2017년: 제12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였다.

4. 범죄

2018년 6월 15일, 이병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중 21억박근혜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1]

4. 1.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2018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호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병호는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측에 21억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1]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1]

그러나 '뇌물'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1]

별도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을 지원한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대가로 준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병호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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