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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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항녕은 충청남도 아산 출신으로,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하동군수와 창녕군수를 역임했다. 해방 후에는 동아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민법과 법철학을 강의했으며, 홍익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1955년 《법철학개론》을 출간하여 동아시아 법문화를 연구하고, 서양 중심의 법철학에서 벗어난 관점을 제시했다. 일제강점기 고등관으로 재직한 경력과 관련하여 친일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요 저서로는 《법철학개론》, 《민법학개론》 등이 있으며, 국민훈장 목단장과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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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녕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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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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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항 | |
이름 | 이항녕 |
출생일 | 1915년 7월 25일 |
출생지 | 일제강점기 조선 충청남도 아산군 |
사망일 | 2008년 9월 17일 |
사망 원인 | 알려지지 않음 |
국적 | 대한민국 |
종교 | 알려지지 않음 |
배우자 | 알려지지 않음 |
자녀 | 알려지지 않음 |
학력 및 경력 | |
학력 | 알려지지 않음 |
직업 | 알려지지 않음 |
활동 기간 | 알려지지 않음 |
소속 기관 | 알려지지 않음 |
학문 분야 | |
분야 | 법학 |
하위 분야 | 법철학, 민법학 |
학파 전통 | 알려지지 않음 |
지도 교수 | 알려지지 않음 |
영향 받음 | 알려지지 않음 |
주요 관심사 | 알려지지 않음 |
주요 저작 | 알려지지 않음 |
주요 개념 | 알려지지 않음 |
주요 제자 | 알려지지 않음 |
기타 | |
수상 | 알려지지 않음 |
서명 | 알려지지 않음 |
2. 인물과 경력
1949년 동아대학교 교수로 대학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성균관대학교를 거쳐 1954년부터 1971년까지 고려대학교에서 민법과 법철학을 강의하였다. 1972년부터 1980년까지 홍익대학교 총장을 지냈으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1955년 《법철학개론》을 출간하면서 동아시아를 동방, 서유럽을 서방, 서아시아와 동유럽을 중방이라고 지칭하고, 풍토지대를 구분의 기준으로 삼아 법문화를 기초로 법철학과 법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서양 위주의 법철학에서 탈피하여 동양의 새로운 입장에서 다시 고찰한 그의 관점은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저서는 스즈키 게이후가 번역하여 일본에 소개되기도 했다.
일제 말에 고등문관시험을 통해 고등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나, 적극적인 친일 행위는 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 자신의 경력에 대해 여러 차례 반성하는 글을 남겼다.[1]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인 이재후의 부친이기도 하다.
“고등관, 즉 군수급 이상은 모두 친일파”이며, “일제 말기 군수는 공출, 정신대 차출 등을 맡은 일선 행정의 최고 책임자였는데, 군수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군수가 되기를 희망해 군수가 됐다면 이는 친일파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1]
2. 1. 초기 생애와 교육
충청남도 아산 출신으로 1934년 서울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0년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경상남도 하동군수와 창녕군수를 지냈다.[1] 해방 후에는 청룡초등학교와 양산중학교 교장을 맡았다.2. 2. 관료 경력
1934년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0년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경상남도 하동군수와 창녕군수를 지냈다. 해방 후 청룡초등학교와 양산중학교 교장을 맡았고, 1949년 동아대학 교수로 대학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1]일제 말 고등문관시험 합격 후 고등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나, 적극적인 친일 행위는 하지 않았다. 해방 후 자신의 경력에 대해 여러 차례 반성하는 글을 남겼다.[1]
반일사상을 가지고 일본에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고, 또 일부는 일본이 저렇게 강국이 되었는데 어지간해서는 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저 거기 붙어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일한 생각을 가진 학생도 있었어요. 저는 후자 쪽이었죠. 민족이다, 우리나라의 장래다,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신상이 편한 쪽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일본어[1]
또한 “고등관, 즉 군수급 이상은 모두 친일파”이며, “일제 말기 군수는 공출, 정신대 차출 등을 맡은 일선 행정의 최고 책임자였는데, 군수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군수가 되기를 희망해 군수가 됐다면 이는 친일파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1]
2. 3. 교육자 및 학자로서의 활동
해방 후 청룡초등학교와 양산중학교 교장을 맡았다가, 1949년 동아대학교 교수로 대학 활동을 시작하였다.[1] 이후 성균관대학교를 거쳐 1954년부터 1971년까지 고려대학교에서 민법과 법철학을 강의하였다.[1] 1972년부터 1980년까지 홍익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임되었다.[1]1955년 《법철학개론》을 출간하면서 동아시아를 동방, 서유럽을 서방, 서아시아와 동유럽을 중방이라고 지칭하고, 풍토지대를 구분의 기준으로 삼아 법문화를 기초로 법철학과 법의 특성을 기술하였다.[1] 서양 위주의 법철학에서 탈피하여 동양의 새로운 입장에서 다시 고찰한 그의 관점은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저서는 스즈키 게이후가 번역하여 일본에 소개되기도 했다.[1]
2. 4. 친일 논란과 반성
일제 강점기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경상남도 하동군수와 창녕군수를 지냈다.[1] 적극적인 친일 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해방 이후 자신의 경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3. 주요 사상 및 학문적 업적
이항녕은 법철학, 민법학 등 법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주요 저서로는 《법철학개론》, 《민법학개론》 등이 있으며, 법철학 및 민법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는 법학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술 활동을 펼쳤다. 1959년 《교육가족》, 1962년 《청산곡》, 《객설록(客說錄)》, 1976년 《낙엽의 자화상》, 1978년 《법철학적 인간학》, 《나의 인생관, 작은 언덕에 서서》, 1980년 《우리의 조상》, 《사직이유서》, 《깨어진 그릇》, 1992년 《청산에 살리라》, 2004년 《현대문명과 대순사상》 등을 저술하여 철학, 역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사상을 피력했다.
3. 1. 법철학 연구
이항녕은 1955년 《법철학개론》을 출간하여 자신의 법철학 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책은 2004년에 다시 출간될 정도로 법학계에서 중요한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1] 그는 이 책에서 동서양 법문화를 비교하고, 동아시아 법문화 개념을 정립하여 법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1]3. 2. 민법 연구
이항녕은 민법학 연구에 기여하였으며, 1962년 《민법학개론》을 저술하였다.3. 3. 기타 저술 활동
이항녕은 법학 분야 외에도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고 사회적인 발언을 했다. 저술한 책으로는 1959년 《교육가족》, 1962년 《청산곡》, 《객설록(客說錄)》, 1976년 《낙엽의 자화상》, 1978년 《법철학적 인간학》, 《나의 인생관, 작은 언덕에 서서》, 1980년 《우리의 조상》, 《사직이유서》, 《깨어진 그릇》, 1992년 《청산에 살리라》, 2004년 《현대문명과 대순사상》 등이 있다.4. 가족 관계
5. 수상 내역
연도 | 수상 내역 |
---|---|
1972년 | 국민훈장 목단장 |
1985년 | 국민훈장 무궁화장 |
1992년 | 충청문학상 공로상 |
1995년 | 일붕문학상 공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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