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자사리제도(5)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자사리제도(5)는 타포니와 시스택, 나마 등 다양한 지형으로 지형경관이 뛰어나고 수달이 서식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4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9,862m²이고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206에 위치한다. 자사리제도(5)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통영시의 지리 - 한산도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의 섬으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여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으며, 관련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이다.
  • 통영시의 지리 - 매물도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매물도는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와 다양한 아열대 식물이 자생하는 섬으로, 조선 초기에는 매매도로 불렸으며 1869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 경상남도의 섬 - 한산도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의 섬으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여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으며, 관련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이다.
  • 경상남도의 섬 - 칠천도
    칠천도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섬으로, 칠천연륙교를 통해 거제도와 연결되었으며 옥녀봉을 최고점으로 곶과 만이 발달한 해안선을 가지고 농업과 수산업이 발달하였고 맹종죽순의 주요 생산지이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자사리제도(5) - [지명]에 관한 문서
자사리제도(5) 정보
위치남해
행정 구역 (도)경상남도
행정 구역 (군)통영시
면적19,862m2

2. 특정도서

자사리제도(5)는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수달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

2. 1. 지정 정보

타포니가 매우 발달하여 시스택, 나마 등 다양한 지형으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

구분내용
지정번호특정도서 제244호
면적19862m2
지번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206


3. 행위 제한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 형질 변경, 동식물 채취 및 반출입 등을 포함한다.

3. 1. 제한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참조

[1]http://m.gnnl.co.kr/[...]
[2] 간행물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http://gwanbo.mois.g[...] 환경부장관 2016-12-22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