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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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원개발 비리 사건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부실한 자산 가치 평가로 국고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관련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양양 철광산 재개발 사업 부실 투자,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부당 인수 등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일부 관련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자원 개발 사업의 수익성 검토 소홀로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관련자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 외에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멕시코 볼레오 동광,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등 다양한 자원 개발 사업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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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비리 사건 | |
---|---|
자원개발 비리 사건 | |
발생 시기 | 2008년 ~ 2015년 |
유형 | 경제 범죄, 권력형 비리 |
관련 기업 |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
주요 관련자 | 이명박 정부 관계자 해당 기업 경영진 |
수사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
수사 기간 | 2015년 |
결과 | 기소 및 재판 진행 |
사건 개요 | |
내용 |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자원개발 관련 투자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의혹 사건 |
핵심 의혹 | 부실 자원개발 투자 결정 특혜 제공 횡령 및 배임 정관계 로비 |
수사 결과 | |
주요 수사 대상 | 광물자원공사: 해외 자원개발 투자 관련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석유공사, 가스공사: 해외 투자 관련 의혹 |
주요 혐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횡령)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뇌물 수수 |
기소 대상 | 해당 기업 경영진 이명박 정부 관계자 (일부) |
논란 및 비판 | |
내용 | 부실 수사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 수사 미흡 지적 정치적 수사 논란: 정권 교체 후 이전 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 제기 |
추가 수사 요구 |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지속 |
참고 자료 | |
보고서 인용 | 자원개발 비리 사건 수사결과 |
2.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논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다의 석유 회사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측 자료를 바탕으로 단 하루 만에 자산 가치 평가를 진행했고, 석유공사는 이를 근거로 40억캐나다 달러 (당시 약 4.49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인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
이후 부실 인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5년 검찰은 강영원 당시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5000억원 규모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로 구속 기소했다.[1]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강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나 미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3][4][5]
한편, 2018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을 구성하고, 하베스트 인수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었던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6]
2. 1. 부실한 자산 가치 평가
2009년 10월 중순, 평가자문사 메릴린치는 캐나다 석유 회사인 하베스트의 자산 가치를 하베스트 측 요구 금액과 비슷한 40억캐나다 달러(약 4.49조원)로 평가했다. 정상적인 검증에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되지만,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측이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단 하루 만에 경제성 평가를 완료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러한 메릴린치의 자산 가치 평가를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하였다.2015년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009년 10월 부실한 자산 가치 평가 등을 통해 하베스트를 총 4조원 상당에 인수함으로써 약 5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메릴린치에 대해서는 배임 공모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1]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강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가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하베스트가 장래에 손실을 입을 것을 알면서도 인수를 추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수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 가치가 인수 대금보다 질적으로 낮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2][3] 이에 따라 구속 중이던 강영원은 석방되었다.[4] 같은 해 8월 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5]
한편, 2018년 3월 30일 참여연대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9개 시민단체는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을 결성하고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하베스트 인수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었던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6]
2. 2. 강영원 전 사장 기소 및 무죄 판결
2009년 10월, 한국석유공사는 평가자문사 메릴린치의 자산가치평가를 근거로 캐나다 석유 회사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했다.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측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 하루 만에 하베스트의 자산 가치를 요구 금액과 비슷한 40억캐나다 달러 (당시 약 4.49조원 상당)로 평가했으며, 석유공사는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수용했다.[1]2015년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2009년 10월 부실한 자산가치평가 등을 통해 하베스트를 총 4조원 상당에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5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산 평가를 수행한 메릴린치에 대해서는 배임 공모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1]
그러나 2016년 1월 8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강영원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가액을 넘는 금액으로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강 전 사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졌거나 하베스트의 미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인수를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수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 가치가 인수 대금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2][3]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강영원 전 사장은 석방되었다.[4]
이후 2016년 8월 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역시 1심과 동일하게 강영원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5]
2. 3.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진상 규명 요구
2018년 3월 30일 참여연대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9개 단체는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한국석유공사 노조와 함께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6]3.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 문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이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양양 철광산 재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부실 투자 사례로 지적된다. 경제성 및 실효성 검토가 미흡하고 사업 참여 기업의 전문성이 부족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었고,[1] 결국 투자금 및 국고보조금 손실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당초 목표였던 국내 철광석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했다.[7][8] 이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받았다.
3. 1.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 부실투자
2008년 12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대한민국 내 50개 광산의 탐사·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9년 6월 18일 한전산업개발과 (주)대한철광은 양양 철광산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 한전산업개발과 대한철광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사업 참여 및 사업 순위 조정을 청탁한 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당초 '금속광 재개발 추진계획'에서 양양철광산을 2018년에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2010년 1월 26일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과 3자간 MOU를 체결하고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양양철광산은 1995년에 이미 폐광된 상태였으며, 재개발하더라도 철광석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약 0.6%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사업 제안 업체인 대한철광이 의뢰하여 작성된 보고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추 자료에만 의존하고 직접적인 광산 탐사 없이 작성되어 공신력이 부족했으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참여 기업들의 전문성도 부족했는데, 한전산업개발은 전력량계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를, 대한철광은 골재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광산 개발 경험과 능력이 전무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사회에서도 제기되었으나 무시되었다.[1]
2010년 12월 21일 합작법인 대한광물(주)가 설립되었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분 15%에 해당하는 12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대한광물은 2015년 1월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같은 해 6월 법정관리가 시작되었다.[7] 이 사업 실패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투자금 12억원과 국고보조금 24억원을 포함하여 총 3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양양 철광산의 실제 생산량은 예측치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생산된 철광석은 전량 중국에 수출되어 국내 철광석 자급률 향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8]
3. 2. 수사 및 재판
2015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양 철광산 사업 공동 투자자로부터 2.94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황기철 전 대한광물 대표를 구속 기소하였다.[1] 이후 2015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황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94억원을 선고했다.[9]한편, 검찰은 2015년 9월 16일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사장 김신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김 전 사장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3월 경남기업 지분을 시세보다 212억원 높은 가격에 부당하게 인수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양양 철광산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총 224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1] 그러나 2017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김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10]
인물 | 당시 직위 | 주요 혐의 | 검찰 조치 (날짜) | 1심 판결 (날짜) | 결과 |
---|---|---|---|---|---|
황기철 | 대한광물 대표 | 배임수재 (2.94억원 수수) | 구속 기소 (2015년 7월 10일) | 징역 2년, 추징금 2.94억원 (2015년 10월 23일) | 유죄 |
김신종 |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총 224억원 국고 손실) | 불구속 기소 (2015년 9월 16일) | 무죄 (2017년 2월 10일) | 무죄 |
4. 한국가스공사 자원개발 배임 논란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캐나다 엔카냐(Encana) 사의 "혼리버/웨스트컷 뱅크"(Horn River/West Cutbank) 탐사 광구 지분을, 2011년 1월경에는 캐나다 MGM 사의 "우미악"(Umiak) 광구 지분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입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2년 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해당 광구들의 자산 가치가 감소했고, 총 6억달러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9월 16일,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한국가스공사가 복수의 자문사를 통해 가스 매장량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수익성 판단 기준을 충족했고, 공신력 있는 여러 기관들의 예측치를 참고하여 가스 가격을 정했으며, 인수 이후의 가스 가격 하락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1]
5. 그 외 논란
이명박 정부 시기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에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례 외에도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상당수 사업이 경제성 평가 부족, 무리한 투자 결정,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야기하고 관련 공기업의 부실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11][12][13] 이는 자원외교의 성과를 내세웠던 당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경우 실패 사례로 평가받는 배경이 되었다.
5. 1.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는 2006년부터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졌다.[11]5. 2. 멕시코 볼레오 동광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에는 1.5조원이 투자되었으나, 사업 부진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1조원의 추가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투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12]5. 3.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개발 사업에 3000억원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과 관련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3]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월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참조
[1]
보고서
자원개발 비리 사건 수사결과
http://www.spo.go.k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09-16
[2]
뉴스
"[판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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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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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前한국석유공사 사장 '무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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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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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석유공사 前사장 '하베스트 부실인수' 무죄…석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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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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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베스트 부실인수 논란' 강영원 前사장 2심도 '무죄'"
http://news1.kr/arti[...]
2016-08-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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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노조·시민단체, '자원외교비리' 최경환 전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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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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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철광 개발비리' 한전산업개발 前본부장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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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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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비리' 의혹 김신종 전 광물公 사장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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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11]
뉴스
검찰, 아프리카 니켈광산 개발사업 의혹 본격수사(종합2보)
https://www.yna.co.k[...]
2015-03-20
[12]
뉴스
새누리 의원들도 "볼레오 동광 의심"
http://www.pressian.[...]
2015-02-13
[13]
뉴스
검찰, 경남기업 본사 압수수색…'러시아 캄차카' 자원외교 비리 의혹
https://www.asiatoda[...]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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