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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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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로제는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 중 하나로, 그룹 또는 회의에 의한 지도력을 특징으로 한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기록에서 장로와 감독의 직책이 동일시되기도 했으며, 16세기 존 칼빈에 의해 제네바 교회에서 현대적으로 실행되었다. 성경적 근거에 따르면, 장로제는 '감독'과 '장로'가 동의어이며, 설교와 성례 집행, 교회 징계, 지도력 및 입법 등을 장로들의 회의에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로에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 장로가 있으며,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의 치리회를 통해 교회를 운영한다. 장로제는 감독제, 회중제와 비교되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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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 용어 - 선교사
    선교사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에서 교리 전파나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파견하는 사람으로, 기독교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파하고 토착 교회 설립을 추구하며, 역사적으로 서구에서 비서구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나 식민주의 연관, 문화적 존중 부족 등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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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제
개요
정치 체제장로교 정치
특징장로에 의한 치리
강조점교회의 질서와 연합
성경적 가르침과 권징
평신도의 역할 강조
역사
기원칼뱅의 제네바 교회
발전스코틀랜드, 미국, 한국
주요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미국 장로교 (PCUSA)
스코틀랜드 교회
장로 정치의 구성 요소
당회목사와 장로로 구성, 교회의 제반 사항 결정
노회여러 교회의 목사와 장로 대표로 구성, 당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다룸
총회각 노회의 대표로 구성, 교단의 최고 의결 기관
장로의 역할
직분교인을 대표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평신도
선출교인들의 투표로 선출
임기보통 임기제로 운영 (영구 장로도 존재)
역할심방
교인 돌봄
교회 운영 참여
목사 협력
장점
민주적인 의사 결정교인들의 의견 수렴 용이
안정적인 교회 운영경험 있는 장로들의 지도
평신도 참여 확대평신도의 교회 운영 참여 기회 증진
비판
장로 중심의 권위주의장로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의사 결정의 더딤합의 과정의 어려움
교단 정치의 폐쇄성외부 의견 수렴의 어려움
참고
관련 용어칼뱅주의
교회 정치
교단

2. 역사

초기 교회 교부들 사이에서는 장로와 감독의 직책이 동일했으며, 나중에 분화되었다는 언급이 있었다. 성 제롬(347–420)은 "디도서 서신" 4권에서 "장로는 감독과 동일하며, ... 교회는 장로들의 공동 회의에 의해 통치되었다."라고 말했다.[2] 이러한 관찰은 크리소스톰(349–407)의 "빌립보서 1:1 강해"와 테오도레(393–457)의 "빌립보서 3장 445절 해석"에서도 언급되었다.[2] 세바스테의 아에리우스는 4세기에 감독 정치를 공격하기도 했다.[3]

장로교는 처음에는 스트라스부르의 마틴 부처에 의해 상세히 설명되었는데, 그는 초기 기독교 교회가 장로교 정치를 시행했다고 믿었다.[4] 최초의 현대적 실행은 1541년 존 칼빈의 지도 아래 제네바 교회에서 이루어졌다.[4]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 초창기에는 감독관이 있었다. 또한 툴찬 주교와 대주교도 있었다. 스코틀랜드 교회와 국가 자체의 역사는 개신교 군주들이 선호했던 감독주의와 개혁가들의 장로교 사이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헝가리 개혁 교회에는 감독 역할을 하는 주교가 남아 있다.

2. 1. 한국 장로교의 역사

3. 성서적 근거

장로제는 성경이 의도한 정부 형태에 대한 특정 가정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 "감독"(코이네 그리스어: ''episkopos'')과 "장로"(코이네 그리스어 ''presbyteros'')는 동의어이다. ''Episkopos''는 문자 그대로 "감독자"를 의미하며, 장로의 성숙함이 아닌 장로의 기능을 묘사한다. 감독은 교회의 최고 직책을 맡고 있다.
  • 설교(말씀 사역)와 성례전 집행은 일반적으로 각 지역 교회에서, 치리회나 노회에서 승인받고 지역 교회의 부름을 받은 특별 훈련을 받은 장로(말씀과 성례의 목사, 때로는 "가르치는 장로"라고 불림)에게 맡겨진다.
  • 이러한 목사 외에도 "정부에 대한 은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도 있으며, 이들을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부른다.
  • 목회, 교회 징계, 지도력 및 입법은 목사와 "치리 장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장로들의 치리 회의에 위임된다.
  • 모든 기독교인은 함께 제사장이며(만인 제사장주의 참조), 장로들은 회중의 동의를 받아 그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장로교는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즉, 그룹 또는 회의에 의한 지도력)을 사용한다. 따라서 목사와 "장로"들은 그룹으로 함께 다스리며, 항상 이 직책은 회중을 섬기기 위한 것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장로들은 함께 지역 교회를 감독(감독직)하며, 더 상위의 지역 단위로 모인 장로 그룹은 더 광범위한 감독을 수행한다.

장로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부 방식을 신약과 초기 교회의 정부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또한 장로교는 회중교회와는 다르다. 개별 회중이 독립적이지 않고, 치리 기관(노회, 대회, 총회)을 통해 더 넓은 교회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또한, 안수받은 목회자는 설교와 성례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

4. 특징

5. 직분

5. 1. 장로

장로에는 가르치는 장로(목사)와 치리 장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5] 완전히 조직된 교회에는 최소 한 명의 가르치는 장로, 감독 또는 목사, 치리 장로단, 그리고 집사가 있어야 한다. 가르치는 장로는 "말씀과 교리를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치리 장로는 교회의 감독과 통치를 돕는다.

존 헨리 로리머의 1891년 작품, 스코틀랜드 교회의 장로 안수식. 스코틀랜드 국립 미술관 소장.


치리 장로는 회중 중에서 선출되어 안수를 받는다.[6] 어떤 경우에는 회중에게 선출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당회에 의해 임명되기도 한다. 일부 교파에서는 장로가 종신직으로 봉사하고, 다른 교파에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다. 많은 교회에서 치리 장로는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평생 안수받은 직분을 유지하며, 임기가 끝난 후에도 노회나 다른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6]

치리 장로는 당회 및 기타 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회중의 모든 구성원을 감독하고 돌보는 의무가 있다.

5. 2. 목사

목사는 말씀과 성례의 목사 또는 가르치는 장로라고도 불리며, 성직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7] 주요 설교자이자 교사이며, 성례전을 집례한다. 목사는 다른 장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별도의 안수를 받는다.[7]

일부 장로교 교단은 목사를 해당 회중의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반면, 다른 교단은 목사를 지역 노회의 구성원으로 등록한다. 노회는 목사 안수를 책임진다.[7]

20세기까지는 남성만이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여성의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도 있다. 미국 개혁 교회, 북미 기독 개혁 교회, 컴벌랜드 장로교, ECO: 복음주의 장로교 언약 질서, 미국 복음주의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미국 장로교는 여성 안수를 허용한다.[7][8]

목사 안수는 노회 또는 클래시스의 권리이며, 목사에게 소명을 연장할 권리는 교구 또는 회중의 구성원에게 있다.[7]

5. 3. 집사

집사 직분은 장로교회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 일부 교회에서는 집사들이 장로와 함께 또는 별도로 재정과 건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수행한다.

어떤 경우에는 집사들이 교회의 복지 문제를 관리하는 반면, 별도의 운영 위원회나 재단이 교회의 기부금, 급여, 건물과 같은 다른 물질적인 사업 (세속적 재산)을 관리한다.

6. 치리회

당회는 특정 교회가 선출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들의 모임이다.[9] 당회(Session)는 "앉다"라는 뜻의 라틴어 ''sessio''에서 유래되었으며, 때로는 ''교회 세션'', ''교회 세션'' 또는 (유럽 개혁 교회 사용법으로) ''치리회''라고도 한다.[9]

대부분의 교단에서 목사는 사회자로 봉사하며 당회를 주재하며, 모든 장로는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일부 교단에서는 목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당회의 정족수가 짝수이거나 당회의 정족수가 계산된 경우 캐스팅 투표로 동점을 깰 수 있다.

장로교회(미국)의 정치 체제에서, 회중이 선출하고 노회에 의해 영구적인 목사직으로 "임명"된 목사와 부목사(들)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진다.[10] 그러나, 그들은 종종 동점 상황을 제외하고는 투표를 자제한다. 목사는 회중의 투표권자가 아니다.[11]

당회에는 일반적으로 장로가 맡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당회 서기"라는 직함을 부여받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이 사람은 당회의 비서와 같다. 그들은 각 회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회중의 기록을 담당한다. 또한, 갑자기 목사가 부재할 경우 예배를 수행하는 책임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책임을 맡는다. 사회자(목사)의 책임이지만, 당회 서기는 경험과 성령으로부터 받은 기술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교인들의 상호 선출에 의한 평신도 대의원 "치리 장로"와 목사·전도사인 "설교 장로"로 구성된 장로 회의가 교회 내의 지도 및 운영을 담당한다. 이 각 개 교회 내의 장로 회의를 "당회"라고 한다. 신약 성서 시대의 장로 회의는 당회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 노회 (Presbytery) ===

바누아투 장로교회의 장로회 깃발


장로교에서 회중들은 '장로회'(presbytery) 또는 '클라시스'(classis, 클라시스/classisla)라고 불리는 지역 기구에 책임을 지고 연합한다. 장로회는 특정 지역의 모든 교사 및 치리 장로들로 구성된다.

장로회의 임원은 의장과 정기 서기 또는 주 서기이다. 의장은 장로회 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며, 총회와 대회의 의장과 마찬가지로 동료 중 으뜸 직위이다. 의장은 회의 중에는 "의장"으로 호칭되지만, 그의 직위는 장로회 회의 밖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다른 법정에서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장(특히 성직자일 경우)은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 안수 및 취임과 같은 "전례적" 주교의 역할과 장로회의 행위로 간주되는 기타 의식을 수행한다.

정기 서기 또는 주 서기는 장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신을 처리하며, 종종 무기한 임명된다. 장로회 서기는 교회 행정가이며, 교회의 운영에 대한 더 많은 경험과 장로회의 업무 처리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비서 이상의 역할을 하며, 종종 조직의 핵심 인물이다.

장로회는 매월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그 지역의 여러 교회 장로들로 구성된 지역 장로 회의를 중회(中會)라고 한다. 이 중회를 교회 권한을 담당하는 중심적인 의결 기관으로 중시하며, 전체 교회를 인정하는 교회 이해가 장로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회 (Synod) ===

대회는 여러 노회를 포함하는 더 큰 단위의 치리회로, 노회와 총회 사이의 중간 법원 역할을 한다. 구성 노회의 모든 구성원이 대회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회에 파견된 대표자들은 회중이나 노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을 행사한다. 대회는 또한 의장과 서기를 두며, 일반적으로 노회보다 덜 자주 모인다.

스코틀랜드 교회, 정통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와 같은 일부 장로교회에는 대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 연합 교회에서는 이를 "연회"와 "총회"라고 부르지만, 고전적인 장로교의 정식 교회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

=== 총회 (General Assembly) ===

총회는 장로교 정치의 최고 법원이다. 각 노회는 총회에 파견할 위원을 선출한다. 총회는 교단의 정책 결정, 신학적 문제 해결,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총회는 자체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은 보통 한 번의 임기로 선출된다. 의장은 회의 동안 의장으로 불리지만, 다른 의장들과 마찬가지로 그 직위는 총회 회의 밖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다른 법정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의장은 총회 회의를 주재하며, 남은 기간 동안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총회의 서기와 부서기는 총회의 회의록, 서신, 업무를 관리한다. 경우에 따라 의사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 책임자가 임명되기도 한다. 총회는 하위 법원보다 덜 자주, 종종 연례적으로, 또는 미국 장로교회의 경우 격년으로 열린다.

총회는 또한 자문 대표로 활동하는 회원을 둔다. 자문 대표에는 청년, 신학 학생, 선교사, 에큐메니컬 등 장로교회의 다른 영역에 초점을 맞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자문 대표의 역할은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총회 회의에서 걱정하거나 말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문제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문 대표는 총회 회의에서 동의를 제출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총회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외부 검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교회의 규칙에는 장벽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법은 교회의 정치에 대한 특정 주요 변경 사항을 총회에서 제정하기 전에 노회에 회부해야 한다.

연례 총회 사이에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부 장로교회에는 문제를 처리하고 다음 총회에 비준을 회부하는 '총회 위원회'가 있다.

6. 1. 당회 (Session)

당회는 특정 교회가 선출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들의 모임이다.[9] 당회(Session)는 "앉다"라는 뜻의 라틴어 ''sessio''에서 유래되었으며, 때로는 ''교회 세션'', ''교회 세션'' 또는 (유럽 개혁 교회 사용법으로) ''치리회''라고도 한다.[9]

대부분의 교단에서 목사는 사회자로 봉사하며 당회를 주재하며, 모든 장로는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일부 교단에서는 목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당회의 정족수가 짝수이거나 당회의 정족수가 계산된 경우 캐스팅 투표로 동점을 깰 수 있다.

장로교회(미국)의 정치 체제에서, 회중이 선출하고 노회에 의해 영구적인 목사직으로 "임명"된 목사와 부목사(들)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진다.[10] 그러나, 그들은 종종 동점 상황을 제외하고는 투표를 자제한다. 목사는 회중의 투표권자가 아니다.[11]

당회에는 일반적으로 장로가 맡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당회 서기"라는 직함을 부여받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이 사람은 당회의 비서와 같다. 그들은 각 회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회중의 기록을 담당한다. 또한, 갑자기 목사가 부재할 경우 예배를 수행하는 책임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책임을 맡는다. 사회자(목사)의 책임이지만, 당회 서기는 경험과 성령으로부터 받은 기술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교인들의 상호 선출에 의한 평신도 대의원 "치리 장로"와 목사·전도사인 "설교 장로"로 구성된 장로 회의가 교회 내의 지도 및 운영을 담당한다. 이 각 개 교회 내의 장로 회의를 "당회"라고 한다. 신약 성서 시대의 장로 회의는 당회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6. 2. 노회 (Presbytery)



장로교에서 회중들은 '장로회'(presbytery) 또는 '클라시스'(classis, 클라시스/classisla)라고 불리는 지역 기구에 책임을 지고 연합한다. 장로회는 특정 지역의 모든 교사 및 치리 장로들로 구성된다.

장로회의 임원은 의장과 정기 서기 또는 주 서기이다. 의장은 장로회 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며, 총회와 대회의 의장과 마찬가지로 동료 중 으뜸 직위이다. 의장은 회의 중에는 "의장"으로 호칭되지만, 그의 직위는 장로회 회의 밖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다른 법정에서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장(특히 성직자일 경우)은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 안수 및 취임과 같은 "전례적" 주교의 역할과 장로회의 행위로 간주되는 기타 의식을 수행한다.

정기 서기 또는 주 서기는 장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신을 처리하며, 종종 무기한 임명된다. 장로회 서기는 교회 행정가이며, 교회의 운영에 대한 더 많은 경험과 장로회의 업무 처리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비서 이상의 역할을 하며, 종종 조직의 핵심 인물이다.

장로회는 매월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그 지역의 여러 교회 장로들로 구성된 지역 장로 회의를 중회(中會)라고 한다. 이 중회를 교회 권한을 담당하는 중심적인 의결 기관으로 중시하며, 전체 교회를 인정하는 교회 이해가 장로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6. 3. 대회 (Synod)

대회는 여러 노회를 포함하는 더 큰 단위의 치리회로, 노회와 총회 사이의 중간 법원 역할을 한다. 구성 노회의 모든 구성원이 대회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회에 파견된 대표자들은 회중이나 노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을 행사한다. 대회는 또한 의장과 서기를 두며, 일반적으로 노회보다 덜 자주 모인다.

스코틀랜드 교회, 정통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와 같은 일부 장로교회에는 대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 연합 교회에서는 이를 "연회"와 "총회"라고 부르지만, 고전적인 장로교의 정식 교회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

6. 4. 총회 (General Assembly)

총회는 장로교 정치의 최고 법원이다. 각 노회는 총회에 파견할 위원을 선출한다. 총회는 교단의 정책 결정, 신학적 문제 해결,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총회는 자체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은 보통 한 번의 임기로 선출된다. 의장은 회의 동안 의장으로 불리지만, 다른 의장들과 마찬가지로 그 직위는 총회 회의 밖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다른 법정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의장은 총회 회의를 주재하며, 남은 기간 동안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총회의 서기와 부서기는 총회의 회의록, 서신, 업무를 관리한다. 경우에 따라 의사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 책임자가 임명되기도 한다. 총회는 하위 법원보다 덜 자주, 종종 연례적으로, 또는 미국 장로교회의 경우 격년으로 열린다.

총회는 또한 자문 대표로 활동하는 회원을 둔다. 자문 대표에는 청년, 신학 학생, 선교사, 에큐메니컬 등 장로교회의 다른 영역에 초점을 맞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자문 대표의 역할은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총회 회의에서 걱정하거나 말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문제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문 대표는 총회 회의에서 동의를 제출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총회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외부 검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교회의 규칙에는 장벽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법은 교회의 정치에 대한 특정 주요 변경 사항을 총회에서 제정하기 전에 노회에 회부해야 한다.

연례 총회 사이에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부 장로교회에는 문제를 처리하고 다음 총회에 비준을 회부하는 '총회 위원회'가 있다.

7. 다른 제도와의 비교

감독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가톨릭이나 잉글랜드 국교회(성공회)의 성직자 계급 제도에 대표되는 중앙 집권적 관료제와 유사하다. 반면 회중교회(독립파), 침례교, 퀘이커 등의 회중제는 직접 민주주의와 유사하다. 개혁 교회의 장로제는 의원 내각제 민주주의에 비유할 수 있다.

8. 지역별 현황

장로교#지역도 참고.

영국 제도에서 장로교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설립된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프랑스에서 장로교는 프랑스 개혁교회에 의해 대표된다. 위그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한다.

발도파 복음주의 교회는 중세 종교 개혁 운동인 발도파에서 기원하였다. 발도파는 종교 개혁 시대에 칼뱅주의 신학을 받아들여 개혁 교회의 이탈리아 지부가 되었다. 1975년 발도파 교회는 이탈리아 감리교회와 연합하여 발도파 및 감리교회 연합을 결성했으며, 이 연합은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개혁 교회 친교회, 세계 감리교 협의회의 회원이다.

8. 1. 영국 제도

영국 제도에서 장로교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설립된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8. 2. 프랑스

프랑스에서 장로교는 프랑스 개혁교회에 의해 대표된다. 위그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한다.

8. 3. 이탈리아

발도파 복음주의 교회는 중세 종교 개혁 운동인 발도파에서 기원하였다. 발도파는 종교 개혁 시대에 칼뱅주의 신학을 받아들여 개혁 교회의 이탈리아 지부가 되었다. 1975년 발도파 교회는 이탈리아 감리교회와 연합하여 발도파 및 감리교회 연합을 결성했으며, 이 연합은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개혁 교회 친교회, 세계 감리교 협의회의 회원이다.

8. 4. 한국

참조

[1] 문서 Church of the Nazarene
[2] 서적 The Faith of the Early Fathers The Order of St. Benedict, Inc. 1979
[3] 웹사이트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III: Nicene and Post-Nicene Christianity. A.D. 311-600 -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s://ccel.org/cce[...] 2021-12-21
[4] 웹사이트 Presbyterianism
[5] 간행물 Book of Order Presbyterian Church (U.S.A.) 2007
[6] 간행물 The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Elders Presbyterian Publications Office, London 1884
[7] 웹사이트 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 Government http://www.reformed.[...] 1645
[8] 문서 qualifications for office as teaching elder
[9] 간행물 Christian Reformed Church of North America Church Order Article 35 a-b 2015
[10] 간행물 PCUSA Book of Order G-10.0101
[11] 간행물 PCUSA Book of Order G-7.0308
[12] 웹사이트 General Assembly https://www.pcusa.or[...]
[13] 웹사이트 On A Celebrated Ruling Elder http://www.worldburn[...] The World Burns Club 2006-08-25
[14] 서적 キリストの教会 小峯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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