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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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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준사법적 기관이다. 위원 정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수로 구성되며, 위원과 위원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은 조정과와 심판과로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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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본 정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청사
설립일1988년 1월 1일
위치대한민국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12 (전라남도 대표도서관 3층)
관할 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운영
위원장박종희
상임위원1명
비상임위원70명
하부 기관
사무국심판과
조사과

2. 성격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3. 구성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0~50명, 공익위원은 10~70명으로 구성된다.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 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다.

3. 1. 위원 위촉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으로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3. 1. 1.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1. 2.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1. 3.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조직

勞動委員會중국어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조정과
  • 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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