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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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 원칙, 절차 및 추진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2001년 3월 28일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1월 3일에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전자정부의 정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 적용 범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활용: 전자적인 민원 처리,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이용 촉진 등
- 전자적 행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등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 관련 기술 개발, 표준화, 인력 양성 등
주요 연혁:
- 2001년 3월 28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2007년 1월 3일: '전자정부법'으로 명칭 변경
- 2010년 2월 4일: '전자정부법' 전부 개정
- 2021년 6월 8일: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국가기준데이터 등 근거 신설)
- 2025년 1월 7일: 법률 제20654호로 일부 개정
관련 기관:
-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관련 사무 관장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각 소속 기관의 전자정부 관련 사무 관장
최신 개정 사항:2025년 1월 7일 개정된 전자정부법은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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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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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명칭 | 전자정부법 |
약칭 | 해당 없음 |
종류 | 법률 |
제정일 | 2001년 3월 28일 |
상태 | 현행법 |
분야 | 해당 없음 |
내용 |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 |
관련 법률 | 해당 없음 |
원문 링크 | 전자정부법 |
위키문헌 링크 | 전자정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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