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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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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주전파관리소는 대한민국의 전파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96년 2월 22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전주분소로 시작하여, 2006년 12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로 개편되었다. 소장,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2. 연혁


  • 1996년 2월 22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전주분소가 설치되었다.[2]
  • 1999년 12월 16일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 2006년 12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로 개편되었다.[3]

2. 1. 1990년대

1996년 2월 22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으로 전주분소가 설치되었다.[2] 1999년 12월 16일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2. 2. 2000년대

2006년 12월 29일 중앙전파관리소 전주분소가 전주전파관리소로 개편되었다.[3]

3. 조직

전주전파관리소는 소장 1명과 5개의 과로 구성된다.[4] 각 과의 명칭과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과 명칭주요 업무
운영지원과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예산, 인사 등
방송통신서비스과유·무선 방송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관련 민원 처리
전파이용안전과전파 이용 환경 안전 관리 및 불법 전파 설비 단속
무선국업무과무선국 허가, 검사 및 관리
이용자보호과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관련 민원 처리


3. 1. 소장

전주전파관리소장은 전주전파관리소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관 운영을 총괄한다.[4]

3. 2.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예산,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4]

3. 3. 방송통신서비스과

유·무선 방송통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4]

3. 4. 전파이용안전과

전파이용안전과는 전파 이용 환경 안전 관리 및 불법 전파 설비 단속 업무를 담당한다.[4]

3. 5. 무선국업무과

무선국 허가, 검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4]

3. 6. 이용자보호과

전주전파관리소의 이용자보호과는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4]

참조

[1]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2] 법령 대통령령 제14927호
[3] 법령 대통령령 제19793호
[4] 기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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