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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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심판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이다. 1975년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2008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 관련 사무를 이관받아 현재의 조세심판원으로 개편되었다. 상임조세심판관 6명과 40명 이내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되며,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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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조세심판원 |
영어 이름 | Tax Tribunal |
설립일 | 2008년 2월 29일 |
설립 근거 | 「국세기본법」 제67조제1항 |
전신 | 국세심판원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
직원 | 117명 |
기관장 | 안택순 |
기관장 직함 | 원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
웹사이트 | 조세심판원 공식 웹사이트 |
2. 연혁
-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 설치.[7]
- 1978년 12월 5일: 관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을 담당.[8]
- 1991년 11월 11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9]
- 1994년 5월 4일: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10]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변경.
-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감원.[11]
- 2000년 1월 1일: 국세심판원으로 개편.[12]
- 2004년 1월 29일: 심판관의 수를 4명으로 감원.[13]
- 2006년 2월 16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14]
- 2008년 2월 2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개편.[15]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16]
2. 1. 설립 초기 (1975년 ~ 1999년)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가 설치되었다.[7] 1978년 12월 5일에는 관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했다.[8]1991년 11월 11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했고,[9] 1994년 5월 4일에는 6명으로 증원했다.[10]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감원했다.[11]
2. 2. 국세심판원 시대 (2000년 ~ 2007년)
2000년 1월 1일 국세심판원으로 개편되었다.[12] 2004년 1월 29일 심판관의 수를 4명으로 감원했다가,[13] 2006년 2월 16일 다시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했다.[14]2. 3. 조세심판원 시대 (2008년 ~ 현재)
2008년 2월 2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개편되었다.[15] 이와 함께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했다.[16]3. 조직
조세심판원의 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된다.[17] 상임조세심판관은 6명(국세 관련 5명, 지방세 관련 1명)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조세심판관은 40명 이내(지방세 관련자 2명 포함)로 구성된다.[18]
상임조세심판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19]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20] 심판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21]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한다.[22]
3. 1. 심판관
조세심판원의 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상임조세심판관은 6명(국세 관련 5명, 지방세 관련 1명)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조세심판관은 40명 이내(지방세 관련자 2명 포함)로 구성된다.상임조세심판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심판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한다.
직위 | 성명 | 비고 |
---|---|---|
상임조세심판관 | 류양훈 | |
상임조세심판관 | 박상영 | |
상임조세심판관 | 김영노 | |
상임조세심판관 | 정정회 | |
상임조세심판관 | 이근후 | |
상임조세심판관 | 홍삼기 | |
상임조세심판관 | 이화진 |
3. 2. 하부조직
조세심판원의 하부 조직으로는 행정실과[23] 심판조사관이 있다.[23][24]4. 기능 및 역할
5. 관련 법률
6. 비판 및 논란
참조
[1]
법률
조세심판원 설치 근거
[2]
법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
[3]
법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14조제25호
[4]
뉴스
"심판원장, 차관급 격상보다 청사이전이 더 문제"
https://web.archive.[...]
2011-11-10
[5]
뉴스
세제실 고위직 '마지막 출구', 조세심판원장에 누가 발탁되나
https://web.archive.[...]
2017-08-08
[6]
법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14조제26호
[7]
법률
법률 제2679호
[8]
법률
법률 제3097호
[9]
법률
대통령령 제13503호
[10]
법률
대통령령 제14248호
[11]
법률
대통령령 제15703호
[12]
법률
법률 제5993호
[13]
법률
대통령령 제18250호
[14]
법률
대통령령 제19344호
[15]
법률
법률 제8860호 및 법률 제8864호
[16]
법률
대통령령 제20724호
[17]
법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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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률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
[20]
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제2항
[21]
법률
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
[22]
법률
국세기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23]
법률
조세심판원 직원 직급
[24]
법률
조세심판원 위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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