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조흡 사패왕지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조흡 사패왕지는 조선 태종 1년(1401년) 조흡에게 하사된 사패왕지이다. 제2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을 지지한 공로로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으며, 이는 좌명원종공신에 대한 포상으로 추정된다. 이 사패왕지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조선 초기의 사패 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교지 - 칙명
    칙명은 군주가 내리는 명령을 의미하며, 한국, 일본, 영국 등에서 사용되었고,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 왕의 명령, 대한제국 시기 황제의 명령을 칙명이라 불렀으며, 일본에서는 천황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고, 영국에서는 정부 부처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칙명 문서가 존재한다.
  • 교지 - 상곡마씨 교지
    상곡 마씨 교지는 마하백과 마두원 부자의 관직 관련 기록을 담은 1286년부터 1892년까지의 고신교지 및 추증교지를 포함하며, 상곡 마씨 가문의 관직 경력과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1850년 보물로 지정된 교지도 포함되어 있다.
  • 서울 중구의 문화유산 - 와룡묘
    와룡묘는 제갈량을 모시는 사당으로, 조선 시대에 건립되어 화재로 소실된 후 재건되었으며, 제갈량상, 관우상, 단군상 등을 모시고 한국 토속 신앙과 결합된 무속 신앙의 형태를 띤다.
  • 서울 중구의 문화유산 - 숭례문
    숭례문은 1398년에 완공된 조선 시대 서울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며,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으나 방화 사건으로 훼손되어 복구되었고,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는 1947년 흥국공업 초급중학교로 설립되어 동국중학교를 거쳐 1970년 현재의 교명이 되었으며, 1979년 장안동으로 교사를 이전, 2014년에는 자유학기제 연계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는 1947년 흥국 공업초급중학교로 설립되어, 1970년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까지 총 30,20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이다.
조흡 사패왕지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조흡 사패왕지
조흡 사패왕지
이름조흡 사패왕지
지정 번호대한민국의 보물 제899호
지정일1986년 11월 29일
시대조선 시대, 1401년 (태종 1년)
소유자동국대학교
관리자동국대학교 도서관
참고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0 (장충동2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도서관
문화재청 ID12,08990000,11

2. 왕지(王旨)와 사패왕지(賜牌王旨)

왕지(王旨)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 자격, 시호, 토지, 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를 말하며, 세종 말부터 교지(敎旨)라는 명칭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토지나 노비를 하사한 경우를 '사패왕지(賜牌王旨)'라고 부른다.

2. 1. 사패왕지(賜牌王旨)

왕지(王旨)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 자격, 시호, 토지, 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로, 세종 말부터 교지(敎旨)라는 명칭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토지나 노비를 하사한 경우를 '사패왕지(賜牌王旨)'라고 부른다. 이 사패왕지는 태종 1년(1401년) 3월 중훈대부(中訓大夫, 종3품)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 조흡에게 '제2차 왕자의 난' 때 자신을 지켜준 공을 치하하기 위하여 토지·노비와 함께 하사한 것이다.

'제2차 왕자의 난'은 정종 2년(1400년)에 방원(芳遠:뒤의 태종)의 위세를 시기하여 방간(방원의 형)과 그를 추종하던 박포가 방원을 제거하고자 난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방원을 지지하던 세력이 난을 평정하고 그를 왕위에 오르게 했는데, 그 가운데 큰 공로를 세운 47명에게 1등 진충좌명공신(盡忠佐命功臣)과 2·3·4등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이 각각 수여되었다. 이 사패왕지를 작성한 사람도 3등 익대좌명공신인 박석명이었다.

양질의 장지에 쓰인 이 사패왕지에는 오른쪽 상단에 "사(賜)"자가 정자체로 쓰여있고 다음에 초서체로 아홉 줄에 걸쳐 내용이 쓰여있다. 처음의 "賜"와 조흡의 성명을 쓴 부분, 그리고 뒤쪽의 기년(紀年) 부분에는 각각 '조선국왕지보'라는 새보(璽寶)가 찍혀있다.

세부 내용은 수원부(水原府) 소속의 유제(楡梯)·정송(貞松)과 천령현(川寧縣)·광주목(廣州牧)의 토지 각 5결(結) 도합 20결과 봉상시·완산부(完山府) 소속의 여자종[婢] 각 1명을 하사하니 자손 대대로 잘 지키라는 것이다. 당시 1등 진충좌명공신에게는 토지 150결과 노비 13명, 2등 익대좌명공신에게는 토지 100결과 노비 10명, 3등 익대좌명공신에게는 토지 80결과 노비 8구, 4등 익대좌명공신에게는 토지 60결과 노비 6명 등이 하사되었다. 그런데 조흡처럼 좌명공신에 책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토지 20결과 노비 2명이 하사되었음을 보면, 그는 정공신(正功臣)을 따라 작은 공을 세운 원종공신(原從功臣)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초의 원종공신태조 1년(1392년)의 개국원종공신과 세조 1년(1455년)의 좌익원종공신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사패왕지는 좌명원종공신이 수여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귀중한 사례가 된다. 또한 조선 초기의 사패왕지로 전하는 예가 드물다는 점에서도 매우 귀중하다.

3. 조흡(趙恰) 사패왕지의 내용 및 특징

태종 1년(1401년) 3월, 중훈대부(中訓大夫, 종3품)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 조흡은 '제2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을 지킨 공으로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다. 이때 내려진 문서를 사패왕지(賜牌王旨)라 한다. 왕지(王旨)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 자격, 시호, 토지, 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로, 세종 말부터는 교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 사패왕지는 양질의 장지에 쓰였으며, 오른쪽 상단에 "사(賜)"자가 정자체로, 그 아래에는 초서체로 아홉 줄에 걸쳐 내용이 쓰여 있다. "사(賜)"자와 조흡의 성명을 쓴 부분, 뒤쪽의 연도(紀年) 부분에는 '조선국왕지보'가 찍혀있다.

사패왕지의 내용은 수원부 소속 유제(楡梯)·정송(貞松)과 천령현(川寧縣)·광주목의 토지 각 5결(結) 도합 20결, 봉상시·완산부 소속의 여자종[婢] 각 1명을 하사하니 자손 대대로 잘 지키라는 것이다.

조선 초 원종공신은 태조 1년(1392년) 개국원종공신과 세조 1년(1455년) 좌익원종공신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 사패왕지를 통해 좌명원종공신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조선 초기 사패왕지로 전해지는 예가 드물어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3. 1. 제2차 왕자의 난과 조흡의 공

제2차 왕자의 난은 정종 2년(1400년) 이방원(뒤의 태종)의 위세를 시기한 이방간(방원의 형)과 그를 추종하던 박포가 방원을 제거하고자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방원을 지지하던 세력이 난을 평정하고 그를 왕위에 오르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큰 공로를 세운 47명에게는 1등 진충좌명공신(盡忠佐命功臣)과 2·3·4등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이 각각 수여되었다. 이 사패왕지를 작성한 박석명도 3등 익대좌명공신이었다.

조흡은 제2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을 지켜준 공을 인정받아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다. 비록 좌명공신에 책록되지는 않았지만, 정공신(正功臣)을 따라 작은 공을 세운 원종공신(原從功臣)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공신들에게 주어진 토지와 노비는 다음과 같다.

등급토지노비
1등 진충좌명공신150결13명
2등 익대좌명공신100결10명
3등 익대좌명공신80결8명
4등 익대좌명공신60결6명



그런데 조흡처럼 좌명공신이 아닌 사람에게도 토지 20결과 노비 2명이 하사된 것을 통해 그가 좌명원종공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조흡 사패왕지의 역사적 의의

조흡 사패왕지는 조선 초기에 왕이 신하에게 내린 문서 중 토지나 노비를 하사한 '사패왕지'의 희귀한 예시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 문서는 제2차 왕자의 난 이후 공신 책봉 과정에서 정공신(正功臣)이 아닌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도 토지와 노비가 하사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조선 시대에는 공을 세운 신하에게 땅과 노비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사패라고 한다. 조흡에게 내려진 사패왕지는 이러한 조선 초기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이 사패왕지는 조선 초 원종공신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좌명공신뿐 아니라 좌명원종공신도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4. 1. 좌명원종공신(佐命原從功臣) 관련 사료

이 사패왕지는 태종 1년(1401년) 3월에 중훈대부(종3품) 지안산군사 조흡(趙恰)에게 내려진 문서이다. 여기에는 '제2차 왕자의 난' 때 조흡이 태종을 지켜준 공로를 치하하여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2차 왕자의 난'은 정종 2년(1400년)에 방원(芳遠:뒤의 태종)의 형인 방간과 그를 따르던 박포(朴苞)가 방원의 위세를 시기하여 난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방원을 지지하던 세력이 난을 평정하고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47명에게는 1등 진충좌명공신(盡忠佐命功臣)과 2·3·4등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이 각각 수여되었다. 이 사패왕지를 작성한 사람도 3등 익대좌명공신인 박석명이었다.

조흡에게는 수원부 소속의 유제·정송과 천령현·광주목의 토지 각 5결(結)씩 도합 20결, 봉상시·완산부 소속의 여자종[婢] 각 1명씩 총 2명이 하사되었다. 이는 자손 대대로 잘 지키라는 내용과 함께 전달되었다.

당시 좌명공신 등급별 토지 및 노비 하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토지노비
1등 진충좌명공신150결13명
2등 익대좌명공신100결10명
3등 익대좌명공신80결8명
4등 익대좌명공신60결6명



조흡처럼 좌명공신에 책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토지 20결과 노비 2명이 하사된 것을 보면, 그는 정공신(正功臣)을 따라 작은 공을 세운 원종공신(原從功臣)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초의 원종공신에 관해서는 태조 1년(1392년)의 개국(開國)원종공신과 세조 1년(1455년)의 좌익(佐翼)원종공신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사패왕지는 좌명원종공신이 수여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귀중한 사례가 된다. 또한, 조선 초기의 사패왕지로 전해지는 예가 드물다는 점에서도 매우 귀중하다.

4. 2. 조선 초기 사패 제도의 특징

왕지(王旨)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 자격, 시호, 토지, 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로, 세종 말부터 교지라는 명칭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토지나 노비를 하사한 경우를 '사패왕지(賜牌王旨)'라고 부른다. 조흡에게 내려진 사패왕지는 '제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운 대가로 토지와 노비를 하사한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제2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운 47명에게 1등 진충좌명공신(盡忠佐命功臣)과 2·3·4등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을 수여하였다. 1등 공신에게는 토지 150결과 노비 13명, 2등은 토지 100결과 노비 10명, 3등은 토지 80결과 노비 8명, 4등은 토지 60결과 노비 6명 등이 하사되었다. 좌명공신에 책록되지 않은 조흡에게도 토지 20결과 노비 2명이 하사된 것을 보면, 그는 정공신(正功臣)을 따라 작은 공을 세운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추측된다.

조선 초의 원종공신은 태조 1년(1392년)의 개국(開國)원종공신과 세조 1년(1455년)의 좌익(佐翼)원종공신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흡 사패왕지는 좌명원종공신이 수여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귀중한 사례이다. 또한 조선 초기의 사패왕지로 전해지는 예가 드물다는 점에서도 매우 귀중하다.

4. 3. 희귀 사료로서의 가치

조선 초기 왕지(王旨)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 자격, 시호, 토지, 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였으나, 세종 말부터 교지(敎旨)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 중 토지나 노비를 하사한 문서를 '사패왕지(賜牌王旨)'라고 한다. 현전하는 조선 초기 사패왕지는 매우 드물어 희귀한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조흡 사패왕지는 1401년(태종 1년) 조흡에게 내려진 것으로, '제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운 대가로 토지와 노비를 하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2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운 47명에게는 1등 진충좌명공신(盡忠佐命功臣)과 2·3·4등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이 수여되었는데, 조흡은 정공신(正功臣)이 아닌 원종공신(原從功臣)이었음에도 토지 20결과 노비 2명을 받았다. 이는 조선 초 원종공신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좌명원종공신이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조

[1] 웹인용 문화공보부고시제680호(국보및보물지정) http://theme.archive[...] 관보 제10500호 1986-11-29
[2] 문화재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