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오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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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존 오스틴은 영국의 법학자이자 법철학자로, 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1790년 태어나 1859년 사망했으며,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학 교수가 되었다. 오스틴은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법실증주의를 주창했으며, 그의 저서 《법학의 범위》와 《법학 강의》는 영국의 법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정의하고, 법이 사회의 최대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20세기에 비판을 받았지만, 법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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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오스틴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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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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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존 오스틴 |
출생일 | 1790년 3월 3일 |
출생지 | 서퍽주, 크리팅 밀 |
사망일 | 1859년 12월 1일 |
사망지 | 서리주, 웨이브리지 |
학문적 배경 | |
분야 | 법철학 |
사상적 경향 | 법실증주의 |
주요 관심사 | 법철학 |
주요 사상 | 자연법 비판 |
영향 받은 인물 | 제러미 벤담 |
영향을 준 인물 | 조지프 라즈, H. L. A. 하트 |
소속 기관 | UCL 법학부 |
2. 생애와 경력
오스틴은 시칠리아 섬 및 몰타에서 군 복무를 한 후, 법학을 공부했다. 1818년에 영국 변호사 협회 회원이 되었으나, 후에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고 법을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연구하는 데 힘썼으며, 1826년부터 1832년까지 런던 대학교의 법학 교수가 되었다. 왕립 위원회의 멤버가 되었다. 건강 악화, 우울증, 자기 회의에 시달린 오스틴은 주요 저서인 ''법학의 범위''(1832년) 출판 이후 거의 글을 쓰지 않았다.[3] 그의 저작, 특히 《법학의 범위》와 《법학 강의》(Lectures on Jurisprudence)는 영국의 법철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1. 초기 생애와 교육
오스틴은 1790년 3월 3일 오늘날 미드서퍽 지역의 크리팅 세인트 메리에서 유복한 제분업자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나폴레옹 전쟁 동안 5년간 군 복무를 한 후, 법학으로 전향하여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2] 1818년에 영국 변호사 협회 회원이 되었으나, 후에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그만두었다.[4] 1819년, 그는 사라 테일러와 결혼했으며 제러미 벤담,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과 이웃이 되어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2. 2. 법조 경력과 학문 활동
나폴레옹 전쟁 동안 5년간 군 복무를 한 후, 오스틴은 법학으로 전향하여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했다.[2] 1818년 영국 변호사 협회 회원이 되었으나,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고 법을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연구하는 데 힘썼다. 1819년, 그는 사라 테일러와 결혼했으며 제러미 벤담,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과 이웃이 되어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주로 벤담의 영향으로 오스틴은 1827년 7월 신설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법학 교수로 임명되었다.[2] 1826년부터 1832년까지 런던 대학교의 법학 교수였다. 그러나 오스틴의 강의는 수강생이 많지 않았고, 그는 1834년에 대학 교수직을 사임했다.그 후, 정부 위원회에서 두 번의 임기를 제외하고 오스틴은 주로 그의 아내인 사라 오스틴의 작가 및 번역가로서의 수입으로 살았다. 1833년, 오스틴은 기존 형법 규정을 영국 형법으로 통합하기 위한 왕립 위원회인 1833년 형법에 관한 왕립 위원회에 임명되었다.[5] 위원회 내에서 벨렌덴 커와 오스틴 사이에는 상충된 이해관계가 있었다. 오스틴은 그의 스승인 벤담의 영향을 받아 법전화에 관심을 가졌으며, 커는 법률의 질과 법안 초안 작성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에서 관심을 보였다.[6] 오스틴은 이 작업이 적성에 맞지 않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1836년에 두 개의 보고서에 서명한 후 사임했으며, 변호사 데이비드 자딘이 그를 대신했다.[1]
2. 3. 왕립 위원회 활동
1833년, 오스틴은 1833년 형법에 관한 왕립 위원회에 임명되어 기존 형법 규정을 영국 형법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맡았다.[5] 위원회 내에서는 벨렌덴 커와 오스틴 사이에 상충된 이해관계가 있었다. 오스틴은 스승인 벤담의 영향을 받아 법전화에 관심을 가졌지만, 커는 법률의 질과 법안 초안 작성의 어려움을 우려했다.[6] 오스틴은 이 작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고, 의견에 대한 지지도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1836년에 두 개의 보고서에 서명한 후 사임했으며, 변호사 데이비드 자딘이 그를 대신했다.[1]2. 4. 말년과 죽음
오스틴은 건강 악화, 우울증, 자기 회의에 시달려 주요 저서인 ''법학의 범위''(1832) 출판 이후 거의 글을 쓰지 않았다.[3] 이 작품은 오스틴 생전에는 거의 무시되었지만, 그의 사후, 미망인이 1861년에 제2판을 출판하면서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 책인 ''법학 강의''는 그의 아내가 오스틴의 메모를 바탕으로 편집하여 1863년에 출판되었다.[4]1833년, 오스틴은 기존 형법 규정을 영국 형법으로 통합하기 위한 왕립 위원회에 임명되었다.[5] 위원회 내에서 벨렌덴 커와 오스틴 사이에는 상충된 이해관계가 있었다. 오스틴은 그의 스승인 벤담의 영향을 받아 법전화에 관심을 가졌으며, 커는 법률의 질과 법안 초안 작성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에서 관심을 보였다.[6] 오스틴은 이 작업이 적성에 맞지 않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1836년에 두 개의 보고서에 서명한 후 사임했으며, 변호사 데이비드 자딘이 그를 대신했다.[1]
존 오스틴은 1859년 12월 1일 웨이브리지에서 사망했다. 그의 외동딸인 루시는 나중에 레이디 더프-고든이 되었다.
3. 법철학
오스틴은 법을 진정한 과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인간의 법에서 모든 도덕적 개념을 제거하고, 핵심 법률 개념을 경험적 용어로 정의해야 한다고 믿었다. 오스틴에게 법은 사회적 사실이며 권력과 복종의 관계를 반영한다. 그는 (1) 법과 도덕은 별개이며, (2) 모든 인간이 만든 법("실정법")은 인간 입법자에게서 비롯될 수 있다는 이중적 관점을 제시했는데, 이는 법실증주의로 알려져 있다. 제러미 벤담의 사상에 크게 의존한 오스틴은 법에 대한 완전하게 발전된 실증주의적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법학자였다.
오스틴은 법을 일종의 명령으로 정의되는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법은 독립적인 정치 사회 구성원에게 주권자가 발령하는 일반적인 명령이며, 불이행 시 처벌("제재")의 위협이 따른다. 여기서 주권자는 대다수의 인구가 습관적으로 복종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습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 또는 집단이다. 명령은 상위자가 발행하고 불이행 시 위협이 따르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망이다. 이러한 명령은 복종해야 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 법, 주권자, 명령, 제재, 의무 등 이 설명의 모든 핵심 개념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회적 사실로 정의된다. 오스틴에 따르면, 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은 필요하지 않지만,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는 도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는 공리주의자로서 법이 사회의 최대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이론은 헌법, 국제법, 벌칙이 없는 법,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벌칙이 없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허락하는 법(예: 계약법)에 대해서 그는 규칙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로 벌칙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한 벌칙은 실제로는 "계약의 무효"이다. 그는 이 이론으로 법을 누군가를 지배하는 권력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는 20세기 법철학자 H.L.A. 하트에 의해 폭력으로 요구를 채우는 서부극 총잡이와 같다고 비판받았다.
3. 1. 법실증주의
오스틴은 법을 진정한 과학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는 인간의 법에서 모든 도덕적 개념을 제거하고 핵심 법률 용어를 경험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믿었다. 오스틴에게 법은 사회적 사실이며 권력과 복종의 관계를 반영한다. 그는 (1) 법과 도덕은 별개이며 (2) 모든 인간이 만든 법("실정법")은 인간 입법자에게서 비롯될 수 있다는 이중적 관점을 제시했는데, 이는 법 실증주의로 알려져 있다. 오스틴은 제러미 벤담의 사상에 크게 의존하여 법에 대한 완전하게 발전된 실증주의적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법학자였다.오스틴은 법을 일종의 명령으로 정의되는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법은 독립적인 정치 사회 구성원에게 주권자가 발령하는 일반적인 명령이며, 불이행 시 처벌("제재")의 위협이 따른다. 모든 법체계에서 주권자는 대다수의 인구가 습관적으로 복종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습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 또는 집단이다. 명령은 상위자가 발행하고 불이행 시 위협이 따르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망이다. 이러한 명령은 복종해야 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 법, 주권자, 명령, 제재, 의무 등 이 설명의 모든 핵심 개념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회적 사실로 정의된다. 오스틴에 따르면, 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은 필요하지 않지만,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는 도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는 공리주의자로서 법이 사회의 최대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고 믿었다.
오스틴 법철학의 기초 이론은 다음과 같다.
- 법은 누구에게서도 독립된 지배자, 즉 주권자의 명령이다.
- 법에서 명령과 벌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주권자는 항상 '''지배하는 측'''이다.
그는 법실증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도덕과 법을 명확히 구분하려 했다.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은 오스틴은 실증주의 수법을 법철학에 도입했다. 그는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그 명령에는 벌칙이 수반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권자의 정의에서 항상 사회가 주권자에게 복종한다고 보았다(주권자 명령설). 이 이론은 주권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제는 주권의 독립성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이론은 헌법, 국제법, 벌칙이 없는 법,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벌칙이 없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허락하는 법(예: 계약법)에 대해서 그는 규칙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로 벌칙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한 벌칙은 실제로는 "계약의 무효"이다. 그는 이 이론으로 법을 누군가를 지배하는 권력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는 20세기 법철학자 H.L.A. 하트에 의해 폭력으로 요구를 채우는 서부극 총잡이와 같다고 비판받았다.
3. 2. 주권자 명령설
오스틴은 법이 일종의 명령으로 정의되는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법은 독립적인 정치 사회 구성원에게 주권자가 발령하는 일반적인 명령이며, 불이행 시 처벌 또는 기타 불리한 결과("제재")의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 뒷받침된다. 모든 법체계에서 주권자는 대다수의 인구가 습관적으로 복종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습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명령은 상위자가 발행하고 불이행 시 위협이 따르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된 소망이다. 이러한 명령은 복종해야 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설명의 모든 핵심 개념(법, 주권자, 명령, 제재, 의무)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회적 사실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스틴에 따르면, 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은 결코 필요하지 않지만,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는 도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오스틴은 공리주의자로서 법이 사회의 최대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고 믿었다.오스틴의 법철학의 기초 이론은 다음과 같다.
- 법이란, 누구에게서도 독립된 지배자, 즉 주권자의 명령이다.
- 법에서, 명령과 벌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주권자는 항상 '''지배하는 측'''이다.
그는 법실증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도덕과 법을 명확히 구분하려고 했다.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오스틴은 실증주의의 수법을 법철학에 도입했다. 즉, 그는 법을 주권자로부터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그 명령에는 벌칙이 수반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권자의 정의 속에서, 항상 사회가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주권자 명령설). 이 이론은 주권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제는 주권의 독립성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이론은 또한, 헌법, 국제법, 벌칙이 없는 법,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벌칙이 없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허락하는 법(예를 들어 계약법)에 대해서는, 그는 규칙에 수반된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로 벌칙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한 벌칙은 실제로는 "계약의 무효"이다. 이 이론에 의해 그는 법을, 첫째로 누군가를 지배하는 권력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는 20세기의 법철학자 H.L.A. 하트에 의해, 요구를 폭력으로 채우는 서부극의 총잡이와 같다,라고 비판받았다.
3. 3. 공리주의의 영향
오스틴은 법을 진정한 과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인간의 법에서 도덕적 개념을 제거하고, 핵심 법률 개념을 경험적 용어로 정의해야 한다고 믿었다. 오스틴에게 법은 사회적 사실이며 권력과 복종의 관계를 반영한다. 그는 법과 도덕은 별개이며, 모든 인간이 만든 법은 인간 입법자에게서 비롯될 수 있다는 이중적 관점을 제시했는데, 이는 법실증주의로 알려져 있다. 제러미 벤담의 사상에 크게 의존한 오스틴은 법에 대한 완전하게 발전된 실증주의적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법학자였다.오스틴은 법이 일종의 명령으로 정의되는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법은 독립적인 정치 사회 구성원에게 주권자가 발령하는 일반적인 명령이며, 불이행 시 처벌 또는 기타 불리한 결과("제재")의 위협으로 뒷받침된다. 모든 법체계에서 주권자는 대다수의 인구가 습관적으로 복종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습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명령은 상위자가 발행하고 불이행 시 위협이 따르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된 소망이다. 이러한 명령은 복종해야 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설명의 모든 핵심 개념(법, 주권자, 명령, 제재, 의무)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회적 사실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오스틴은 공리주의자로서 법이 사회의 최대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법실증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오스틴은 실증주의 수법을 법철학에 도입했다. 그는 법을 주권자로부터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그 명령에는 벌칙이 수반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권자의 정의 속에서, 항상 사회가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주권자 명령설).
4. 비판
오스틴의 법실증주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7] 오늘날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8] H. L. A. 하트와 같은 비평가들은 오스틴의 설명이 다음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많은 현대 사회에서 분산되어 있으며, 오스틴의 의미에서 '주권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 대부분의 법 체계에는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관리나 시민에게 특정 행위(예: 유언장 작성)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법률 규칙을 식별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을 명시하는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위협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강도의 위협("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과 일반적인 법률 제정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이다.[9]
그의 이론은 또한, 헌법, 국제법, 벌칙이 없는 법,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벌칙이 없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허락하는 법 - 예를 들어 계약법에 대해서는, 그는 규칙에 수반된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로 벌칙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한 벌칙은 실제로는 "계약의 무효"이다. 이 이론에 의해 그는 법을, 첫째로 누군가를 지배하는 권력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는 20세기의 법철학자 H. L. A. 하트에 의해, 요구를 폭력으로 채우는 서부극의 총잡이와 같다,라고 비판받았다.
5. 후세에 미친 영향
오스틴은 20세기의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법실증주의가 나치 독일을 낳았다는 오해에 대해, 법실증주의를 철저히 하여 순수 법학을 창시한 한스 켈젠이나, 법과 도덕의 관계를 분석하여 20세기 미국의 법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H.L.A. 하트 등이 그를 옹호하였다.
6. 저작
《법학의 범위》(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 1832년)와 《법학 강의》(Lectures on Jurisprudence)는 영국의 법철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1]
참조
[1]
EB1911
[2]
서적
The World of UCL 1828–2004
UCL Press
[3]
서적
A Plea for the Constitution
https://archive.org/[...]
John Murray
2019-09-05
[4]
간행물
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
The Noonday Press
[5]
서적
Legislative methods and forms
https://archive.org/[...]
Clarendon Press
2024-09-09
[6]
학술지
How Benthamic Was the Criminal Law Commission?
https://www.jstor.or[...]
2000
[7]
서적
John Austin
Stanford University Press
[8]
서적
Arguing about Law: An Introduction to Legal Philosophy
Wadsworth
[9]
학술지
Positivism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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