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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몽골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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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몽골 대사관은 대한민국과 몽골의 외교 관계 수립 이후인 199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개설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및 교섭, 양국 간 경제통상 진흥, 재외국민 등록 등 일반 영사 사무를 수행하며, 몽골 국민의 여권 발급, 비자 발급, 자국 제품 수출 진흥 및 국가 홍보를 담당한다. 2016년 주부산 몽골 영사관 개관에 따라 영사 관련 관할 구역이 조정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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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몽골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주한 몽골 대사관 전경
주한 몽골 대사관 전경
개요
설립일1991년 2월 1일
설립 근거외무 및 영사 업무
관할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95
상급기관몽골 외무부
웹사이트주한 몽골 대사관 웹사이트
조직
기관장페렌레이 우르진룬데브
기관장 직함대사
산하기관주부산 몽골 영사관

2. 역사

대한민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1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1년 2월 1일에는 서울에 주한 몽골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2. 1. 대한민국-몽골 수교

대한민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1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91년 2월 1일에는 주한 몽골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2. 2. 대사관 개설

대한민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1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91년 2월 1일에는 서울에 주한 몽골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3. 주요 업무

주한 몽골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및 교섭, 양국 간 경제 통상 진흥, 재외국민 등록 등의 일반 영사 사무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의 여권 발권, 몽골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 자국 제품의 수출 진흥 및 국가 홍보 등을 주요 업무로 맡는다.

3. 1. 외교 및 교섭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및 교섭, 양국 간 경제 통상 진흥, 재외국민 등록 등의 일반 영사 사무를 수행한다. 또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의 여권 발권, 몽골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 몽골 제품의 수출 진흥 및 국가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2. 경제통상 진흥

주한 몽골 대사관은 대한민국과의 경제 협력 및 무역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 및 교섭을 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진흥, 재외국민 등록 등 일반적인 영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의 여권 발급, 몽골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 몽골 제품의 수출 진흥 및 국가 홍보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3. 3. 영사 업무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및 교섭, 양국 간의 경제통상 진흥, 재외국민 등록 등의 일반 영사 사무는 물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의 여권 발권, 몽골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 자국 제품의 수출 진흥 및 국가 홍보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한다.

3. 4. 국가 홍보

주한 몽골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및 교섭, 양국 간 경제 통상 진흥, 재외국민 등록 등의 일반 영사 사무는 물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의 여권 발권, 몽골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 자국 제품의 수출 진흥 및 국가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관할 구역

2016년에 주부산 몽골 영사관이 개관하면서 영사 관련 관할 구역이 일부 조정되었다. 주한 몽골 대사관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4. 1. 개요

2016년 주부산 몽골 영사관 개관으로 영사 관련 관할 구역이 일부 조정되었다. 주한 몽골 대사관의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4. 2. 상세 관할 구역

2016년을 기해 주부산 몽골 영사관이 개관하게 됨에 따라 영사 관련 관할 구역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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