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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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직접강제(直接强制)는 행정법상의 개념으로, 의무자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직접강제의 특징:
- 강력한 수단: 강제집행 중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 준수가 특히 요구됩니다.
- 의무 불이행 전제: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행해집니다.
- 행정청의 직접 실행: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합니다.
- 비용 징수 없음: 대체집행과 달리, 직접강제는 비용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최소한의 범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직접강제와 다른 강제 수단의 비교:
-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즉시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입니다. 직접강제와 달리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행정대집행: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 이행강제금(집행벌): 의무 불이행 시 금전적 부담을 과하여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 간접강제: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강제의 예시:
- 불법 체류자 강제 퇴거
-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으로 가능한 경우 우선 적용)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할 때,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시설물을 제거
직접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할 때,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시설물을 제거
직접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직접강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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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 | |
정의 | 행정상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작용 |
예시 | 감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 불법 건축물의 강제 철거 등 |
근거 |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 (법치주의 원칙) |
특징 | |
목적 | 공익 확보 의무 이행 확보 |
요건 | 법률상 근거 비례 원칙 준수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 |
종류 | 신체에 대한 직접강제 (예: 강제 격리) 재산에 대한 직접강제 (예: 불법 건축물 철거) |
한계 | 개인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 |
다른 집행 수단과의 관계 | |
대집행 |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 (직접강제와 구별) |
집행벌 | 의무 불이행 시 금전적 제재를 가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 (직접강제와 구별) |
강제징수 | 금전 납부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 (직접강제와 유사하나 금전 채무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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