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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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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집행은 법률에 따라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를 수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대집행은 집행벌, 행정상 강제징수와 구별되며, 직접강제와도 구분되지만 행정청이 스스로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위해서는 사전 계고와 대집행 영장 통지가 필요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대한 출소 권리는 보장된다. 관련 판례를 통해 대집행 절차와 관련된 법적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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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기본 정보
미국 법무부 봉인
미국 법무부 봉인
종류정부 기관
관할권미국 연방 정부
설립1870년 7월 1일
본부워싱턴 D.C.
직원 수약 115,000명 (2021년)
책임자
장관메릭 갈런드
부장관리사 모나코
차관보앤 도널휴 (법무)
카를로스 펠리파 (입법)
크리스토퍼 H. 슈뢰더 (법률 정책)
법무차관클레어 E. 코난 (관리)
하위 기관
수사 기관연방 수사국 (FBI)
마약 단속국 (DEA)
주류·담배·화기 단속국 (ATF)
연방 보안관실 (USMS)
기타 기관반독점국
시민권국
환경 및 천연자원국
법무 지원국
세금국
국가 안보국
범죄자 사법 지원국
정보 정책국
미국 변호사 사무실
미국 이민 심판소
교도소국
미국 트러스트 사무실
법률
관련 법률대집행
추가 정보
예산355억 달러 (2023년)
웹사이트www.justice.gov

2. 성질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종류인 대집행은, 금전 납부 의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행정청이 사용하는 강제 수단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집행은 같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인 집행벌(이행강제금), 행정상 강제징수, 직접강제 등과는 구별되는 성질을 가진다. 특히 직접강제와의 구분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2. 1. 대집행과 집행벌, 강제징수와의 구별

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금전 납부 의무가 아닌 다른 의무, 특히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집행벌(이행강제금)이나 행정상 강제징수와는 구분된다. 집행벌은 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 위반 시 부과되고, 행정상 강제징수는 금전 납부 의무 불이행 시 이루어진다.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구분은 때때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두 제도는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진다.

  • 비용 부담: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직접강제의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 이행 주체: 대집행은 행정청이 직접 나서거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할 수 있지만, 직접강제는 반드시 행정청 스스로 이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맡길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행정청이 스스로 대집행을 실행하는 경우, 특히 특정 물건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직접강제와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2. 2.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방법인 대집행은, 돈을 내는 의무(금전 급부 의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특정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사용하는 강제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같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지만 벌금을 부과하는 집행벌이나 세금 등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징수와는 다르다.

대집행과 직접강제는 둘 다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지만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대집행직접강제
비용 부담 주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의무자)행정청
이행 주체행정청 또는 행정청이 지정한 제3자행정청 (제3자에게 시킬 수 없음)



그러나 행정청이 직접 대집행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특히 특정 물건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때 직접강제와의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3. 관련 조문: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종류인 대집행의 요건, 절차, 불복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 등에 따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칠 때,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이행시키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 '''제3조 (대집행의 절차)''': 대집행을 실행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기한 내 불이행 시 대집행 영장으로 시기, 책임자, 비용 견적 등을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다만,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 (행정심판)''': 대집행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제8조 (출소권리의 보장)''':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원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음을 보장하여, 사법적 구제 수단이 열려 있음을 확인한다.

3. 1.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 따라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여야 한다. 또한, 해당 행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대체적 작위의무). 이러한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대집행이 가능하다.

  •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
  • 의무 불이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매우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될 것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해당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통해 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3. 2. 제3조 (대집행의 절차)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을 하려면, 먼저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을 통해 의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대집행을 할 시기
  • 대집행을 위해 파견하는 집행 책임자의 성명
  •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대략적인 견적액


다만, 비상 상황이거나 위험이 매우 급박하여 앞의 두 가지 절차(계고와 영장 통지)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대집행을 할 수도 있다.

3. 3. 제7조 (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3. 4. 제8조 (출소권리의 보장)

행정대집행법 제7조에서는 행정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이러한 행정심판 제기 가능성이 법원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즉, 행정대집행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행정소송과 같은 방법을 통해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4. 판례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다.

주요 판례 중 하나는 행정대집행 절차에서 선행 처분인 계고 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가 후행 처분인 대집행영장 발부 통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판례는 특정 조건 하에서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주요 판례는 국유재산에 권한 없이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해야 하지만,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재산 사용권을 가진 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4. 1.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관계 (95누12507)

대집행 절차에서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징수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이다. 이들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판례(95누12507)에 따르면, 선행 처분인 계고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무효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는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후행 처분인 대집행영장 발부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 처분인 계고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대집행영장 발부 통지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즉, 선행 처분인 계고 처분의 하자는 후행 처분인 대집행영장 발부 통지 처분에 승계되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4. 2. 국유재산 무단 시설물 철거 관련 (2009다1122)

국유재산에 아무런 권한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9다1122)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즉, 국가 소유의 땅에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다면,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이라는 고유한 강제 집행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이 해당 국유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불법 시설물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그 시설물의 철거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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