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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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민호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2007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2008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그는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864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감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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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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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최민호 |
원어명 | 崔珉鎬 |
로마자 표기 | Choe Min-ho |
출생일 | 1972년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판사 |
경력 | 사법연수원 31기 |
2. 경력
2007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역임하였다.[3] 2008년 법조 경력자[3]로서 신규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200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년에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다.
2. 1. 검사 경력
2007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역임하였다.[3]2. 2. 판사 경력
2008년 법조 경력자[3]로서 신규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200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년에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다.3. 주요 판결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하여 "현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필로폰 투약시기에 관한 공소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내에 반복되는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춰 심판대상이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에 해당한다"라며 공소기각하였다.[4]
3차례에 걸쳐 여관객실 창문 등에 부착돼 있던 1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절도죄 등을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5]
3.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하여 "현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필로폰 투약시기에 관한 공소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내에 반복되는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춰 심판대상이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에 해당한다"라며 공소기각하였다.[4]3. 2. 절도 사건
수 차례에 걸쳐 여관객실 창문 등에 부착돼 있던 1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절도죄 등을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5]4. 사건
최민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채업자 최씨(61)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 6864만원을 받았다.[6] 또한 2009년 2월에는 재판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피고인은 최씨가 '형사사건에 관해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부응해 마약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거나 사건기록 사본을 받아 검토하는 등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며 금품 수수 사실과 사건 청탁, 알선 의도 등 대가성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민호와 최씨의 금전거래는 명확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알선 명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864만원을 선고했다.[6]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6일 항소심에서 "최민호가 받은 2억 6864만원 가운데 1억원은 사건 종결 후 1~2년 이상 지나 전달돼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사례나 '사기 사건'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거액을 받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많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과 추징금 1억 6864만원을 선고했다.[8][9]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관의 역할에 맞는 처신을 하지 않아 무거운 마음으로 매일 참회하고 있다"며, "독실한 신앙생활로 늘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꿈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지만 1억원 이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선교사에게 기부하거나 익명으로 교회에 헌금했다"고 변론했다. 최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처신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7]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8][9]
4. 1. 금품 수수 및 청탁 혐의
최민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채업자 최씨(61)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 6864만원을 받았다.[6] 또한 2009년 2월에는 재판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6]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피고인은 최씨가 '형사사건에 관해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부응해 마약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거나 사건기록 사본을 받아 검토하는 등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며 금품 수수 사실과 사건 청탁, 알선 의도 등 대가성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민호와 최씨의 금전거래는 명확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알선 명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864만원을 선고했다.[6]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6일 항소심에서 "최민호가 받은 2억 6864만원 가운데 1억원은 사건 종결 후 1~2년 이상 지나 전달돼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사례나 '사기 사건'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거액을 받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많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과 추징금 1억 6864만원을 선고했다.[8][9]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관의 역할에 맞는 처신을 하지 않아 무거운 마음으로 매일 참회하고 있다"며, "독실한 신앙생활로 늘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꿈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지만 1억원 이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선교사에게 기부하거나 익명으로 교회에 헌금했다"고 변론했다. 최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처신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7]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8][9]
4. 2. 재판 과정 및 결과
최민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채업자 최 씨(61)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 6864만 원을 받고, 2009년 2월에는 재판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6]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최민호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 수수 사실과 사건 청탁이나 알선 의도 등 대가성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 씨가 '형사사건에 관해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에 부응해 마약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거나 사건기록 사본을 받아 검토하는 등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로부터 받은 액수가 상당히 크고, 순수한 돈거래가 있을 만큼 친분이 두텁지 않았다"며 "최민호와 최 씨의 금전거래는 명확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알선 명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864만 원을 선고했다.[6]
항소심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관의 역할에 맞는 처신을 하지 않아 무거운 마음으로 매일 참회하고 있다"면서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고 독실한 신앙생활로 늘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꿈꿔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지만 1억 원 이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선교사에게 기부하거나 익명으로 교회에 헌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법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었다고 해서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다. 최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처신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7]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6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가 받은 2억 6864만 원 가운데 1억 원은 사건 종결 후 1~2년 이상 지나 전달되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사례나 '사기 사건'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거액을 받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과 함께 추징금 1억 6864만 원을 선고했다.[7]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8][9]
4. 3. 사회적 파장 및 비판
최민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6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민호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864만 원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864만 원으로 감형했다.[6][7][8][9]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8][9]이 사건으로 인해 최민호의 범행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6][7][8][9]
참조
[1]
문서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직전엥 사직서를 제출하여 전 부장판사 신분으로 구속
[2]
뉴스
현직판사 첫 구속영장… 법원 ‘당혹’
http://www.munhwa.co[...]
[3]
문서
2005년 수립한 법조일원화 실시계획
[4]
뉴스
상습 필로폰 투약자 공소기각
http://news.naver.co[...]
[5]
뉴스
1만원 절도에 벌금 폭탄
http://news.naver.co[...]
[6]
뉴스
‘사채왕 뒷돈’ 최민호 前판사 징역 4년 중형
http://news.donga.co[...]
[7]
웹인용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1_0010239063&cID=10201&pID=10200
http://www.newsis.co[...]
2016-05-13
[8]
웹인용
대법, '사채왕 뇌물수수' 혐의 최민호 전 판사 혐의 전부 유죄 취지 파기환송
http://www.newsis.co[...]
2016-05-13
[9]
뉴스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http://news.kh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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