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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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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2022년 4월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IRP 계좌)으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헌법소원 사례도 존재한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제도가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 외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중국, 폴란드 등 다양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퇴직급여 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제도 등이 있으며, 사업장은 이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40][41][42]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며, 종신 고용을 장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다. 취업 규칙에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이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회사 사정 퇴직)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40][41][42]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의 근속 연수와 직능에 따라 결정되며, 근속 연수가 길고 직능이 높을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는다. 지급액은 회사마다 취업 규칙에 따라 다르며, 퇴직 사유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진다. 자진 퇴사보다는 회사 사정이나 정년 퇴직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징계 해고나 유지 해고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마련하지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와 같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기구에 적립금을 납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임금의 지급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40][41][42]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임금 총액(기본급 + 기타 수당),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을 합산하여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를 곱하여 산정한다.[1]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IRP 계좌)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없다.[1]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2. 1.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본질적으로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며, 종신 고용을 장려하는 의미도 있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는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다.

취업 규칙에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이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대지급 사업의 대상이 되어 근로자는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와타미처럼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파나소닉처럼 선택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회사 사정 퇴직)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40][41][42]

근로 조건 통지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의 근속 연수와 직능에 따라 결정된다. 근속 연수가 길고 직능이 높을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회사마다 취업 규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근속 연수라도 회사나 업종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퇴직 사유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진 퇴사보다는 회사 사정이나 정년 퇴직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징계 해고나 유지 해고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이 인원 감축을 위해 퇴직 권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마련하지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와 같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기구에 적립금을 납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금의 지급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40][41][42]

후생노동성의 "2018년 취업 조건 종합 조사"에 따르면[47], 퇴직 급여 제도가 있는 기업 비율과 제도의 형태별 기업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기업 비율
퇴직 급여 제도 유무80.5%
기업 규모별
1,000명 이상92.3%
300~999명91.8%
100~299명84.9%
30~99명77.6%
제도의 형태별
퇴직 일시금 제도만73.3%
퇴직 연금 제도만8.6%
양 제도 병용18.1%



2018년 기준 퇴직 일시금 제도가 있는 기업의 지급 준비 형태(복수 응답)는 "사내 준비"(57.0%),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 제도(44.0%), 특정 퇴직금 공제 제도(11.5%) 순이었다. 퇴직 연금 제도가 있는 기업의 지급 준비 형태(복수 응답)는 확정 기여 연금(기업형)(47.6%), 확정 급여 기업 연금(CBP 포함)(43.3%), 후생 연금 기금(추가 급여)(20.0%) 순이었다.[47]

일정 금액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지방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세율도 일반적인 급여 소득보다 낮다.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퇴직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확정 신고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48] 중소기업퇴직금기금의 경우, 적립금이 월 3만 엔 이하이고[49] 다른 퇴직소득이 없다면, 퇴직소득공제액을 밑돌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적립금 납부 시에도 사업주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50]

2. 1. 1.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취업 규칙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퇴직 수당의 결정, 계산 및 지급 방법 및 퇴직 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3호의2).[40][41][42] 퇴직금을 미지급 또는 감액하는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 계산 방법"에 해당하므로, 취업 규칙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근로 조건의 명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의2), 사용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이러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액은 주로 퇴직일 기준 근속 연수와 직능에 따라 산정되지만, 근속 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직능이 높을수록 근속 연수당 단가가 높아진다. 지급액은 기업마다 취업 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근속 연수라도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다. 퇴직 사유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자진 퇴직의 경우에는 낮고, 회사 사정·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가 많다. 징계 해고·유지 해고 등의 경우,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 계약, 노동 협약, 취업 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한 때에는, 해당 퇴직금 지급에 충당해야 할 액수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액에 대해, '''퇴직금 보전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액"은 다음 중 하나의 액수 이상이다.

# '''근로자 전원이 자신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경우에 퇴직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액

# 근로자가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사업주에게 계속 사용되고 있는 기간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자 전원에 대해 합산한 액 (세부 내용은 원문 참조)

# 노사 협정에 정한 액

후생노동성의 "2018년 취업 조건 종합 조사"에 따르면[47], 2018년 1월 1일 현재 퇴직 급여(일시금, 연금) 제도가 있는 기업 비율은 80.5%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92.3%, "300~999명" 91.8%, "100~299명" 84.9%, "30~99명" 77.6%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채용 비율이 크다.

2. 1. 2. 퇴직금 산정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임금 총액(기본급 + 기타 수당),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을 합산하여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IRP 계좌)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없게 되었다.[1]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의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금융감독원의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퇴직금 조회를 해볼 수 있다.[1]

취업 규칙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퇴직 수당의 결정, 계산 및 지급 방법 및 퇴직 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3호의2). 퇴직금을 미지급 또는 감액하는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 계산 방법"에 해당하므로, 취업 규칙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쇼와 63년 1월 1일 기발 1호).[1] 또한 이러한 규정은 근로 조건의 명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의2), 사용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이러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1]

금액은 주로 퇴직일에서의 근속 연수와 직능에 따라 산정되지만, 근속 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직능이 높을수록, 근속 연수당 단가가 고액이 된다. 지급액은 기업마다 취업 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근속 연수라도,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다. 퇴직 사유에 따라서도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낮고, 회사 사정·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가 많다. 징계 해고·유지 해고 등의 경우,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다. 기업이 인원 정리를 목적으로 퇴직 권고를 할 때 퇴직금을 증액하는 예도 있다.[1]

2. 1. 3. 퇴직급여충당금

내국법인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액은 1년간 계속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총급여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1년간 계속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제13조).

2. 1. 4. 관련 판례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에 정해진 퇴직금 액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54]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급여(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교육 및 실무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는 신청을 공무원연금공단이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재직 기간 계산 행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앞으로 지급할 퇴직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행위일 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퇴직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단순한 재직 기간 계산을 요구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의 거부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55]

2.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2010년 12월부터는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퇴직급여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외국의 퇴직급여 제도

미국에는 세베런스 페이(Severance Pay)라고 불리는 해고 수당 제도가 있다.[51] 이는 고용 계약이나 별도 계약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나 고용자의 장애·사망 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51]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거나 징계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51] 인수 합병(M&A) 시 경영진은 고용을 잃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직원보다 더 많은 세베런스 페이가 준비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액수는 기업 인수 가격을 결정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도 있다.[51] 기업 인수 방어책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골든 패러슈트라고 불린다. 퇴직 시에는 Severance package라고 불리는 패키지의 일부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퇴직금 외에 다음 취업까지의 지원 등도 포함된다.[52]

영국에서는 Redundancy(잉여 해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법적인 Redundancy payments(잉여 해고 수당)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53]

일본의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 성격을 가지며, 종신 고용제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에서는 영년 근속을 장려하는 의미도 있어 널리 보급된 제도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므로, 퇴직금 제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취업 규칙에 퇴직금 규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해야 한다.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금은 미불 임금의 대지급 사업의 대상이 된다. 최근 와타미처럼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파나소닉처럼 선택제를 채택하는 기업도 있다. 사용자가 해고(회사 사정 퇴직)하는 경우,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 이상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 퇴직금(TFR)은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지급되며, 그 사유는 개인적/집단적 해고, 사직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1] 민법 제2120조에 따라 종속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1]

네덜란드 법은 고용주가 고용을 종료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고용주가 임시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종료 또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는 제외) 고용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전환 수당"(transitievergoeding|트란시티버후딩nl)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1]

룩셈부르크에서 근로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은 단일 고용주에게 5년 이상 근속한 후 지급되며, 직원이 노령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해고 사유가 정리 해고, 부당 해고 또는 단체 노동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한다.[32]

중국 본토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1년 근무당 1개월 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33]

폴란드에서 퇴직금은 단체 감원법에 의해 규정되며, 근로자가 단체 감원 절차(집단 해고)에 따라 해고된 경우 등에 지급될 수 있다.[1]

3. 1. 미국

미국에서는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합의 사항이다.[2] 퇴직 합의를 통해 피고용인은 경쟁사 취업 제한, 전 고용주 상대 소송 제기 권리 포기, 실업 급여 청구 권리 포기 등에 동의할 수 있다. 고용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 합의를 평가 및 검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퇴직금은 전 직원이 다른 직업을 찾을 때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2]

퇴직 합의는 직원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서명 후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 또한 회사 관련 소송에서 법원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죄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2] 그러나 부당 해고, 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소송 제기는 막을 수 있다.

퇴직 패키지는 종종 협상 가능하며, 직원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검토 및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해고 또는 정리 해고 시 퇴직 패키지를 받을 자격은 없다.[3]

퇴직 패키지는 정부 규제에 따라 다르다. 고용에서의 연령 차별 금지법(ADEA)에 따르면, 40세 이상 직원은 퇴직 제안 검토 및 서명에 21일의 기간이 주어진다.[4] 고용주가 이보다 짧은 기간을 요구하면, 직원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5]

2010년 2월, 미시간 서부 지방 법원은 퇴직금이 FICA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뒤집혔다.[6]

미국에는 세베런스 페이(Severance Pay)라는 해고 수당 제도가 있다.[51] 이는 고용 계약이나 별도 계약으로 정해지며,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나 고용자의 장애·사망 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51] 자기 사정 퇴직이나 징계 해고는 대상이 아니다.[51]

경영진은 M&A 시 고용 불안정성이 크므로 더 많은 세베런스 페이가 준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업 인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1] 기업 인수 방어책으로 이용되는 경우 골든 패러슈트(Golden Parachute)라고 불린다.

퇴직 시 Severance package라는 패키지의 일부로 제공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퇴직금 외에 다음 취업까지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52]

3. 2. 캐나다

캐나다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관습법(판사가 만든 법)과 고용법에 따라 달라진다.[12] 온타리오 주에서는 고용법에 따른 퇴직금이 온타리오 주 고용 기준법(ESA)에 명시되어 있으며,[13] 온타리오 주 정부의 도구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14]

일반법은 《Bardal v Globe and Mail Ltd.》(이하 "Bardal 요인")에서 제시된 요소를 사용하여 최소 수준 이상의 자격을 부여한다.[16][17] Bardal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피고용인의 근속 기간
  • 피고용인의 나이
  • 고용의 성격
  • 피고용인의 경험, 훈련 및 자격을 고려한 유사한 고용의 가용성


일반법 "Bardal 요인"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을 예측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있다.[18]

퇴직금의 목표는 직원이 동등한 고용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통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8주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24개월 이상의 급여 손해 배상도 가능하다.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는 유인, 악의, 손해 경감 의무, 직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 등이 있다. 퇴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재고용 가능성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야나 시장에 있다면 법원은 더 많은 퇴직금을 제공한다.[19][20]

캐나다의 관습법에서는 해고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이 있다.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정당한 사유)[21]가 있는 해고와 사유 없는 해고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용주가 적법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 해고가 된다.

3. 3. 영국

영국 노동법은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다.[28] 법정 퇴직금의 최대 금액은 17130GBP이다.[29]

영국에서는 Redundancy(잉여 해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법적인 Redundancy payments(잉여 해고 수당)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53]

3. 4. 일본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임금의 후불이며, 종신 고용제를 기조로 하는 일본에서는 영년 근속을 장려하는 의미도 있어 널리 보급된 제도이지만, '''법정된 제도는 아니며''', 퇴직금 제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취업 규칙에 퇴직금의 규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미불 임금의 대지급 사업의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선택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있는데, 주요 기업의 폐지 예로 와타미가 있고, 선택제 예로는 파나소닉 등이 있다.

또한 '''사용자에 의한 해고'''(회사 사정 퇴직)의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이상의 해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3. 5.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퇴직금(TFR)은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그 사유가 무엇이든(개인적 및 집단적 해고, 사직 등) 지급된다.[1] 법은 종속 근로자에게 민법 제212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1]

3. 6. 네덜란드

네덜란드 법은 고용주가 고용을 종료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고용주가 임시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포함, 단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종료 또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는 제외) 고용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근로자에게 "전환 수당"(transitievergoeding|트란시티버후딩nl)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1] 보상액은 일반적으로 고용 기간 1년당 과세 대상 급여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이는 지난 3년간 지급된 모든 보너스에 해당하는 비례적 금액을 포함한다. 이 금액은 94000EUR 또는 1년 치 총 급여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지급액에는 일반적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3. 7.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에서 근로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은 단일 고용주에게 5년 이상 근속한 후 지급되며, 직원이 노령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해고 사유가 정리 해고, 부당 해고 또는 단체 노동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한다.[32] 법정 퇴직금 액수는 근속 연수와 예정된 해고에 대한 통보에 따라 달라지지만, 모든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된다.

3. 8. 중국

중국 본토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1년 근무당 1개월 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월 급여의 절반으로 한다.[33]

근로자의 월 급여가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평균 월급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될 퇴직금은 지역 평균 월급의 3배를 기준으로 최대 12년까지 적용된다.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근로 관계 종료로 인해 받는 일시불 보상 소득(경제적 보상, 생활 수당 및 고용주가 지급하는 기타 보조금 포함) 중 전년도 해당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된다.

지역 연평균 급여의 3배를 초과하는 보상액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일시불 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시불을 한 번에 월급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 기간으로 평균 분할하여 계산한다. 이 평균 금액은 일시불을 현재 고용주와의 근속 연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월급으로 과세한다. 현재 고용주와의 근속 연수는 실제 연수를 고려하지만, 1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년만 고려한다.

3. 9. 폴란드

폴란드에서 퇴직금은 단체 감원법에 의해 규정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1]

  • 근로자가 단체 감원 절차(집단 해고)에 따라 해고된 경우[1]
  • 해고가 개별적이지만, 근로자의 행위 및 성과 이외의 사유로만 이루어진 경우(고용주가 최소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1]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1]

  • 근속 연수가 2년 미만인 근로자(해당 고용주 기준)에게는 1개월치 급여[1]
  • 근속 연수가 2년 이상 8년 미만인 근로자(해당 고용주 기준)에게는 2개월치 급여[1]
  • 근속 연수가 8년 이상인 근로자(해당 고용주 기준)에게는 3개월치 급여[1]


최대 퇴직금은 법정 최저 임금의 15배로 제한된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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