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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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하서도는 수직 및 수평 절리, 토르, 거력낙화 등 다양한 지형경관을 가진 섬으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42호로 지정되었다.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4,594m2이다. 독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자연 훼손,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 등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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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서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개요 | |
이름 | 하서도 (수렁여) |
위치 | 남해 |
구글 지도 검색어 | 하서도 |
지리 | |
면적 | 4,594m2 |
행정 구역 | |
국가 | 대한민국 |
도 | 경상남도 |
시 | 통영시 |
2. 지형 및 지질학적 특징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토르, 거력낙화 등 다양한 지형 경관을 보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주요 지형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토르, 거력낙화 등 다양한 지형 경관을 보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2. 1. 1. 수직 및 수평 절리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토르,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의 다양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2. 토르 (Tor)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하여 기반암 위에 핵석이 탑처럼 쌓여 있는 지형인 토르[1]와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이 다양하게 나타난다.2. 1. 3. 거력낙화
거력낙화는 큰 바위가 벼랑에서 떨어져 내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 토르,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의 다양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3. 특정도서 지정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하고, 토르,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이 다양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1. 지정 근거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하였고, 토르,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의 다양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3. 2. 지정 정보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 토르,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의 다양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2. 1. 지정 번호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 토르,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의 다양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2. 2. 면적
하서도의 면적은 4,594m2이다.[1]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 산3번지에 위치해 있다.3. 2. 3. 위치
下西島|하서도중국어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 산3에 위치한다.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하였고, 토르,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의 다양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4. 행위 제한
하서도는 대한민국 독도를 구성하는 섬 중 하나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다. 따라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독도법) 제8조에 따라 특정한 행위들이 제한된다.[1] 이러한 행위 제한은 섬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
- 건축, 개발, 자연 훼손, 동·식물 반·출입, 폐기물 투기, 야영 등
이러한 행위 제한은 하서도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4. 1. 제한 행위 목록
下西島중국어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1]번호 | 금지 행위 |
---|---|
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2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3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4 | 공유수면의 매립 |
5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6 | 도로의 신설 |
7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8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9 | 下西島중국어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下西島중국어 안의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10 |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11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12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13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4. 1. 1. 건축 및 개발
독도법 제8조에 의거, 하서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1]-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4. 1. 2. 자연 훼손
「독도법」 제8조에 의거, 하서도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1]4. 1. 3. 반출 및 반입
下西島중국어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따라 섬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섬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1] 또한, 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래 동·식물을 섬 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1]4. 1. 4. 기타
독도법 제8조에 의거, 하서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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