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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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며, 시장 및 산업 분석, 사업자 거래 행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당국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 평가,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2007년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2008년부터 분쟁 조정 및 시장 연구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대리점 거래 등 분쟁 조정 업무 범위를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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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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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목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 및 거래 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한민국의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사업자 간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기능은 크게 분쟁 조정, 공정거래 연구, 공정거래 문화 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
3. 주요 기능 및 역할
첫째,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대리점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 관련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거래 연구 기능을 담당한다. 시장 및 산업 구조 분석, 사업자 거래 관행 조사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나 불공정 거래 행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자율적인 상생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공정거래 문화 확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 노력을 지원하고 평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 이행을 점검한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공정거래 인식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3. 1. 분쟁 조정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이러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1. 1. 분쟁 조정 대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자 간의 불공정 행위 및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분쟁 유형별 근거 법률과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분쟁 유형 | 근거 법률 | 주요 분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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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 거절, 거래 강제, 사업 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요구 등 |
하도급거래 분쟁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발주 취소, 수령 거부 등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수령 거부 또는 지체, 상품의 부당한 반품, 판촉비 부담 전가 등 |
약관 분쟁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약관, 부당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권 제한 등 |
대리점거래 분쟁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
3. 2. 공정거래 연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시장 및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사업자들의 거래 관행과 행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이는 급변하는 시장 경쟁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산업의 경쟁 제한성 문제나 업종별 불공정 거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 당국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3. 2. 1. 연구 분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급변하는 시장 경쟁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및 업종별 거래 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 당국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법 집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시장 분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상황에 대한 시장 분석을 수행한다.
- 사업자 거래 행태 분석: 분쟁 조정 신청이 많거나 불공정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거래 행태를 분석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법 집행 효과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시장의 경쟁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3. 3. 공정거래 문화 확산 사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자율적인 상생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유도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 평가, 가맹사업 희망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 관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공정거래 교육 등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3. 3. 1. 주요 사업 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자율적인 상생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수행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 *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단체 포함),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 *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상담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 지원, 분쟁 예방 교육, 상생 협력 촉진 활동 등을 수행한다.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eng, CP) 등급 평가'''
- *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한다.
-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 * 가맹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 * 단, 가맹본부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경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체결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점검하고 평가한다.
- *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유도한다.
- '''동의의결 이행 관리'''
- *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가 확정된 시정 방안을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4. 연혁
- 2007년 8월: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근거 마련.
- 2007년 12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 2008년 2월: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 및 시장연구 업무 개시.
- 2010년 6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위탁사업 실시.
- 2011년 6월: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업무 개시.
-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 개시.
- 2012년 8월: 약관 분쟁조정 업무 개시.
- 2013년 1월: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 개시.
- 2017년 1월: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업무 개시.
- 2019년 2월: 공정거래연구센터 설립.
- 2020년 1월: 협약이행평가 업무 개시.
- 2020년 9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 개시.
- 2021년 5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개시.
5. 조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원장과 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원장 아래에는 이사회, 감사(비상임), 그리고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 약관 관련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부원장은 운영지원팀, 기획조정실, 분쟁조정1실, 분쟁조정2실, 상생협력실, 공정거래연구센터 등 실무 조직을 총괄한다. 각 실은 전문 분야에 따라 세부 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한다.
5.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5. 1. 1. 부원장
교육홍보팀민원상담팀
공정거래팀
가맹유통팀
제조하도급팀
약관대리점팀
CP가맹정보팀
협약이행평가팀
동의의결이행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