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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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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기업결합 제한,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집행을 담당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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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종류법률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제정일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정번호법률 제3320호
약칭공정거래법
목적
목적부당한 공동행위 및 기업 결합의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통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
주요 내용
주요 내용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 금지
부당한 공동 행위 (담합)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기업 결합 제한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법률
관련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기본 개념과 적용제외

2. 1. 주요 개념

2. 1. 1. 사업자

독점규제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적용된다. 즉, 독점규제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자, 즉 사업자와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만 적용된다.[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2조 1호)

2. 1. 2. 지주회사 등

지주회사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회사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그리고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 1. 3. 기업집단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동일인은 다음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동일인"이 한국전력공사이고, 삼성그룹의 경우 "동일인"이 이재용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시행령 제17조)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을 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2. 역외적용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域外 適用)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후 2002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2]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였다.[3][4]

3. 독과점에 대한 규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와 그 규제에 대해 설명한다.

4. 기업결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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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나 회생 불가 기업과의 결합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5. 경제력집중의 억제

5. 1. 경제력집중의 문제

5. 1. 1.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원인

경제력집중은 소수의 대규모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며,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특정 소수 기업이 생산, 유통,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력집중의 원인은 다양하다.

  • 기업의 내부 성장: 기업이 이윤을 축적하고, 이를 재투자하여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 인수합병(M&A):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여 규모를 확대하면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 인수합병은 기업 성장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활용된다.
  • 정부 정책: 정부의 특정 산업 육성 정책이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 개발 정책은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 불공정 거래: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경제력집중은 한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국제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투자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불공정 경쟁, 양극화 심화, 중소기업 성장 저해,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6.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의 제한

카르텔 혹은 담합은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원래는 미국내의 독점만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890년 제정되었으나 1997년 이후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6. 1. 카르텔의 유형

카르텔(담합)은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원래는 미국내의 독점만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890년 제정되었으나 1997년 이후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6. 2. 카르텔 규제

카르텔(담합)은 기업(사업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부른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1890년 제정된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규제하며, 원래는 미국 내의 독점만 규제하려는 목적이었으나 1997년 이후 국제 카르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6]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배제,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지원행위,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10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28개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그 구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사실상의 모델로 하고 있다.[7]

7. 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7. 1. 1. 거래거절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7. 1. 2.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 함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10] 여기서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적인 지위와 같은 정도의 강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다.[11]

; 불이익제공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이라 한다.[12] 자신에 대한 최혜조건조항을 설정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2-217호)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 '''·'''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 시설규모 '''·''' 생산량 '''·'''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경영간섭이라 한다.[13] 간섭수단이 반드시 지시 또는 승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4]

7. 1. 3. 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상대방의 거래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계열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는 다음과 같이 유형이 나누어진다.

  • '''배타조건부 거래'''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행위이다.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이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이다.
  • '''끼워팔기''' :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 '''기타의 구속조건부 거래''' : 위에서 언급된 행위 외에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구속조건부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8. 사업자단체 등

8.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법 제29조 제1항) 이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17]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7]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 행위로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신규사업자가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하여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17]

8. 2.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공정거래법 제8장의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은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거의 퇴색되었고, 현행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는 내용상의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18] 또한 상기의 두 고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에 관한 반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나 EU의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일괄면제규칙”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18]

9.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시장의 독과점 규제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조정 절차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9. 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시장의 독과점 규제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9.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조정 절차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0. 사건 처리 절차

10. 1. 조사 등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등 다양한 법적 제재 수단이 적용된다.

12. 주요 판례

12.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1995년 7월 21일 94헌마191 결정, 1996년 4월 25일 1992헌바47 결정, 2002년 1월 31일 2001헌바43 결정, 2002년 7월 18일 2001헌마605 결정, 2003년 7월 24일 2001헌가25 결정, 2004년 3월 25일 2003헌마404 결정, 2004년 6월 24일 2002헌마496 결정 등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다루었다.

12. 2. 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내놓았다.

  • 대법원 1987. 07. 07. 선고 86다카706 판결
  • 대법원 1989. 05. 09. 선고 88누4515 판결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대법원 1990. 0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 대법원 1991. 02. 12. 선고 90누6248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8040 판결
  • 대법원 1993. 07. 27. 선고 93누4984 판결
  • 대법원 1995. 0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 대법원 1997. 05. 16. 선고 96누150 판결
  • 대법원 1997. 06. 13. 선고 96누5834 판결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 대법원 1998. 03. 27. 선고 96두18489 판결
  • 대법원 1998. 05. 12. 선고 97누14125 판결
  • 대법원 1998. 09. 08. 선고 96누9003 판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6587 판결
  • 대법원 2000. 04. 11. 선고 98두5682 판결
  • 대법원 2000. 10. 06. 선고 99다30817, 30824 판결
  • 대법원 2000. 12. 08. 선고 99다53483 판결
  • 대법원 2001. 02. 09. 선고 2000두6206 판결
  • 대법원 2001. 05. 08. 선고 2000두10212 판결
  • 대법원 2001. 06. 12. 선고 99두4686 판결
  • 대법원 2001. 0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 대법원 2002. 0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 대법원 2002. 02. 05. 선고 2000두3184 판결
  • 대법원 2002. 0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 대법원 2002. 05. 24. 선고 2000두9991판결
  • 대법원 2002. 0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 대법원 2002. 0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 대법원 2002. 08. 27. 선고 2000두9779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대법원 2003. 0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0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 대법원 2003. 02. 28. 선고 2001두946 판결
  • 대법원 2003. 0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 대법원 2003. 03. 14. 선고 2001두939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 대법원 2004. 0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 대법원 2004. 04. 09. 선고 2001두6197 판결
  • 대법원 2004. 0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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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09. 09. 선고 2003두11841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
  • 대법원 2005. 12. 08. 선고 2003두5327 판결
  • 대법원 2005. 12. 09. 선고 2003두10015 판결
  • 대법원 2005. 12. 09. 선고 2003두6283 판결
  • 대법원 2006. 0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 대법원 2006. 11. 09. 선고 2004두14564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583 판결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8323 판결
  • 대법원 2006. 0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 대법원 2006. 0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 대법원 2006. 05. 12. 선고 2003두14253 판결
  • 대법원 2006. 0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 대법원 2006. 05. 12. 선고 2004두312 판결
  • 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 대법원 2006. 0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 대법원 2006. 09. 08. 선고 2004두2202 판결
  • 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4두4703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 대법원 2007. 0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 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5두2773 판결
  • 대법원 2007. 02. 23. 선고 2004두14052 판결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0492 판결
  • 대법원 2008. 0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 대법원 2008. 0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 대법원 2008. 0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 대법원 2008. 04. 24. 선고 2007두2944 판결
  • 대법원 2008. 0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2586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3145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 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 대법원 2009. 0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 대법원 2009. 0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 대법원 2009. 07. 09. 선고 2007두22078 판결
  • 대법원 2009. 07. 09. 선고 2007두26117 판결
  • 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 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 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 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8두16407 판결
  • 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8두3784 판결
  • 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 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 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08두18588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4084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43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12. 3. 기타법원판례

1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공정거래위원회는 1987년부터 2011년까지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심결을 내렸다. 이 심결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다. 주요 심결례는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 1987. 03. 25. 재결 87-1호
  • 공정거래위원회 1992. 01. 15. 의결 제92-1호 9111독759
  • 공정거래위원회 1993. 05. 12. 의결 제93-64호 9304조이285
  • 공정거래위원회 1994. 10. 05. 의결 제94-307호 9404독점241
  • 공정거래위원회 1995. 06. 05. 의결 제95-99호 9505단체416
  • 공정거래위원회 1996. 08. 21. 의결 제96-193호 9607조일1105
  • 공정거래위원회 1997. 12. 08. 의결 제97-181호 9707경촉1043
  • 공정거래위원회 1998. 05. 28. 의결 제98-100호 9709유거1239
  • 공정거래위원회 1999. 09. 03. 의결 제99-130호 9506독점0901
  • 공정거래위원회 2000. 08. 05. 의결 제2000-122호 2000기업0720
  • 공정거래위원회 2001. 03. 28. 의결 제2001-040호 2001독점0280
  • 공정거래위원회 2002. 11. 28. 의결 제2002-340호 2002유거1083
  • 공정거래위원회 2003. 09. 04. 의결 제2003-146호 2003기결1176
  • 공정거래위원회 2004. 03. 19. 의결 제2004-126호 2004조일0106
  • 공정거래위원회 2006. 02. 24. 의결 제2006-042호 2002경촉0453, 2005경촉0375
  • 공정거래위원회 2007. 12. 18. 의결 제2007-555호 2006서경4846
  • 공정거래위원회 2008. 08. 29. 의결 제2008-381호 2007제일4176
  • 공정거래위원회 2009. 05. 25. 의결 제2009-125호 2009카정0621
  • 공정거래위원회 2010. 10. 22. 의결 제2010-120호 2009서경3168
  • 공정거래위원회 2011. 02. 23. 의결(약) 제2011-025호 2010광사2371

참조

[1] 서적 경제법 법문사 2011-03-10
[2]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02. 4. 4. 의결 제2002-077호, 2002국협0250 사건 2002-04-04
[3]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02. 8. 23. 재결 제2002-26호, 2002심삼0585 사건 2002-08-23
[4] 논문 韓國 競爭法의 域外適用과 國際法的 評價 대한국제법학회 2006-12
[5] 논문 한국의 경제력집중규제제도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법, 여신관리제도, 공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6] 법률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s: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7] 서적 주요 不公正去來行爲法制와 不公正性 判斷 1998-12
[8] 법률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s: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9] 법률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가. :s: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10] 법률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s: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11] 서적 경제법 법문사 2005-03-25
[12] 법률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라. :s: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13] 법률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마. :s: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14] 서적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 2005
[15] 법률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7. 가. :s: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16] 서적 경제법 법문사 2011-03-10
[17] 판례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9976 판결 :s:2010두9976 2011-03-10
[18] 논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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