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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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는 1987년 서울 올림픽 이후 심화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91년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고, 1993년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었으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산업 재해 및 연수생 이탈 등의 문제점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 가이드라인 제정, 1998년 연수취업제도 도입, 2002년 연수 기간 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2007년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대체하였으며, 정부 주도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불법 체류자 감소, 공공 서비스 부문 부패 방지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고용주 중심적인 운영, 근로자의 고용주 변경 불가, 퇴직금 문제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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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 | |
---|---|
개요 | |
주제 |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률 |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 | |
시행 목적 | 대한민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 기반 확립 |
주요 내용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허가 및 관리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불법 체류 방지 |
관련 법률 | |
주요 법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
관련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
외국인 고용 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 |
도입 배경 | 대한민국의 인력 부족 해소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
특징 | 정부 주도형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송출 국가와의 협약 체결 고용 허가 발급 후 외국인력 도입 |
문제점 | 낮은 임금 및 열악한 노동 환경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 인권 침해 문제 |
방문취업제 (H-2 Visa) | |
대상 | 중국, 구소련 지역의 한국계 동포 |
특징 | 비교적 자유로운 취업 활동 보장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 취업 가능 |
문제점 | 불법 체류 문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논란 |
외국인 노동자 현황 (2023년 기준) | |
총 인원 | 약 90만 명 |
주요 국적 | 베트남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
주요 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
주요 문제점 |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차별 및 인권 침해 낮은 임금 및 열악한 노동 환경 불법 체류 |
개선 과제 | 외국인 노동자 지원 시스템 강화 차별 해소 및 인권 보호 노동 환경 개선 불법 체류 방지 대책 마련 |
참고 자료 | |
관련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관련 연구 자료 |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연구 보고서 학술 논문 |
2. 산업기술연수제도 (1991년 ~ 2006년)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가속화된 경제 발전과 제조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일본의 기술연수생 제도를 참고하여 1991년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했다.[6][7][8][15] 초기에는 해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9][10][15]
이 제도는 외국인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시행 과정에서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산업재해 발생 및 연수생 이탈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다.[15][11] 이에 정부는 1995년 관련 지침 마련 및 산업재해보험·국민건강보험 적용 의무화, 1998년 연수취업제도 도입, 2002년 연수 및 취업 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11][15]
2. 1. 도입 배경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4][5][6][7][8] 정부는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기술연수생 제도를 참고하여 1991년,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처음 도입했다.[6][7][8] 이후 1993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도를 확대하여, 종업원 1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도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 기간은 기본 1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했다.[9][10][15]그러나 산업기술연수제도 시행 초기에는 낮은 임금과 미흡한 현장 안전 조치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연수생들이 지정된 연수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도 이어졌다.[15]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995년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연수생도 산업재해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15]
이후 제도는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1998년에는 연수생이 2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소속 기업의 추천과 소정의 시험 합격을 거치면 1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연수취업제도'가 신설되었다. 2002년에는 연수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연수 후 취업 가능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11][15]
2. 2. 문제점
산업 기술 연수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낮은 임금과 현장의 미흡한 안전 조치로 인해 많은 산업 재해가 발생했다.[15][11] 연수생들에게 열악한 노동 조건이 강요되면서, 연수를 받던 곳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15]2. 3. 제도 개선 노력
산업기술연수제도 실시 이후, 낮은 임금과 현장의 미흡한 안전 대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연수생들이 연수 장소를 이탈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5년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연수생도 산업재해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15][11]이후 1998년에는 연수취업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연수생이 2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해당 기업의 추천과 소정의 시험 합격을 거치면 1년간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2년에는 제도가 다시 변경되어, 연수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고 연수 후 취업 가능 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었다.[15][11]
3. 고용허가제 (2004년 ~ 현재)
산업연수생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인구 감소 및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16][12]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완전히 통합되었다.[16]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한국 정부와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기관을 통해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16][12] 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체류 및 정주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류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했다.[16]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였다. 2004년 시행 당시 6개국이었던 송출 국가는 15개국으로 확대되었고,[16] 허용 업종도 초기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16](일부 자료는 광업[14] 포함)에서 어업, 일부 서비스업까지 넓어졌다.[14] 체류 기간 역시 기업의 숙련 인력 활용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점차 연장되었다. 특히 2012년 2월 '성실 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가 도입되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16][14]
고용허가제는 불법 체류자 감소 및 송출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eng)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12][13] 하지만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귀국 전 퇴직금 수령의 어려움 등 여전히 고용주 친화적이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12][13]
3. 1. 도입 배경
1990년대 중반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저숙련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실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한 기업들은 연수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생의 모집, 알선, 연수, 사후관리를 독점적으로 관할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송출국과의 계약 과정에서 교육비, 출국 수수료, 귀국 보증금 등 입국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연수생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보관하던 보증금을 자체 이익으로 취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되었다.[16][12][13]이후 중장기적인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잠재 성장률 저하 우려,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산업연수생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고용허가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되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고용허가제는 도입 초기,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민간 기관 개입으로 발생했던 브로커 수수료 부당 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외국인 노동자 송출국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공기관을 통해 도입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민간 기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16][12][13][14]
3. 2. 주요 내용
1990년대 중반부터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순 기능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산업계의 반대로 즉각적인 실현은 어려웠다. 당시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생의 모집, 알선, 사후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교육비나 각종 수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납부된 보증금을 중앙회의 수입으로 삼는 등 민간기관 개입으로 인한 여러 폐단이 지적되었다.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잠재 성장률 둔화 우려,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성이 커지면서 고용허가제 도입 요구가 다시 높아졌다. 결국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 운영되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정부 간 협약 기반 도입: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와 한국 정부가 직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인력을 도입한다. 이는 민간 기관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에서 발생했던 송출 비리나 과도한 비용 요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초기 체류 기간: 제도 도입 초기에는 1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3년까지 체류를 허용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체류 및 정주화를 막고, 이들이 한국에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되었다.
- 송출 국가 및 허용 업종 확대: 2004년 제도 시행 당시 6개국이었던 송출 국가는 점차 늘어나 현재는 15개국에 이른다. 주로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저임금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 허용 업종도 2004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16](일부 자료는 광업[14] 포함)으로 시작하여, 2014년 기준으로는 어업 및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다.
- 체류 기간 연장 제도 도입: 초기 3년 체류 후 단기 순환 원칙은 기업 현장에서 숙련 인력 활용의 어려움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점차 완화되었다. 2012년 2월에는 '성실 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최초 3년에 추가 연장 1년 10개월(총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을 성실하게 근무하고 만료한 노동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가 재입국 고용 허가를 신청하면 출국 3개월 후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추가로 1회에 한해 4년 10개월을 더 체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해졌다.[16][14]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및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12]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고, 고용주가 비교적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귀국 전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점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고용주 편의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2][13]
3. 3. 성과 및 평가
1990년대 중반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저숙련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생의 모집, 알선, 연수, 사후관리를 독점하면서 교육비, 수수료, 귀국 보증금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이들이 맡긴 보증금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입이 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되었다.[16]그러나 중장기적인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잠재 성장률 저하,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 부족, 그리고 산업연수생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결국 정부는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되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완전히 통합되었다.[16][12]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과정에서 민간 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한국 정부와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 정부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민간 기관 개입으로 발생했던 브로커 수수료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용허가제는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이고, 공공 서비스 부문의 투명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2011년 UN 공공 서비스상(Public Service Awards)에서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12][13]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는 2004년 6개국에서 현재 15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주로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며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12] 허용 업종도 2004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서 시작하여 2014년에는 어업과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다.[14]
체류 기간은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사는 것)를 방지하고 경제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1년, 최장 3년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기업에서 외국 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요구함에 따라 점차 체류 기간이 연장되었다. 2012년 2월에는 ‘성실 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가 신설되어, 기존 체류 기간(3년 + 추가 1년 10개월)이 만료된 노동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추가로 4년 10개월을 더 체류할 수 있어, 총 9년 8개월까지 한국에 머무는 것이 가능해졌다.[16][14]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고용주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귀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12][13]
3. 4. 비판 및 개선 과제
고용허가제는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이고 공공 서비스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2011년 UN 공공 서비스상을 수상하는 등[12][13]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주요 비판 중 하나는 제도가 여전히 고용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는 노동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12][13] 또한, 퇴직금 지급 방식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완전히 귀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12][13] 이러한 문제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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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변천"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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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변천"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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