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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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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1991년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로 시작되어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되며, 일반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특례 고용허가제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한다. 특례 고용허가제는 중국 및 구소련 구성국 국적의 한민족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허가제는 송출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며,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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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기본 정보
종류대한민국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근거 법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4년 8월 17일
목적
목적내국인 고용 기회를 보호하면서 인력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
고용허가제정부가 외국인력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
고용 사업주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
외국인력 도입 규모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선발 요건한국어 능력, 기술·경력 등
도입 절차사업주 고용 허가 신청
외국인 근로자 선정 및 고용 허가서 발급
사증 발급 및 입국
고용 계약 체결 및 근무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근로 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적용
차별 금지
산업 재해 보험 가입
임금 체불 방지
숙소 제공 등
불법 고용 방지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 고용 시 처벌
특징
특징정부 주도 외국인력 도입 제도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인력 운영 가능
투명성 확보 및 브로커 개입 방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 방지
도입 배경
도입 배경산업 구조 변화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심화
중소기업 및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인력난 해소 필요
불법 체류 외국인 증가 및 사회 문제 야기
외국인력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증대
기대 효과
기대 효과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통합 촉진
불법 체류 외국인 감소 및 사회 안정
문제점 및 개선 과제
문제점 및 개선 과제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의사 소통 문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 문제
임금 체불, 산업 재해 등 노동 환경 문제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 문제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필요
참고 자료
관련 웹사이트고용허가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같이 보기
관련 항목외국인 근로자
산업 연수생 제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이주 노동

2. 연혁


  • 1991년 11월: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 실시
  • 1993년 11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
  • 1995년: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 2012년 7월: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일반 고용허가제 대상자) 시행
  • 2023년: 일반 고용허가제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3. 구분

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된다. 일반 고용허가제는 영어로 "General Employment Permit System", 특례 고용허가제는 "Exceptionally Permissible Employment Permit System"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대상자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에 사용되는 비자가 다르다. 일반 고용허가제에 의한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특례 고용허가제에 의한 노동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사용한다.

3. 1. 특례 고용허가제 (Exceptionally Permissible Employment Permit System)

중국과 구소련 구성국(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한민족 계통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이 제도에 의한 노동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 국내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1] 이 동포는 다음과 같다.

  • 조선족, 고려인 등 한민족에서 파생된 민족의 중국 국적자 및 구소련 구성국 국적자[1]
  • 대한민국에서 중국 또는 구소련 구성국으로 귀화를 한 한국계 중국 국적자 또는 구소련 구성국 국적자[1]

4. 일반 고용허가제

일반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중, 한국어 시험 및 건강 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구직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고용허가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일반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받는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나, 횟수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국제 노동 기구(ILO)의 강제 노동 협약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한국의 양대 노총 역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시행하고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2]

4. 1. 대상

대한민국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중, 한국어 시험 및 건강 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구직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4. 2. 송출국

대한민국 정부와 고용허가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를 송출국이라고 부른다. 송출국은 사업주의 선호도, 송출 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귀국 담보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송출 후보 국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각국의 고용 안정, 인력 송출 기반 시설(인프라)을 파악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송출국을 결정한다.

송출국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 순이다.


4. 3.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일반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데 제한이 있다. 송출국 국적 노동자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최초 고용허가 후 3년 동안은 3회, 고용허가 연장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은 2회로 제한된다.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기간 및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은 국제 노동 기구(ILO)의 강제 노동 협약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의 노동자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한국의 양대 노총 역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시행하고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2]

5. 특례 고용허가제

특례 고용허가제는 중국과 구소련 구성국(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한민족 계통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1]

5. 1. 대상

특례 고용허가제 대상이 되는 동포는 다음과 같다.[1]

대상
조선족, 고려인 등 한민족에서 파생된 민족으로 중국 국적자 및 구소련 구성국 국적자
대한민국에서 중국 또는 구소련 구성국으로 귀화한 한국계 중국 국적자 또는 구소련 구성국 국적자


6. 문제점

일반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강제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 1.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

일반 고용허가제에 따른 송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과 횟수의 제한을 받는다. 송출국 국적 노동자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며,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초 취업 후 3년간 3회, 고용허가 연장 기간(1년 10개월) 동안 2회로 변경 횟수가 제한된다.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기간 및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대한민국의 양대 노동조합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시행해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4][5][1][2]

6. 2. 노동계의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대한민국의 양대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요구하며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5] 특히,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협약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기간과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은 강제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2]

참조

[1] 뉴스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http://inoch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3-06-12
[2] 뉴스 월세장사가 아닌 인간다운 기숙사 보장과 강제노동이 아닌 사업장 변경의 자유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http://nodong.org/st[...]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3-06-12
[3] 문서 고용허가제 https://ko.wikisourc[...]
[4] 뉴스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http://inoch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3-06-12
[5] 뉴스 월세장사가 아닌 인간다운 기숙사 보장과 강제노동이 아닌 사업장 변경의 자유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http://nodong.org/st[...]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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