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1991년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로 시작되어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되며, 일반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특례 고용허가제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한다. 특례 고용허가제는 중국 및 구소련 구성국 국적의 한민족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허가제는 송출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며,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외국인 노동자 - 독일의 이주노동자
독일의 이주노동자는 서독의 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력 도입 정책을 시행하며, 여러 국가에서 노동자를 유치하고 시대에 따라 정책 변화를 겪어왔다. - 외국인 노동자 - 송금
송금은 이주 노동자가 가족 등에게 돈을 보내는 행위로, 개발도상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금세탁과 높은 수수료 문제도 있어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국제 자본 이동이다. - 대한민국의 노동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다혈질 성격의 유도 선수 출신 체육 교사였던 조진갑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며 사회의 악덕 '갑'들을 응징하는 사회풍자 드라마로, 사회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배우들의 열연으로 호평을 받았다. - 대한민국의 노동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는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불법 체류 방지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고용주 중심적인 측면으로 인해 권익 침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외국인 - 영주권
영주권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지위로, 취득 조건과 권리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거주 기간, 기술, 투자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시민과 유사한 권리를 누리나 일부 제한이 있고 거주 요건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외국인 - 귀화
귀화는 한 국가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각국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귀화를 허용한다.
고용허가제 | |
---|---|
기본 정보 | |
종류 | 대한민국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근거 법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04년 8월 17일 |
목적 | |
목적 | 내국인 고용 기회를 보호하면서 인력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
주요 내용 | |
고용허가제 | 정부가 외국인력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 |
고용 사업주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 |
외국인력 도입 규모 |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선발 요건 | 한국어 능력, 기술·경력 등 |
도입 절차 | 사업주 고용 허가 신청 외국인 근로자 선정 및 고용 허가서 발급 사증 발급 및 입국 고용 계약 체결 및 근무 |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 근로 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적용 차별 금지 산업 재해 보험 가입 임금 체불 방지 숙소 제공 등 |
불법 고용 방지 | 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 고용 시 처벌 |
특징 | |
특징 | 정부 주도 외국인력 도입 제도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인력 운영 가능 투명성 확보 및 브로커 개입 방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 방지 |
도입 배경 | |
도입 배경 | 산업 구조 변화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심화 중소기업 및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인력난 해소 필요 불법 체류 외국인 증가 및 사회 문제 야기 외국인력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증대 |
기대 효과 | |
기대 효과 |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통합 촉진 불법 체류 외국인 감소 및 사회 안정 |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의사 소통 문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 문제 임금 체불, 산업 재해 등 노동 환경 문제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 문제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필요 |
참고 자료 | |
관련 웹사이트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같이 보기 | |
관련 항목 | 외국인 근로자 산업 연수생 제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이주 노동 |
2. 연혁
- 1991년 11월: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 실시
- 1993년 11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
- 1995년: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 2012년 7월: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일반 고용허가제 대상자) 시행
- 2023년: 일반 고용허가제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3. 구분
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된다. 일반 고용허가제는 영어로 "General Employment Permit System", 특례 고용허가제는 "Exceptionally Permissible Employment Permit System"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대상자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에 사용되는 비자가 다르다. 일반 고용허가제에 의한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특례 고용허가제에 의한 노동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사용한다.
3. 1. 특례 고용허가제 (Exceptionally Permissible Employment Permit System)
중국과 구소련 구성국(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한민족 계통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이 제도에 의한 노동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 국내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1] 이 동포는 다음과 같다.4. 일반 고용허가제
일반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중, 한국어 시험 및 건강 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구직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고용허가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일반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받는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나, 횟수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국제 노동 기구(ILO)의 강제 노동 협약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한국의 양대 노총 역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시행하고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2]
4. 1. 대상
대한민국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중, 한국어 시험 및 건강 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구직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4. 2. 송출국
대한민국 정부와 고용허가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를 송출국이라고 부른다. 송출국은 사업주의 선호도, 송출 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귀국 담보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송출 후보 국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각국의 고용 안정, 인력 송출 기반 시설(인프라)을 파악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송출국을 결정한다.송출국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 순이다.
4. 3.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일반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데 제한이 있다. 송출국 국적 노동자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최초 고용허가 후 3년 동안은 3회, 고용허가 연장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은 2회로 제한된다.이러한 고용허가제의 기간 및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은 국제 노동 기구(ILO)의 강제 노동 협약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의 노동자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한국의 양대 노총 역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시행하고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2]
5. 특례 고용허가제
특례 고용허가제는 중국과 구소련 구성국(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한민족 계통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1]
5. 1. 대상
특례 고용허가제 대상이 되는 동포는 다음과 같다.[1]대상 |
---|
조선족, 고려인 등 한민족에서 파생된 민족으로 중국 국적자 및 구소련 구성국 국적자 |
대한민국에서 중국 또는 구소련 구성국으로 귀화한 한국계 중국 국적자 또는 구소련 구성국 국적자 |
6. 문제점
일반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강제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 1.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
일반 고용허가제에 따른 송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과 횟수의 제한을 받는다. 송출국 국적 노동자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며,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초 취업 후 3년간 3회, 고용허가 연장 기간(1년 10개월) 동안 2회로 변경 횟수가 제한된다.이러한 고용허가제의 기간 및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대한민국의 양대 노동조합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시행해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4][5][1][2]
6. 2. 노동계의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대한민국의 양대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요구하며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5] 특히,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협약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기간과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은 강제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2]
참조
[1]
뉴스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http://inoch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3-06-12
[2]
뉴스
월세장사가 아닌 인간다운 기숙사 보장과 강제노동이 아닌 사업장 변경의 자유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http://nodong.org/st[...]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3-06-12
[3]
문서
고용허가제
https://ko.wikisourc[...]
[4]
뉴스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http://inoch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3-06-12
[5]
뉴스
월세장사가 아닌 인간다운 기숙사 보장과 강제노동이 아닌 사업장 변경의 자유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http://nodong.org/st[...]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3-06-12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벽돌공장 ‘지게차 학대’ 당한 이주노동자, 새 일자리 찾아
한국 ‘제2의 성장엔진’ 핵심 열쇠는 이민정책…외국인재 장기체류 길 열어줘야 - 매일경제
“외국인 없으면 우리 사무실 안돌아가”...이젠 서울 오피스서도 외국인 인재 ‘급구’ - 매일경제
韓 성장률 끌어올리려면 체류형서 정착형으로 외국인 고용 개편을
이 대통령,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정상과 통화…"긴밀 소통"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기사·방조자 등 3명 검찰 송치
[단독] 법무부 ‘졸속 행정’에 외국인 유학생들 분노…“불법 내몰릴 수도”
영암 돼지농장 네팔 노동자 사망 사건 40대 농장주 징역 2년 실형
광복 80돌, ‘내부 식민지’ 이주민 [전국 프리즘]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가해자, 4년 전에도 같은 일 저질렀다”
“가장 위험한 노동 맡는 이들,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나요?”
동료 죽음 이틀 뒤 “나와서 현장 치워야지”…변화 없는 ‘지옥’
속헹의 죽음, 그 후 [왜냐면]
농어촌서 이주 노동자 작업중 잇따라 숨져…안전교육 등 대책마련 시급
김영훈 장관 “대통령, 산재·임금 체불·차별 문제 강조···이주 노동자는 소중한 이웃”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세요”…김영훈 장관, 이주민 고용농가 방문
40도 비닐하우스에서 10시간…이주 노동자는 “괜찮다”고 말한다
"산재당해도 사장님 눈치"…'주종 관계' 낳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족쇄에…인권유린 겪어도 말 못하는 이주노동자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