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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NMG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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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미NMG 개정은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지침 개정 과정을 설명한다. 1979년 백곰 미사일 개발을 시작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가입, 미사일 지침(NMG) 개정을 거쳐왔다. 기존 지침은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고,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이 없었으나 비행시간에 제약이 있었다. 2012년 개정을 통해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되고 탄두 중량 트레이드 오프가 적용되었으며, 무인기 탑재 중량이 확대되고 무장 탑재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탄도 미사일 능력 강화, 무인기 운용 능력 확대, 킬 체인 구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발전 등 국방력 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2. 역사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은 1979년 백곰 미사일 개발 시도로 시작되었다. 1987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창설 당시 미국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하는 등 초기에는 국제적인 제약에 부딪혔다. 이후 2001년 MTCR 가입을 계기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처음 개정되어 개발 가능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일부 완화되었다.

2. 1. 초기 개발과 제약 (1970년대 ~ 1990년대)

1979년,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백곰 미사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미사일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냉전 시대 국제 정세와 미국의 비확산 정책 기조 속에서 미사일 개발에는 제약이 따랐다. 1987년 국제적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가 만들어졌으나, 미국의 반대로 한국은 가입하지 못했다.

2. 2. MTCR 가입과 NMG 개정 (2000년대 ~ 현재)

2001년 3월 26일, 대한민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3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 가입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NMG)이 개정되어, 개발 가능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180km에서 300km로 연장되었다.

3. 기존 미사일 지침(NMG)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개정 이전의 한미 미사일 지침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에 다음과 같은 주요 제한을 두었다.


  •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을 초과할 수 없었다.
  • 순항미사일 및 무인항공기(UAV): 사거리 제한은 없었으나, 탑재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제한 규정들은 한국군조선인민군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한계로 작용했다. 특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은 북한 후방 지역의 이동식 표적 타격을 어렵게 했고, 순항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 제한은 작전 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각 무기 체계별 구체적인 한계점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3. 1. 탄도 미사일

개정 이전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부터 목표 지점 도달까지 비행 시간이 짧아 조선인민군의 이동형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와 같은 이동식 표적을 신속하게 타격하는 데 유리한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800km 거리의 표적을 타격하는 데 탄도 미사일은 약 15분이 소요되는 반면, 순항미사일은 약 77분이 걸린다.

하지만 사거리가 300km로 제한되어 있어, 군사분계선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북한 후방 지역에 위치한 이동형 발사대(TEL)는 타격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동형 발사대는 탐지 후 짧은 시간 안에 파괴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거리 제한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3. 2. 순항 미사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전,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은 없었으나 탑재 중량은 500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로 제한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이 없어 북한 후방 300km 이상 떨어진 고정된 미사일 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비행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800km 거리의 표적을 타격하는 데 순항 미사일은 약 77분이 소요되는 반면, 탄도 미사일은 15분이면 충분했다.

이러한 긴 비행 시간은 탐지 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타격해야 효과적인 이동형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와 같은 이동 표적에 대응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TEL은 발사 직후 빠르게 위치를 이동하므로, 순항 미사일로는 효과적인 타격이 어려웠다. 이러한 순항 미사일의 한계점과 더불어, 무인 항공기(UAV) 역시 탑재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되어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장비를 싣기 어려웠다는 점은 당시 한국군의 미사일 운용 능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3. 3. 무인기(UAV)

개정 이전 미사일 지침에서는 무인항공기(UAV)의 경우, 사거리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탑재 중량은 500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탑재 중량 제한 때문에 전자장비·통신장비, 생존 장비, 무장 등 다양한 작전 요구에 따른 필수 장비를 탑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4. 주요 개정 내용 (2012년)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 항공기(UAV)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되었고, 사거리와 탄두 중량 간 trade-off|트레이드 오프eng 적용이 가능해졌다.
  • 순항 미사일: 기존 지침이 유지되어 사거리 제한은 없으나, 사거리와 탄두 중량 간 trade-off|트레이드 오프eng가 적용된다.
  •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이 기존 500kg에서 2500kg으로 증가했으며, 무장 탑재가 허용되었다.

4. 1. 탄도 미사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탄도 미사일사거리 제한이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되었다. 탄두 중량은 기존과 같이 500kg으로 유지되지만, 사거리가 800km 이하인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맞바꾸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트레이드 오프eng)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거리를 줄이면 그만큼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500kg을 기준으로 할 때, 사거리를 550km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약 두 배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4. 2. 순항 미사일

이번 개정에서도 순항 미사일 관련 규정은 기존 지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사일 사거리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거리와 탄두 중량 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가 적용된다. 미사일 사거리가 300km 이하일 경우에는 탄두 중량에 제한이 없으며, 사거리에 제한이 없는 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은 500kg 이하로 제한된다.

4. 3. 무인기(UAV)

무인 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이 기존 500kg에서 2500kg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NMG)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무장 탑재가 가능해졌다.

4. 4. 한계점

전문가들은 민간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허용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 금지 및 민간과 군 사이의 관련 기술 이전을 막는 조항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측이 고체연료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번 개정안이 군사적 문제에만 치중했다는 한계점이 지적된다.

5. 개정 지침의 의의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대한민국의 국방 능력 강화와 미사일 주권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 완화는 대한민국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실질적 능력을 갖추게 했으며,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이 해소되어 다양한 군사적 목적의 특수탄두 개발 가능성도 열렸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탄두 재진입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향후 첨단 군사 기술 및 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자유로운 연구 개발 활동 보장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 축적 기반을 마련했다.

무인 항공기(UAV) 분야에서도 탑재 중량 제한 완화로 정찰 및 공격 능력을 겸비한 고성능 무인기 개발·운용이 가능해져, 적 위협에 대한 생존성과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높여 전반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

종합적으로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국방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5. 1. 탄도 미사일 능력 강화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한국은 보유 중인 현무-Ⅱ 수준의 탄두중량인 500kg을 유지하면서도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남부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사거리와 탄두 중량 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되어, 필요에 따라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거리인 550km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00kg 이상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 개발 및 보유가 가능해졌다. 북한의 단거리 전술 미사일 위협(사거리 120km)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 전역이 사거리 550km 이내에 들어오므로, 이 정도 사거리와 강화된 탄두 중량으로도 충분한 군사적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관련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500kg 정도의 탄두 중량으로도 충분한 군사적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탄두 중량 제한을 완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거리에 따라 기존보다 2배에서 4배(사거리 550km 기준 약 2배, 300km 기준 약 4배)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진 것과 같다는 해석을 낳는다. 이는 필요시 특수한 군사적 목적을 위한 특수탄두 개발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사거리가 600km 이상으로 늘어나면 탄도 미사일의 탄두가 비행 중간 단계에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Re-entry)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탄두 재진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향후 첨단 군사 기술 개발과 우주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진다. 비록 사거리 800km 제한은 유지되지만, 시제기 생산 및 시험을 포함한 자유로운 연구 개발 활동은 보장되므로, 800km 이상 사거리의 미사일에 대한 기술 축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5. 2. 무인기(UAV) 운용 능력 확대

탑재중량 증가에 따라 현존 무인 항공기 중 최고 수준인 글로벌 호크(GH:Global Hawk)급 이상의 탑재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정찰장비뿐만 아니라 무장능력도 갖출 수 있게 되어 적의 지상·공중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받으면서, 필요시 획득된 적 표적에 대해 즉각적인 공격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작전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향후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정찰장비와 공격용 무기는 더욱 경량화, 소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한민국이 원하는 정찰능력과 공격능력을 갖추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6. 향후 추진 계획 (국방부 발표)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향후 미사일 관련 능력의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실질적인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이른바 Kill Chain|킬 체인eng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지상 도달 전 요격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KAMD가 한반도의 짧은 종심과 산악 지형 등 독특한 작전 환경에 맞춰 구축되는 독자적인 방어 체계이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와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6. 1. Kill Chain 구축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군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실질적인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Kill Chain|킬 체인eng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Kill Chain|킬 체인eng은 적의 위협 표적을 탐지(findeng)하고, 식별(fixeng)하여 위치를 특정한 뒤, 타격 수단을 결심(targeteng)하고, 최종적으로 타격(engageeng)하는 일련의 공격 시스템을 의미한다.

Kill Chain|킬 체인eng의 운용 단계는 다음과 같다.

# '''탐지 (findeng)''': 위성, 글로벌 호크 등 다양한 ISR 자산을 이용하여 적 종심 지역의 표적을 탐지한다.

# '''식별 (fixeng)''': 탐지된 표적에 대해 정확한 위치 좌표를 획득한다.

# '''결심 (targeteng)''': 획득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표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적정 무기(예: 미사일)를 선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 '''타격 (engageeng)''': 선정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미사일 부대에 타격 명령을 하달하여 해당 미사일로 표적을 타격한다.

6. 2.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발전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부 발사되어 한국 측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군한반도의 짧은 종심과 산악 지형 등 독특한 작전 환경에 맞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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