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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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행정대집행법은 행정법상 강제집행의 한 종류인 행정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1954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정의 및 요건
- 정의: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청이 의무자가 법령상 또는 행정처분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요건:
-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일 것
-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대체적 작위의무)일 것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것
행정대집행의 절차행정대집행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계고: 행정청은 의무자에게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알립니다.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계고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 성명, 대집행 비용 견적액 등을 담은 대집행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3. 대집행의 실행: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이행합니다.
4. 비용 징수: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의무자에게 문서로 고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의 중요성행정대집행법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행정강제에 관한 유일한 일반법이었으며, 현재도 행정 실무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관련 쟁점
- 제3자 집행 문제: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제3자 관련 내용으로 인해 이른바 '용역깡패'로 표현되는 제3자 집행인들의 폭력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헌법상 기본권 제한 문제: 행정대집행이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행정쟁송행정대집행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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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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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시행 | |
제정 | 1954년 12월 31일 법률 제321호 |
공포 | 1954년 12월 31일 |
시행 | 1955년 4월 1일 |
소관 | |
소관부처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법률 체계 | |
관련 법률 | 행정소송법,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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