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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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헌법재판소 발전 방안 마련, 감사, 헌법재판 관련 업무 지원, 자료 수집·발간·관리, 정보화 사업, 청사 관리 등이다.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공보관, 도서심의관, 기획조정실, 심판지원실, 행정관리국 등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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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헌법재판소사무처 |
현지어 이름 | 憲法裁判所事務處 |
영어명 |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
설립일 | 1988년 9월 1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조직 | |
산하 기관 | #조직 |
인적 구성 | |
기관장 성명 | 김정원 |
기관장 직책 | 사무처장 |
기관장2 성명 | 김용호 |
기관장2 직책 | 사무차장 |
기타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1항[3][4] 및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5]에 따라 설치되어,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1]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헌법재판 제도 발전, 국제 협력, AACC 지원
- 심판 사건 지원, 헌법재판 자료 관리, 정보화 사업
- 청사 보안, 물품 구매, 회계, 의전, 인사, 시설 관리
-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해외 자료 조사
-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및 행사 보도
2. 1. 설치 근거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1항[3][4] 및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5]에 따라 설치되었다.2. 2. 소관 업무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1]-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헌법재판소 발전 방안 마련 및 감사 업무, 헌법재판제도 발전 및 법령 등의 제정·개정, 국제 협력 업무, AACC 지원 업무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각종 심판 사건 관련 업무 지원, 헌법재판 자료 등의 수집·발간·관리, 정보화 사업, 정보 보호 업무
- 청사 보안 및 물품 구매, 조달, 회계 결산, 의전 및 행사, 인사 업무와 청사의 신축·증축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업무
-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및 해외 자료 조사 업무
-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및 행사 보도
3. 연혁
4. 조직
사무처장과 사무차장 아래 다음과 같은 조직이 있다.
{| class="wikitable"
|-
! colspan=2 | 사무처장
|-
! colspan=2 | 사무차장
|-
! 공보관[7] !! 도서심의관[8]
|-
| 홍보담당관[11] ||
|-
! 기획조정실[9] !! 심판지원실[9]
|-
|
|
|}
|}
4. 1.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7]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8]4. 2. 공보관 및 도서심의관
공보관과 도서심의관은 사무처장 소속이다. 공보관은 홍보담당관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으며,[7][11] 도서심의관은 도서정보과와 자료조사과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8][11]4. 3.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한 부서로,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 관리, 법제 업무, 감사,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9]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재정국과 국제협력국이 있다.[10]
4. 4.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실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 사무차장 직속이다.[9] 심판지원실에는 심판정보국과 행정관리국이 속해 있다.[10] 심판정보국은 자료편찬과, 정보화기획과, 정보보호과로 구성되어 있으며,[11]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인사과, 청사관리과로 구성되어 있다.[11]4. 5.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한 부서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었다.[10] 행정관리국은 총무, 인사, 청사 관리를 담당한다.[10]행정관리국에는 다음과 같은 과가 있다.[11]
부서명 |
---|
총무과 |
인사과 |
청사관리과 |
5. 산하 위원회
참조
[1]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4항 제3호
[2]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18조 제4항
[3]
웹인용
헌법재판소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
[4]
문서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5]
웹인용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
[6]
법률
법률 제4017호
[7]
문서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
문서
"[[헌법연구관]]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9]
문서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
문서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1]
문서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웹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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