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 랭킹
1. 개요
건설워커 랭킹은 건설취업 플랫폼 건설워커에서 제공하는 월간 건설사 취업 인기 순위이다. 구인정보 조회수, 키워드 검색량, 기업DB조회수, 회원투표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산정하며, 종합건설, 전문건설,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인테리어 등 5개 부문으로 나뉜다. 건설워커 랭킹은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 순위와는 다른 개념이나, 건설 구직자들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언론 보도 및 기업 홍보 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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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업 -
건축회사
건축 회사는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축주가 원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건축 자문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
건설 기업 -
삼도그룹
삼도그룹은 1960년 삼도물산을 모태로 창립되어 섬유 산업을 선도하며 전자, 무역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으나, 외환 위기로 1995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2002년 해체된 대한민국의 기업 집단이었다. -
순위 -
헨리 여권 지수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국가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를 평가하여 여권의 순위를 매기는 지표이며, 국가 GDP와 이동의 자유를 함께 고려한다. -
순위 -
이 만화가 대단하다!
《이 만화가 대단하다!》는 타카라지마사에서 발행하는 만화 가이드북 시리즈로, 다양한 분야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작품 리뷰, 만화가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에는 TV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다.
2. 순위 선정 기준
건설워커는 구인정보 조회수, 키워드 검색량, 기업DB조회수, 회원투표결과 등 이용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건설사의 순위를 매긴다. 순위는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되며, 구인정보 등록 시점,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업계 평판, 근로조건(연봉, 복리후생) 등 다양한 요소가 순위 변수로 작용한다.
2.1. 평가 부문
건설워커는 구인정보 조회수, 키워드 검색량, 기업DB조회수, 회원투표결과 등 이용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건설사의 순위를 매긴다.
순위는 다음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선정한다.
* 종합건설
* 전문건설
* 엔지니어링·CM·감리
* 건축설계·CM·감리
* 인테리어(실내건축)
종합건설 부문은 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브랜드파워 등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데이터가 축적된 8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한다. 다른 부문은 건설워커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비회원사의 경우 유의미한 데이터 부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인정보 등록 시점,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업계 평판, 근로조건(연봉, 복리후생) 등 채용 마케팅 요소들이 순위 변수로 작용한다.
2.2. 순위 변수
건설워커는 이용자들의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건설사의 순위를 매긴다. 평가에는 구인정보 조회수, 키워드 검색량, 기업 데이터베이스(DB) 조회수, 회원 투표 결과 등이 반영된다.
순위는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선정한다.
* 종합건설
* 전문건설
* 엔지니어링·CM(건설사업관리)·감리
* 건축설계·CM(건설사업관리)·감리
* 인테리어(실내건축)
종합건설 부문은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브랜드 파워 등을 고려하며, 유의미한 데이터가 축적된 8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한다. 다른 부문들은 건설워커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비회원사의 경우 데이터 부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구인정보 등록 시점,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업계 평판, 근로조건 (연봉, 복리후생) 등 채용 마케팅 관련 요소들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3. 인기순위와 시공순위
건설워커 랭킹은 월간 건설사 취업인기순위이며, 건설기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취업선호도와 관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주요 언론이 이를 인용, 기사화하고 있다. 또한 해당기업들도 홍보자료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4. 시공능력평가 순위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순위는 정부가 직접 매기는 '건설업계 성적표'에 해당한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것으로, 발주자는 이를 참고하여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4.1. 시공능력평가 제도의 활용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순위는 정부가 직접 매기는 '건설업계 성적표'에 해당한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시공능력평가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 말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이를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작성이나 도급하한제의 근거로 사용한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 마련되어 있다.
4.2. 법적 근거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평가는 각 업체가 한 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시공능력평가액)으로 환산하여 매년 7월 말에 공시된다.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순위는 정부가 직접 매기는 '건설업계 성적표'와 같다.
공사를 발주하는 주체는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이 평가 결과를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작성이나 도급하한제의 근거로 활용한다.
이러한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