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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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견적은 매매 계약 시 구매자가 예산을 준비하고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이다. 판매업자는 제품 구매 및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미리 산출하여 견적서 형태로 구매자에게 제시한다.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는 것을 상호 견적이라고 하며, 이는 최종 가격 억제, 품질 개선, 납기 단축 등을 위해 실시된다. 상호 견적은 구매 담당자와 업체 간의 유착 및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화되기도 한다. 반면, 발주자가 특정 업체를 내정해두고 가격 협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업체로부터 받는 견적은 들러리 견적이라고 한다. 공공 공사의 예정 가격은 경쟁 입찰 전 발주자가 작성하는 견적 가격으로, 표준적인 시공 능력을 가진 건설업자가 표준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의 경비를 기준으로 적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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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의 개념 및 용례
견적은 주로 매매 계약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가 예산을 준비하고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시장 가격을 알아보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이를 위해 매매 계약 전에 판매업자에게 가격 산출을 요청한다.[1] 판매업자는 의뢰를 받아 제품 구매 및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그 금액(견적액)과 계산서(증빙)를 '''견적서'''라고 부르며, 이를 구매자에게 제시한다.[2]
매입가에 이윤을 더하는 것만으로 견적이 완성되기도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견적 작성 자체가 복잡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견적 작성 자체에 대한 비용은 의뢰인에게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견적', '견적액', '견적서'라는 단어는 다양한 문헌에서 사용되었다.
용어 | 문헌 | 연도 | 저자 |
---|---|---|---|
견적 | 『양경리언고(両京里言考)』 | 1868-70년경 | (미상) |
견적 | 『영화외교상업자휘(英和外交商業字彙)』 | 1900년 | 시노노 오토지로 |
견적 | 『사회백면상(社会百面相)』 | 1902년 | 우치다 로안 |
견적 | 『금(金)』 | 1926년 | 미야지마 스케오 |
견적액 | 행정대집행법 | 1948년 | (미상) |
견적서 | 『적면(覿面)』 | 1895년 | 사이토 료쿠 |
견적서 | 『주택-일호(住宅-一號)』 | 1916년 | 주택개량회 |
견적서 | 『사회백면상(社会百面相)』 | 1902년 | 우치다 로안 |
2. 1. 용어의 역사
'견적'이라는 단어는 1868년에서 1870년경에 쓰여진 『양경리언고(両京里言考)』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 책에서는 "오오타이즈 아라마시의 미츠모리 켄토라히 등 이와느냥노오리, 오오타이즈 난도나도 이우"라는 구절에서 '미츠모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1]1900년에 시노노 오토지로가 펴낸 『영화외교상업자휘(英和外交商業字彙)』에서는 "Estimate 견적"이라는 용례가 나타난다.[1] 1902년 우치다 로안의 『사회백면상(社会百面相)』에서는 "이 미츠모리의 반으로 봐도 충분히 이익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미츠모리'가 사용되었다.[1] 1926년 미야지마 스케오의 『금(金)』에서는 "미츠모리 몇십 억 엔이라고 하는 거대 금광을, 에치고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문장에서 '미츠모리'가 사용되었다.[1]
'견적액'이라는 표현은 1948년 행정대집행법 3조에서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이라는 문구에서 나타난다.[1]
'견적서'라는 단어는 1895년 사이토 료쿠의 『적면(覿面)』에서 "요즘은 다른 가게의 견적서를 가져가면 1할 싸게 빌릴 수도 있어서"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2] 1916년 주택개량회 규칙을 다룬 "주택-일호"에서는 "매년 1회 개량된 주택의 설계 평면도, 사진, 사양서, 견적서 등을 편찬하여 이를 회원에게 배부한다"라는 문구에서 사용되었다.[2] 1902년 우치다 로안의 『사회백면상(社会百面相)』에서는 "면밀히 조사한 손익 개산 견적(미츠모)리서(가키)"라는 표현이 나타난다.[2]
3. 상호 견적 (아이미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견적서를 제출받는 것)을 '''상호 견적'''이라고 부른다. "합견적"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며, 구두상으로는 짧게 "아이미츠"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3]。
상호 견적은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집, 자동차, 기계, 공사 등)의 발주·구입을 할 때, 입찰 등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으면 상호 견적이라고 부른다. 관공서 등에서 하는 입찰 제도에서는 품질·가격·납기 등 이외의 불투명한 판단을 넣지 않는 경우 "상호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대개 가격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경쟁 입찰과 거의 같다.
한편, 업체들끼리 은밀히 결탁하여 발주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조작하면 자유 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담합 행위가 된다.
3. 1. 상호 견적의 목적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견적서를 제출받는 것)을 받는 것을 '''상호 견적'''이라고 부른다. '합견적'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며, 구두상으로는 짧게 "아이미츠"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3]상호 견적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최종 발주·구입 가격을 억제하고 싶은 경우, 비슷한 가격이라도 품질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 납기가 짧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견적을 업체에 의뢰한다는 것은 견적 대상이 미리 가격표가 붙어 있는 상품·서비스가 아니라, 사양 책정이나 납기 설정 등에 따라 가격이 제시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큰 발주·구입을 할 때는 상호 견적을 실시하여 비교·검토한다. 견적서를 한 곳에서만 제출받으면 비교 대상이 없어, 업체가 제출한 견적이 해당 분야의 적절한 가격인지, 아니면 업체가 이익을 더 확보하려고 가격을 표준보다 높게 제시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으면 구입자는 상대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다.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비슷한 가격이라도 품질(사양이나 양 등)이 좋은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구입자는 예산을 낮추거나 지출을 억제하거나, 혹은 같은 가격이라도 더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구매 담당자가 업체와 유착하여 개인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그 대가로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등의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견적이 의무화되는 경우도 있다.
상호 견적은 조직이 하는 경우와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집, 자동차, 기계, 공사 등)의 발주·구입을 할 때, 입찰 등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으면 상호 견적이라고 부른다. 관공서 등에서 하는 입찰 제도에서는 품질·가격·납기 등 이외의 불투명한 판단을 넣지 않는 경우 "상호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대개 가격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경쟁 입찰과 거의 같다.
한편 업체들끼리 은밀히 결탁하여 발주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조작하면 자유 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담합 행위가 된다.
3. 2. 상호 견적의 한계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는 것(견적서를 제출받는 것)을 '''상호 견적'''이라고 부른다. "합견적"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며, 구두상으로는 짧게 "아이미츠"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3]상호 견적은 여러 업체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서비스(예: 특정 제품, 이사, 보험)에 대해 비교하기 쉽고 유용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한다.
- 가격 외 요소: 무료 배송, 포인트 환원, 보상 내용, 서비스 질 등의 차이처럼 가격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견적서의 가격뿐만 아니라, 가격 외적인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내용 차이: 디자인 의장이나 이벤트 기획처럼 여러 업체에서 제시하는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금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나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여러 기준을 복합적으로 평가한다.
- 담합: 업체들이 은밀히 결탁하여 발주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조작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하면, 자유 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어려워진다.
3. 3. 온라인 견적 비교
2006년 시점에서, 인터넷 상에서 견적을 비교하는 사이트가 업종별로 여러 개 존재한다. 제품 판매 가격을 비교 표시하는 사이트나, 조건을 일괄 입력하면 여러 등록 업체로부터 견적이 이메일로 전송되는 사이트 등이 있다.4. 들러리 견적 (아테미츠, 스테미츠)
발주자가 여러 개의 견적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발주처를 선정할 의사가 없는 견적(즉, "결정된 레이스"인 경우)을 비즈니스상의 은어로 '''아테미츠'''(当て馬の見積|아테미츠일본어) 또는 '''스테미츠'''(捨てるだけの採用されない見積|스테미츠일본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발주자 I는 (어떠한 이유로) 이미 발주처 예정 업체(이하 A)를 내정해 둔 상태에서, 단순히 A의 견적 가격이 적정한지 조사하기 위해, 또는 예산보다 너무 높은 경우 감액 협상의 자료로써 동종 업계(이하 B)로부터 견적을 받는 경우가 있다. 즉, 발주자가 "상호 견적으로 발주처를 결정하므로,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업체에 설명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가격을 비교하여 발주처를 결정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B의 시점에서 보면, 제출하는 견적은 단순히 이용될 뿐이며, A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나 더 좋은 내용을 제시해도 수주할 수 없다. 또한 A의 시점에서 보면, 견적 작성 시에 미리 기대했던 판매 가격이나 이익 금액은 협상의 대상이 된다. 이 예에서 말하자면, 발주자 I는 B를 "아테미츠 업체"로 취급한 것이다.
5. 공공 공사 예정 가격
공공 공사의 예정 가격은 공공 공사 발주자가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을 실시하기 전에 작성하는 견적 가격이지만, 어떤 전제하에 견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입찰 합리화 대책 등에서는 "예정 가격은 표준적인 시공 능력을 가진 건설업자가 각 현장의 조건에 비추어 보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표준적인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 필요하게 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적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 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업자에게는 통상 예정 가격 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계약 예정액이며, 반대로 말하면 그러한 예정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 중에서 개별적으로 가장 유리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참조
[1]
문서
依頼する側は「見積を取る」と表現する
[2]
문서
依頼される側は「見積を立てる」「見積を出す」と表現する。そのまま動詞として「見積る」「見積もる」といわれる場合もある
[3]
문서
「あいみつ」という表現は、「けいつね(経常利益)」「NR(直帰)」「ASAP(至急)」などと同じく、ビジネス上の略語として広く使われている。
[4]
문서
交渉は交渉であり、最初の見積価格から下げる、下げないは、つまるところ業者Aの判断次第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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