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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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찰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 경찰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이다. 1945년 경찰관 교습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의 개편을 거쳐 201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조직은 원장, 운영지원과, 교무과, 학생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 교육 훈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교육생 선발 및 생활 지도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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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 |
---|---|
기본 정보 | |
![]() | |
설치 년도 | 2018년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111 |
모토 | 국민에게 신뢰받는 야무지고 당당한 경찰관의 산실 |
기관 정보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경찰청 |
청장 | 박정보 |
웹사이트 | |
웹사이트 | 경찰인재개발원 공식 웹사이트 |
영어 이름 |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
2. 연혁
날짜 | 내용 |
---|---|
1991년 7월 31일 | 경찰청 소속으로 변경.[7] |
2009년 11월 25일 | 경찰교육원으로 개편.[8] |
2018년 3월 30일 |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개편.[9] |
2. 1. 설립 초기
날짜 | 내용 |
---|---|
1945년 9월 13일 | 세종로 미국 대사관에서 경찰관 교습소 발족[2] |
1945년 10월 15일 | 조선경찰학교로 개칭(경사급 이상 교육)[2] |
1946년 2월 1일 | 경찰학교로 개칭[2] |
1946년 8월 15일 | 경찰전문학교로 승격[2] |
1949년 9월 19일 | 내무부 소속으로 편입.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경찰학교 설치[2] |
1972년 2월 22일 | 경찰대학으로 개편[3] |
1975년 5월 30일 | 부속종합학교 설치,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 경찰학교 폐지[4] |
1980년 4월 10일 | 경찰대학을 경찰종합학교로 개편, 내무부 소속으로 새롭게 경찰대학을 설치하여 소속기관으로 편입[5] |
1984년 1월 21일 | 경찰대학에서 분리하여 내무부 소속 별도 교육기구로 격상[6] |
2. 2. 발전 및 변화
- 1945년 9월 13일: 경찰관 교습소가 세종로 미국 대사관에서 발족하였다.[2]
- 1945년 10월 15일: 조선경찰학교로 개칭하고, 경사급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다.[2]
- 1946년 2월 1일: 경찰학교로 개칭하였다.[2]
- 1946년 8월 15일: 경찰전문학교로 승격하였다.[2]
- 1949년 9월 19일: 내무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경찰학교를 설치하였다.[2]
- 1972년 2월 22일: 경찰대학으로 개편되었다.[3]
- 1975년 5월 30일: 부속종합학교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 경찰학교를 폐지하였다.[4]
- 1980년 4월 10일: 경찰대학을 경찰종합학교로 개편하고, 내무부 소속으로 새롭게 경찰대학을 설치하여 소속기관으로 편입하였다.[5]
- 1984년 1월 21일: 경찰대학에서 분리하여 내무부 소속의 별도 교육기구로 격상되었다.[6]
-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7]
- 2009년 11월 25일: 경찰교육원으로 개편되었다.[8]
- 2018년 3월 30일: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되었다.[9]
3. 조직
경찰인재개발원은 원장 아래 운영지원과, 교무과, 학생과를 두고 있다.[10][11][12]
3. 1. 원장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인재개발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관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운영지원과, 교무과, 학생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0][11][12]3. 1. 1.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경찰인재개발원의 행정, 예산,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10]3. 1. 2. 교무과
교무과는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교수진 관리 등을 담당한다.[11]3. 1. 3. 학생과
교육생 선발, 생활 지도, 훈련 평가 등을 담당한다.[12]참조
[1]
법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2]
법률
대통령령 제184호
[3]
법률
대통령령 제6096호
[4]
법률
대통령령 제7642호
[5]
법률
대통령령 제9847호
[6]
법률
대통령령 제11331호
[7]
법률
대통령령 제13431호
[8]
법률
대통령령 제21842호
[9]
법률
대통령령 제28760호
[10]
법률조항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1]
법률조항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12]
법률조항
총경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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