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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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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고용보험법 제99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5년 고용보험법 시행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 각 2인을 포함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 대학교 부교수 이상, 3급 이상 공무원, 노동 관계 업무 15년 이상 종사자, 사회보험 또는 고용 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노동관서장의 처분 또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담당한다.

2. 설립 근거

고용보험법 제99조

3. 연혁


  •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었다.
  • 1998년 7월 21일: 고용보험심사위원 7인이 증원되어 총 7인이 되었다.
  • 2000년 2월 25일: 고용보험심사위원이 14인으로 증원되었다.
  • 2009년 5월 12일: 고용보험심사위원이 15인으로 증원되었다.

4. 위원 구성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적 사용자단체에서 추천받은 각 2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외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 요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운영

심사위원회는 매 회의 때 위원장, 당연직 위원, 노사단체에서 추천한 각 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된다. 구성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한다.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방노동관서장의 처분 또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 → 이의 제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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