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위원회
1. 개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고용보험법 제99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5년 고용보험법 시행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 각 2인을 포함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 대학교 부교수 이상, 3급 이상 공무원, 노동 관계 업무 15년 이상 종사자, 사회보험 또는 고용 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노동관서장의 처분 또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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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차관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장관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직위로, 고용정책, 고용보험, 노사관계 등 고용 및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며, 1948년 사회부와 보건사회부에서 시작하여 노동청을 거쳐 1981년 노동부 장관직이 신설,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
서울 중구 소재의 관공서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원의 발행권을 가지며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업무, 한국은행권 발행 등을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
서울 중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서울남대문경찰서 관할 지역 제외)를 관할하며 1907년 한성본정경찰서로 설립되어 경성본정경찰서, 중부경찰서를 거쳐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서장(총경)을 정점으로 여러 부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로 구성되어 중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
복권위원회
복권위원회는 복권 정책 수립, 복권 발행 및 판매, 복권 기금 운용 등 복권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으로, 복권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공익 사업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분쟁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 차별 시정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2. 설립 근거
고용보험법 제99조
3. 연혁
*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었다.
* 1998년 7월 21일: 고용보험심사위원 7인이 증원되어 총 7인이 되었다.
* 2000년 2월 25일: 고용보험심사위원이 14인으로 증원되었다.
* 2009년 5월 12일: 고용보험심사위원이 15인으로 증원되었다.
4. 위원 구성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적 사용자단체에서 추천받은 각 2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외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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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
|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
|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5. 운영
심사위원회는 매 회의 때 위원장, 당연직 위원, 노사단체에서 추천한 각 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된다. 구성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한다.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방노동관서장의 처분 또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 → 이의 제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