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선거
1. 개요
공개 투표는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식이다. 공개 투표는 공명정대하게 각자가 그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 근거하며, 의회에서의 의안 채결과 같이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인사에 관한 투표에서는 투표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인의 자유 의지로 투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초기 의원 선거에 공개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1900년 선거법 개정 이후 비밀 투표가 도입되었다.
| 종류 | 투표 방식 |
|---|---|
| 특징 | 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 |
| 반대 개념 | 비밀 투표 |
| 과거 사용 사례 | 고대 그리스 로마 공화국 19세기까지 일부 국가에서 사용 |
|---|---|
| 비밀 투표 도입 이유 | 투표 매수와 협박 방지 유권자의 독립적인 판단 권장 |
| 장점 | 투표 과정의 투명성 확보 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 |
|---|---|
| 단점 | 유권자에게 압력 행사 가능성 증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투표 선택 방해 소수 의견 표출 어려움 |
| 현대적 적용 사례 |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옵션 A4' 방식 사용 일부 공개 투표 제도 유지하는 지역 존재 |
|---|---|
| 중요성 감소 이유 | 비밀 투표가 민주적인 선거의 중요한 원칙으로 인식됨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보장 중요성 강조 |
| 관련 용어 | 공개 투표 시스템 |
|---|---|
| 관련 문서 |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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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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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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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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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2. 투표의 방식: 공개 투표와 비밀 투표
투표 방식에는 크게 공개 투표와 비밀투표 두 가지가 있다. 공개 투표는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의회 의결 등에 사용된다. 반면 비밀 투표는 투표 내용을 비밀로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보장한다. 일본에서는 1900년 선거법 개정 이후 비밀 투표가 시행되고 있다.
2.1. 공개 투표
공개 투표는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식이다. 이는 공명정대하게 각자가 그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의 의안 채결은 의원이 어떠한 투표를 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 선거 등, 특히 인사에 관한 투표에서는 투표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인이 자유 의지로 투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더욱이 공개주의는 투표에서의 매수 등 부정 행위에 있어서 그 증거 제시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는 당초 의원 선거에도 기명 날인을 요하는 공개주의가 채택되었다. 1889년의 중의원 의원 선거법 38조 2항은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피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다음에 자신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방식에 의한 투표가 실시된 적도 있다. 1890년(메이지 23년) 제1회 중의원 선거부터 1898년(메이지 31년) 제6회 중의원 선거까지 공개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00년(메이지 33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제7회 중의원 선거 이후는 일관되게 비밀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2.2. 비밀 투표
비밀 투표는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투표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공개 투표는 매수와 같은 부정행위에 증거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는 초기에 의원 선거에도 기명 날인을 요구하는 공개 투표 방식을 채택했다. 1889년 중의원 의원 선거법 38조 2항은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피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다음에 자신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1890년 제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부터 1898년 제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까지 공개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00년 선거법 개정으로 제7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에는 비밀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3. 일본의 투표 제도 변천
일본에서는 초기에 의원 선거에서 기명 날인을 요구하는 공개 투표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00년(메이지 33년) 선거법 개정 이후에는 비밀투표가 일관되게 실시되고 있다.
3.1. 공개 투표 시기 (메이지 시대 초기)
1889년 중의원 의원 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에 피선거인과 자신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의 공개 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방식은 공명정대하게 각자가 그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 근거하였다. 1890년 제1회 중의원 선거부터 1898년 제6회 중의원 선거까지 공개 투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투표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선거인이 자유 의지로 투표하기 어렵고, 매수 등 부정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1900년 선거법 개정으로 비밀투표가 실시되었다.
3.2. 비밀 투표 도입 (1900년 이후)
투표에는 공개주의와 비밀주의가 있다. 공개 투표는 공개주의를 취하는 경우의 투표 방식이며, 공명정대하게 각자가 그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의 의안 채결은 의원이 어떠한 투표를 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 선거 등 특히 인사에 관한 투표에서는 투표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인이 자유 의지로 투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더욱이 공개주의는 투표에서의 매수 등 부정 행위에 있어서 그 증거 제시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는 당초 의원 선거에도 기명 날인을 요하는 공개주의가 채택되었다. 1889년(메이지 22년)의 중의원 의원 선거법 38조 2항은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피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다음에 자신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방식에 의한 투표가 실시된 적도 있으며, 1890년의 제1회 중의원 선거부터 1898년(메이지 31년)의 제6회 중의원 선거까지 공개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00년(메이지 33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제7회 중의원 선거 이후는 일관되게 비밀투표가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