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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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재산을, 좁은 의미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공유재산의 범위공유재산은 크게 물건과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물건:
- 부동산: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부속물, 부합물 등), 건설 중인 재산, 종물(농가 주택의 창고 등)
- 동산: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권리: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 유가증권: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수익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 기타: 온실가스 배출권 등
공유재산의 구분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
-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청사, 관사, 시·도립 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공원(시·도립), 도로, 제방, 하천, 유수지 등)
-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상하수도,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부지 등)
- 보존용재산: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예: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대부 대상 재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
- 국토연구원: 공유지 개념·정의 [https://www.krihs.re.kr/](https://www.krihs.re.kr/)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안내 [https://www.seoul.go.kr/](https://www.seoul.go.kr/)
- 양주시청: 공유재산 안내[https://www.yangju.go.kr/](https://www.yangju.go.kr/)
- 파주시: 공유재산 일반 [https://www.paju.go.kr/](https://www.paju.go.kr/)
공유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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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종류 | 대한민국의 공유재산 관리 법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제정 및 개정 | |
제정일 | 1951년 3월 27일 |
전부 개정일 | 2020년 12월 22일 |
타법개정일 | 2023년 12월 31일 |
일부 개정일 | 2024년 1월 23일 |
법률 정보 | |
소관 | 기획재정부 |
링크 | 대한민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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