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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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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는 법률이다. 공익신고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공기관 등 소속 임직원, 계약 관계자 등을 포함한다. 이 법은 공익신고자의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책임 감면, 협조자 보호 등을 규정하며,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 등에 기여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한다. 2011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 법률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기관 자체 책임감면 제도 신설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왔다.

2. 공익신고의 개념과 의의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공익신고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으며, 특히 신고 대상 기관이나 기업 등에 소속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법적으로 더 강화된 보호를 받는다.

2. 1. 공익신고의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별표에 규정된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99884693&flNm=%5B%EB%B3%84%ED%91%9C+%5D+%EA%B3%B5%EC%9D%B5%EC%B9%A8%ED%95%B4%ED%96%89%EC%9C%84+%EB%8C%80%EC%83%81+%EB%B2%95%EB%A5%A0%28%EC%A0%9C2%EC%A1%B0%EC%A0%9C1%ED%98%B8+%EA%B4%80%EB%A0%A8%29%0A 471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이다.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조사기관·수사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공익신고가 된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라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법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또는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 회사에 근무하면서 A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퇴사 후에 A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 또한 A 회사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수행했던 자가 A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등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될 수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2. 2.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별표에 규정된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99884693&flNm=%5B%EB%B3%84%ED%91%9C+%5D+%EA%B3%B5%EC%9D%B5%EC%B9%A8%ED%95%B4%ED%96%89%EC%9C%84+%EB%8C%80%EC%83%81+%EB%B2%95%EB%A5%A0%28%EC%A0%9C2%EC%A1%B0%EC%A0%9C1%ED%98%B8+%EA%B4%80%EB%A0%A8%29%0A 471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1]

예를 들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이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조사기관·수사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공익신고가 되는 것이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라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1]

2. 3. 내부 공익신고자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별도로 정의된다. 이들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일반 공익신고자와 달리, 신고 대상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1]

내부 공익신고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예를 들어, A 회사에 근무하면서 A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 A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A 회사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수행했던 자가 A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등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될 수 있다.[1]

3. 공익신고의 방법과 절차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민 단체나 언론사는 공익신고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익명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단체 또는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공익신고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300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3. 1. 공익신고 기관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신고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 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시민 단체나 언론사는 공익신고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는 익명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 시민 단체 또는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 등, 공익신고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100명 이내로 구성된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300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3. 2. 신고서 제출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공익신고 기관은 다음과 같다.[1]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시민단체나 언론사는 공익신고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익명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1] 따라서 시민단체 또는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공익신고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1]

다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1]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100명 이내로 구성된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300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1]

3. 3.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신고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서 제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신고 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검토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100명 이내로 구성된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300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4.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공익신고자는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1],,,,

4. 1. 비밀 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 그 경위를 확인하고, 위반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이 공익신고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 2. 불이익 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 회복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1]

불이익 조치의 종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1]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연 2회 이내에서 회당 3000만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1]

4. 3. 신변 보호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신변경호, 신고 관련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4. 책임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책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 감면 요구가 없더라도, 각 기관에서 신고자에 대한 자체 책임 감면이 가능해졌다.

4. 5. 협조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관련 조사, 수사, 소송 과정에서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으로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를 받는다.[1]

5. 공익신고자 보상 제도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으로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 있다.


  •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만 해당되며, 지급 한도는 30억이다.
  • '''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한도는 2억이다.
  • '''구조금''':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5. 1. 공익신고자 보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21년 10월 21일 이전에 공익신고를 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1]

과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외부 공익신고자도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자들이 많아져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16년 1월 25일부터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1]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의 회복·증대 금액에 따라 그 금액의 4~20%가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30억이다.[1]

5. 2. 공익신고자 포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2억이다.[1]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과태료 등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경우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반면 공익신고 포상금은 수입의 회복·증대가 없더라도 현저히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등에 내부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외부 공익신고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1] 따라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1]

5. 3. 공익신고자 구조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피해를 보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법 개정으로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변경되어 구조금 지급 사유가 더욱 확대되었다.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 연혁

시행일주요 내용
2011년 9월 30일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공익신고 대상 법률: 180개)[1]
2016년 1월 25일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180개 → 279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보상금 지급 한도액 상향 (10억 → 20억),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1]
2018년 5월 1일공익신고 분야 및 대상 법률 확대 (279개 → 284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한 연장 (3개월 → 1년), 국민권익위원회 모니터링 도입, 긴급구조금 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상향 (20억 → 30억)[1]
2018년 10월 18일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1]
2020년 11월 20일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284개 → 467개)[1]
2021년 4월 20일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467개 → 471개)[1]
2021년 7월 21일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권 신설[1]
2021년 10월 21일기관 자체 책임 감면 신설, 구조금 지급 사유 및 보상금 신청 기한 확대[1]


6. 1.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초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180개였다.[1]

6. 2. 2016년 1월 25일: 제도 개선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었다.[1]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되었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되었다.[1] 또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1]

6. 3. 2018년 5월 1일: 보호 강화

2018년 5월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다.[1]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익신고 분야 확대: 기존 5대 분야(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를 추가했다.
  •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279개에서 284개로 확대되었다.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한 연장: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모니터링 도입: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 긴급한 피해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 신고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상향: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6. 4. 2018년 10월 18일: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었다.[1]
  •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강화되었다.[1]

6. 5. 2020년 11월 20일, 2021년 4월 20일: 대상 법률 확대

2020년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되었다.[1] 2021년 4월 20일에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다시 467개에서 471개로 늘어났다.[1] 이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1]

6. 6. 2021년 7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제출권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1]

6. 7. 2021년 10월 21일: 책임 감면 및 구조금 확대


  • 기관 자체 책임 감면 신설: 공익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가 없어도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 구조금 지급 사유 확대: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서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되었다.[1]
  • 보상금 신청 기한 확대: 수입의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안 날로부터 3년,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확대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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