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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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과도정부(過渡政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의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국가가 건국될 때, 권력을 이양받은 단체가 그 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립하는 체제입니다. 정규 정부가 선출되거나 구성될 때까지 한 국가에서 일부 정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임시 정부입니다.
- 대한민국 역사에서의 과도정부:
- 남조선과도정부 (1947-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존재한 임시 정부로, 미군정청이 행정권의 민정이양을 위해 잠정적으로 설치했습니다.
- 허정 과도정부 (1960):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제2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과도내각입니다.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최규하 정부: 임시정부의 형태를 띤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과도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정부이므로 임시정부라는 단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망명정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과도정부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이고, 망명정부는 본래 통치하던 지역을 잃고 외국에서 존속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과도정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안정 및 질서 확립
-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준비 (헌법 개정, 선거 관리 등)
- 기존 정부의 정책 승계 또는 조정
과도정부는 특정 정치 단체나 사회 조직이 권력을 이양받아 운영하며, 그 구성원은 무작위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퇴임하는 의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과도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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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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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정부 |
성격 | 임시 |
목적 | 현 정부가 무너진 후 국가 운영 국가를 다음 정부가 집권할 때까지 운영 |
상세 정보 | |
임명 | 일반적으로 현 정부의 구성원 |
권한 | 일상적인 정부 업무 수행 중대한 정책 결정 제한 |
존속 기간 |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
배경 | |
발생 상황 | 정부 불신임 선거 패배 연정 붕괴 |
목적 | 국가의 안정 유지 정부 기능의 연속성 확보 차기 정부에 원활한 권력 이양 |
특징 | |
권한 제한 | 주요 정책 결정 불가 예산 집행 제한 고위 공직자 임명 제한 |
정치적 중립성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제 |
짧은 존속 기간 | 차기 정부 구성 후 즉시 해산 |
국가별 사례 | |
영국 | 총선 후 새 정부 구성 전 |
캐나다 | 총선 후 새 정부 구성 전 |
오스트레일리아 | 총선 후 새 정부 구성 전 |
이스라엘 | 총선 후 새 정부 구성 전 |
대한민국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기타 | |
참고 | 권한대행 임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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