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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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관리관"은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일반직 공무원:
- 관리관은 일반직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1급)입니다. 이사관(2급) 바로 위 직급이며, 각 직군에서 최고 직급입니다.
- 중앙 행정기관에서 관리관으로 보하는 직위는 국무조정실의 각 실장, 부처의 차관보 및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세제실장,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국세청장 등이 있습니다.
- 광역시 부시장, 부지사, 치안정감 등도 관리관에 해당합니다.
2. 물품 관리:
- 물품관리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 관리를 담당합니다.
- 물품관리관은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들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고 합니다.
-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3. 재산 관리:
- 재산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2항)
4.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조사관리관, 심판관리관 등의 직책이 있습니다.
- 국방부에는 법무관리관 직책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등의 용어가 사용됩니다.
질문하신 "관리관"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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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역할 | 정부 기관이나 공공 단체 등에서 특정한 사무를 관장하는 직위 |
임무 | |
주요 업무 | 특정 사무의 관리, 감독, 집행 등의 역할 수행 |
역할의 다양성 | |
적용 범위 | 정부 부처, 공공 기관, 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존재 |
직위 예시 | 기획관리관 안전관리관 정보관리관 시설관리관 감찰관 수사관 사서 (도서관 관리관) 박물관 큐레이터 (박물관 관리관) 행정관 (사무 관리관) |
참고 | |
관련 직위 | 사무관, 주무관, 감독관, 집행관, 검사, 감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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