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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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무관은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공무원 직급 또는 직책이다.
일본의 현행 제도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내각, 내각법제국, 내각부, 경찰청, 방위성, 부흥청, 디지털청, 검찰청, 회계검사원, 재판소 등에 사무관을 두며, 직무는 사무 정리, 관장, 담당, 종사 등으로 규정된다. 과거에는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라 사무관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직계제 도입 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다. 2001년 중앙 성청 재편 이후에도 사무관 직함은 유지되었고, 2021년 디지털청 설치로 디지털 사무관이 신설되었다. 과거에는 고등관의 일종으로 상사의 명령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했으며,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되었다. 1946년 관명 구분이 폐지되어 사무관으로 통합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5급 공무원(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을 사무관으로 칭하며, 6급 이하 공무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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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
---|---|
일반 정보 | |
직업 종류 | 공무원 |
준비 과정 | 행정고등고시 |
사무관 |
2. 일본의 사무관
국가행정조직법 이전의 일본 관료 제도에서 사무관은 고등관의 일종이었다. 각 정부 기관의 관제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상사의 명령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1] 통상적으로 주임관 중에서도 낮은 급에 속했다.[2]
사무관은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임관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관명이었다.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연차가 쌓여 과장 등의 직책을 맡게 되면, 같은 주임관이라도 사무관보다 상위에 있던 서기관이라는 관명을 받았다. 서기관 과장이 승진하면 주임관보다 급이 높은 칙임관이 되었고, 이때 칙임관 중 상위에 있는 각 국의 장은 국장을 관명으로 삼았다. 승진 직후에는 대신관방 등 중요 부서의 과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칙임관 과장도 사무관을 관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임관 사무관과 구별하여 '''칙임사무관'''이라고 불렀다.
1946년, 행정 조직 법제가 변화하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국장, 서기관, 사무관 등의 관명 구분이 폐지되고 사무관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얼마 동안은 종래의 칙임관에 해당하는 관리를 1급 관리, 주임관 상당을 2급 관리, 판임관 상당을 3급 관리라고 불렀다. 이러한 관료 제도의 변화는 검찰청법에 "검찰사무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는 규정의 근거가 되었다.
2. 1. 현행 제도
현행 제도에서 사무관은 개별 법에 근거를 두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개별 법에 근거하는 사무관에는 내각법에 따른 내각 사무관, 내각법제국 설치법에 따른 내각법제국 사무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사무관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해당 명칭으로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는 내각부 설치법, 경찰법, 방위성 설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무관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각 사무관의 직무 내용은 법률에 따라 사무 정리, 사무 관장, 사무 담당, 수사 보조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국가행정조직법 부칙에 따라, 위에 언급되지 않은 각 성 사무관은 쇼와 25년(1950년) 개정된 국가행정조직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각 행정기관 직원의 관직 종류와 소관 사항을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예는 각 청 직원 통칙(쇼와 21년, 1946년 칙령 제189호)에 의해 사무관이 사무 담당 관직으로 각 성청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쇼와 25년(1950년) 개정 법률 부칙은 직계제 실시 전까지만 유효하며, 실시 후에는 국가행정조직법 제25조의 2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직계제는 실제로 도입되지 않았고, 2009년 능력 등급제 도입으로 폐지되었다. 사무관 관직명은 2001년 중앙 성청 재편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제1차 고이즈미 내각은 2001년 '공무원 제도 개혁 대강'에서 사무관·기술관 제도 폐지를 언급했고, 인사원도 2009년 보고서에서 폐지를 제안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유사한 제도가 2007년 폐지되었으나, 국가공무원의 사무관·기술관은 폐지되지 않았다. 2021년에는 디지털청 설치법에 따라 디지털청에 디지털 사무관과 디지털 기술관이 설치되었다.
2. 1. 1. 개요
오늘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행정, 법률, 경제, 행정 사무 등의 구분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일본의 행정기관에 채용된 자가 사무관의 관명을 받는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 중 담당자 상당에서 과장 보좌관 상당의 직무를 부여받은 자가 임관하는 관직이기도 하다. (기술관도 참조).[1]각 성에 배치되는 사무관은 구 제도, 현 제도에 관계없이 소속된 성의 이름을 딴 "성"자를 뺀 이름을 "사무관" 앞에 붙인다. 외무성 직원의 사무관은 "외무 사무관"을 관명으로 한다. 소속 기관이 원 또는 부인 경우에는 "회계검사원 사무관", "내각부 사무관"과 같이 기관의 정식 명칭을 그대로 "사무관" 앞에 붙인다.[2]
내각 사무관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사무관, 경찰청 사무관, 검찰 사무관 (검찰청), 오가사와라 종합 사무소 사무관에 대해서는 각 소속 관청의 설치법 등에 근거하여 소속된 부·성과 다른 명칭이 정해져 있다.
행정 기관 외의 국가 기관에서는 사법 기관인 재판소에서는 재판소 사무관, 검찰 심사회에서는 검찰 심사회 사무관이라고 한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는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참사라고 하며, 중의원 참사, 중의원 법제국 참사, 참의원 참사, 참의원 법제국 참사, 재판관 탄핵 재판소 참사, 재판관 소추 위원회 참사, 국립국회도서관 참사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사무관의 관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2. 1. 2. 법적 근거
현행 제도에서 사무관은 개별 법에 근거를 두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개별 법에 근거를 두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근거 법률 | 사무관 명칭 | 비고 |
---|---|---|
내각법 제23조 제1항 | 내각 사무관 | "내각 사무관"으로 둔다고 규정 |
내각법제국 설치법 제5조 제1항 | 내각법제국 사무관 | "내각법제국 사무관"으로 둔다고 규정 |
내각부 설치법 제65조 제1항 | 내각부 사무관 | 사무관을 둔다고 규정 |
경찰법 제34조 제1항 | 경찰청 사무관 | 사무관을 둔다고 규정 |
방위성 설치법 제34조, 제38조 | 방위 사무관 | 사무관을 둔다고 규정 |
부흥청 설치법 제19조 제1항 | 부흥 사무관 | 사무관을 둔다고 규정 |
디지털청 설치법 제19조 제1항 | 디지털 사무관 | 사무관을 둔다고 규정 |
검찰청법 제17조 제1항 | 검찰 사무관 | "검찰 사무관"으로 둔다고 규정 |
회계검사원법 제13조 | 회계검사원 사무관 | 사무관을 둔다고 규정 |
재판소법 제58조 제1항 | 재판소 사무관 | 사무관을 둔다고 규정 |
검찰 심사회법 제20조 제1항 | 검찰 심사회 사무관 | 사무관을 둔다고 규정 |
이들 중 내각 사무관, 내각법제국 사무관, 검찰 사무관은 각각 이 명칭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무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사무관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내각 사무관, 내각법제국 사무관: 사무를 정리한다.
- 내각부 사무관, 부흥 사무관, 디지털 사무관: 사무를 관장한다.
- 재판소 사무관, 검찰 심사회 사무관: 사무를 맡는다.
- 방위 사무관: 사무에 종사한다.
- 검찰 사무관: 사무를 맡고, 또, 검사를 보좌하거나, 그 지휘를 받아 수사를 수행한다.
- 회계검사원 사무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 검사 또는 심사 사무에 종사한다.
- 경찰청 사무관: 직무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각 성 사무관에 대해서는 국가행정조직법 부칙[1]에 근거하여 적용된다. 쇼와 25년 개정된 국가행정조직법(국가행정조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쇼와 25년 5월 4일 법률 제139호) 부칙 제2항)은 "각 행정기관의 직원의 관에 관한 종래의 종류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또한, 그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래의 예'는 각 청 직원 통칙(쇼와 21년 칙령 제189호)에 의해 관직명이 정리 통합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무관은 사무를 맡는 관직으로서 기술관, 교관과 함께 각 성청에 설치되었다. 이후 행정관청법(쇼와 22년 4월 18일 법률 제69호) 제8조에 의해 종래의 직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게 되었고, 국가행정조직법(쇼와 23년 7월 10일 법률 제120호) 제25조에 의해 "행정기관에 두어야 할 직원의 종류 및 소관 사항은, 법률 또는 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종래의 직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적용되었다.
쇼와 25년 개정된 국가행정조직법 부칙 제2항은 부칙 제3항에 따라 직계제 실시 전까지만 유효했다. 직계제 실시 후에는 개정 법률에 추가된 국가행정조직법 제25조의 2, 즉 "제22조의 2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직에는, 직계제에 의한 직급의 명칭 외에, 각각 해당 조직상의 명칭을 붙이는 것으로 한다"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직계제는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쇼와 25년 5월 15일 법률 제180호)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후 능력 등급제 도입으로 2009년 4월 1일에 폐지되었으며, 사무관의 관직명은 2001년 중앙 성청 재편 이후에도 새로운 성의 이름을 덧붙여 적용되고 있다.
2001년 12월 제1차 고이즈미 내각은 각의 결정("공무원 제도 개혁 대강")을 통해 "관의 제도(사무관·기술관 등의 별)는 폐지한다"고 언급했다. 인사원은 2009년 "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보고"에서 사무관·기술관 호칭이 "전전의 신분적인 관리 제도에 유래하는 호칭"이며 "국가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원래 맞지 않고, 또한, 법률상의 실질적 의미도 잃고 있다"며 폐지를 제안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사무관·기술관에 대응하는 사무리원·기술리원이 있었으나, 2007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국가공무원의 사무관·기술관은 "공무원 제도 개혁 대강" 각의 결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았다. 2021년 9월에는 디지털청 설치법에 따라 디지털청에 디지털 사무관과 디지털 기술관이 설치되었다.
2. 2. 구 제도
국가행정조직법 이전의 관료 제도에서는 고등관의 일종으로, 각 정부 기관의 관제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소관 사무는 상사의 명령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여겨졌다.[1] 통상적으로 주임관 중에서도 낮은 급에 속했다.[2] 그러나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관료로 임관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관명이었다. 고등문관시험 졸업자 중에서도 연차가 올라 과장 등의 직책을 맡는 자는, 같은 주임관이라도 사무관보다 상위에 있다고 여겨지던 서기관을 관명으로 부여받아 사무관의 관명에서 벗어났다. 서기관인 과장은 승진하면 고등관 중에서도 주임관보다 급이 높은 칙임관에 도달하여 서기관의 관명에서 벗어난다. 이때, 칙임관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각 국의 장은 국장을 관명으로 삼았지만, 승급 직후에는 대신관방 등의 중요한 과의 과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러한 칙임관으로 과장의 직책에 있는 자도 사무관을 관명으로 삼았으므로, 이를 주임관인 사무관과 구별하여 '''칙임사무관'''이라고 불렀다.1946년, 행정 조직 법제의 과도기에서 국장, 서기관, 사무관 등의 관명 구분이 폐지되어 사무관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얼마 동안, 종래의 칙임관에 해당하는 관리를 1급 관리, 주임관 상당을 2급 관리, 판임관 상당을 3급 관리라고 불렀다. 관료 제도의 과도기가 있어, 검찰청법에 있는 "검찰사무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는 규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3. 대한민국의 사무관
(내용 없음)
4. 사무관 출신 주요 인물
(현재 섹션에 해당하는 원본 소스가 없으므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웹사이트
공무원제도개혁대강
https://www.kantei.g[...]
수상관저
2001-12-25
[2]
웹사이트
헤이세이 21년 8월 인사권고
https://www.jinji.go[...]
인사원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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