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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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교육세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1990년 12월 31일에 법률 제427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재정 확충 재원 확보 (제1조)
- 납세 의무자: (제3조)
-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별표에 규정)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 주세법에 따른 주세 납세의무자 (주정, 탁주, 약주는 제외)
- 과세표준 및 세율: (제5조)
-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 (특정 물품은 100분의 15)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00분의 15
- 주세액: 100분의 10 (특정 주류는 100분의 30)
-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입니다.
- 비과세: 금융·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4조).
역사:
- 1958년: 초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세 신설
- 1961년: 교육세 폐지
- 1982년: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5년 시한의 목적세 형태로 교육세법 부활
- 1990년: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
- 2001년: 교육세의 지방세목분이 분리되어 현재까지 유지
참고: 교육세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최신 법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세법 | |
|---|---|
| 개요 | |
| 종류 | 대한민국의 세금 |
| 소관 부처 | 교육부 |
| 법률 정보 | |
| 제정 | 1982년 12월 28일 법률 제3573호 |
| 현행 | 2023년 12월 31일 법률 제19937호 |
| 약칭 | 교육세법 |
| 내용 | |
| 과세 대상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담배 전력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
| 세율 | 과세 대상별 상이 |
| 납세 의무자 | 금융·보험업자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 전력 판매업자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 의무자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자 |
| 사용 목적 | 교육 재정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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