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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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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구은수(具恩洙)는 1958년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전 경찰공무원입니다. 제30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에는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 정보국장
  • 충북지방경찰청장
  • 경찰청 차장
  • 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
  • 서울지방경찰청장
  • 경찰공제회 이사장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또한,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1월 10일)

구은수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구은수
원어명具恩洙
직책제30대 서울지방경찰청장
임기2014년 9월 12일 ~ 2015년 12월 28일
전임강신명
후임이상원
출생일1958년 1월 11일
출생지대한민국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본관능성
학력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 학사
경력
주요 경력제54대 영동경찰서
제48대 보은경찰서
제54대 서울종로경찰서
제26대 충북지방경찰청장
제33대 중앙경찰학교 교장
제13대 경찰공제회 이사장
가족
부모구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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