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국립소록도병원은 1916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소록도자혜의원으로 개원한 이래,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196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소록도 갱생원 원장 피살 사건 및 소록도 학살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국립소록도병원으로 개칭되었다. 2001년에는 한센병 보상법이 성립되었으며, 2004년 갱생원 입소자들의 보상 청구가 2009년 항소심에서 인정되었다. 현재 내과, 외과, 피부과 등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등 등록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소록도 - 소록대교
소록대교는 2001년 착공되어 2009년에 개통되었으나, 개통 후 고흥반도 진입 도로의 우회, 선박 운항 중단, 인도 미설치로 인해 소록도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흥군 소재의 관공서 -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은 전라남도 고흥군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할하며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지원 기관이다. - 고흥군 소재의 관공서 - 고흥우체국
고흥우체국은 1907년 흥양우편취급소로 개소하여 명칭 변경과 승격 과정을 거쳐 195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전라남도 고흥군 내 여러 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관할한다. - 전라남도의 병원 - 국립나주병원
국립나주병원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 환자 사회복귀 촉진 등의 주요 직무를 수행하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전라남도의 병원 - 국립목포병원
국립목포병원은 1962년 목포아동결핵병원으로 개원하여 결핵 환자 진료 및 연구, 교육, 홍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 산하의 국립병원이다.
2. 연혁
- 소록도 갱생원 관련 주요 사건 (일제강점기)
- * 1935년 제령으로 「조선 나병 예방법」이 공포[1]
- * 1936년 나가시마 아이세이엔의 사무관 미야가와 료가 갱생원을 방문[1]
- * 1942년 6월 20일, 소록도 갱생원 원장 스오 마사키가 입원 환자 이춘상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소록도 갱생원 원장 피살 사건) 발생[1]
- * 1945년 소록도 학살 사건 발생[1]
2. 1. 일제강점기
1916년 조선총독부는 소록도 자혜의원을 개설하였다.[1] 1934년에는 소록도 갱생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1]1935년에는 제령으로 「조선 나병 예방법」이 공포되었다.[1] 1936년에는 나가시마 아이세이엔의 사무관이었던 미야가와 료가 갱생원을 방문하기도 했다.[1]
1942년 6월 20일에는 소록도 갱생원 원장 스오 마사키가 입원 환자 이춘상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소록도 갱생원 원장 피살 사건)이 발생하였다.[1] 1945년에는 소록도 학살 사건이 발생하였다.[1]
2. 2. 해방 이후
1949년 5월 6일, 중앙나요양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1951년 9월 29일에는 갱생원으로, 1957년 12월 14일에는 소록도갱생원으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1] 1960년 7월 1일, 국립소록도병원으로 개칭되었다.[1]1968년 11월 8일에는 국립나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82년 12월 31일에 다시 국립소록도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1975년 8월 20일에는 치과가 신설되었고, 1977년 3월 16일에는 간호조무사양성소가 신설되었으나, 2002년 5월 13일에 폐지되었다.[1]
2001년에는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한센병 보상법)」이 성립되었다.[1] 2004년에는 갱생원 입소자 110명(후에 127명)이 도쿄 지방 법원에 보상을 청구했으나,[1] 2005년 10월 25일 청구가 기각되었다. 갱생원 원고는 항소하여 2009년 항소심에서 청구가 인정되었다.[2]
3. 역대 병원장
4. 조직
국립소록도병원은 운영지원팀, 시설팀, 복지팀, 자원봉사팀, 의료행정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행정 부서에는 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 안이비인후과, 약제과, 간호과가 있다.[6][7][8][9]
4. 1. 서무과
(주어진 원본 소스에 서무과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4. 2. 의료부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에는 내과[6], 외과[7], 피부과[7][8], 치과[7], 안이비인후과[7][8], 약제과[7], 간호과[9]가 있다.5. 소장 문화재
6. 한센병 관련 사건 및 보상
1916년 조선총독부는 소록도 자혜의원을 개설하였다.[1] 1934년 소록도 갱생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1] 1935년 제령 「조선 나병 예방법」이 공포되었다.[1]
1942년 6월 20일, 소록도 갱생원 원장 스오 마사키가 입원 환자 이춘상에게 피살되는 소록도 갱생원 원장 피살 사건이 발생하였다.[1] 1945년에는 소록도 학살 사건이 발생하였다.[1]
1960년 국립소록도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1] 2001년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한센병 보상법)」이 성립되었다.[1]
2004년 갱생원 입소자 110명(후에 127명)은 도쿄 지방 법원에 보상을 청구했으나,[1] 2005년 10월 25일 청구가 기각되었다. 갱생원 원고는 항소하여[1] 2009년 항소심에서 청구가 인정되었다.[2]
참조
[1]
웹페이지
訴状、小鹿島更生園・台湾楽生院補償請求弁護団
http://nanohana.html[...]
2004-08-23
[2]
웹사이트
小鹿島更生園の元入所者に対する補償金の支給決定|ハンセンボランティア「ゆいの会」
https://hansenvolunt[...]
2021-12-02
[3]
웹인용
국립소록도병원 정보
http://www.hira.or.k[...]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06-02
[4]
웹인용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6-06-02
[5]
웹인용
병원조직
https://web.archive.[...]
[6]
문서
[7]
문서
[8]
문서
[9]
문서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