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송상 권리이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원고나 피고가 항소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 제기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형사소송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항소심은 제1심의 법률 적용 및 사실 인정을 다시 심리하며, 당사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항소심은 항소 기각, 항소 인용, 원판결 취소 후 자판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항소의 취하, 부대항소, 항소 각하 등의 절차도 존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범죄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범죄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인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낮은 보수로 인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형사소송법 - 고문
고문은 처벌, 자백 강요, 정보 획득 등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잔혹한 행위이다. -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민사·형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원 납부 비용과 당사자 지급 비용으로 나뉘며, 민사 소송은 패소자, 형사 소송은 유죄 확정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및 소송 종류별로 산정 방식과 부담 주체가 다르다.
항소 | |
---|---|
소송 절차 | |
유형 |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
대상 |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
법원 |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의 상급 법원 |
제기권자 | 원고 또는 피고 (민사 소송), 검사 또는 피고인 (형사 소송) |
필요 조건 | 제1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사유 명시 |
제기 기간 | 제1심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민사 소송), 7일 이내 (형사 소송) |
심리 | 제1심 판결의 정당성 검토 새로운 증거 및 주장 고려 가능 |
결과 | 제1심 판결의 취소 및 변경 원심 판결의 확정 소송의 각하 |
주요 개념 | |
항소 이유 | 법률 위반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기타 부당한 사유 |
항소심 | 제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 절차 항소 법원이 관할 |
부대 항소 |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항소 |
추완 항소 |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항소 |
상소 | 항소 및 상고를 포괄하는 개념 불복 신청을 의미 |
재심 | 확정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리를 요구하는 제도 |
민사 항소 | |
항소 대상 |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제1심 판결 |
항소 법원 | 고등법원 |
제기 방법 |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 |
항소 기간 |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
형사 항소 | |
항소 대상 |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제1심 판결 |
항소 법원 | 고등법원 |
제기 방법 |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 |
항소 기간 |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관련 법률 | |
민사 소송 | 민사소송법 |
형사 소송 | 형사소송법 |
2. 항소권
항소권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상의 권리이다. 항소권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패소되어 불복의 이익을 가진 원고 또는 피고에게 생긴다.[10]
2. 1. 민사소송에서의 항소권
민사소송에서 항소권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패소한 원고 또는 피고에게 발생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불복의 이익이 결정되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정(전부 또는 일부 패소)되면 원고는 불복의 이익을 가진다. 피고의 불복의 이익은 원고의 불복의 이익에 대응하여 발생한다. 즉, 원고가 전부 패소되는 경우 피고는 전부 승소가 되어 불복의 이익은 없으나, 원고가 일부 승소·일부 패소하는 경우는 피고도 일부 패소·일부 승소가 되어 양자 모두 불복이 있다.[10]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불복이 있는 것으로 하여 항소의 이익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의 유예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전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전의 변제에 의한 채무 소멸을 이유로 하는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금하고 있으므로[10], 유예를 이유로 하는 이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항소를 인정하며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에 의하여 채무 소멸을 주장해야 한다. 원고가 예비적 청구를 하여 이것이 인정되어 승소하더라도 주위 청구(主位請求)에서 패소하고 있으므로 불복의 이익이 있다. 피고가 청구 기각을 신청하였는데 소의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관계에 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전부 승소가 되어 항소의 이익은 없다. 전부 승소의 경우 원고가 소를 변경하기 위하여[11], 또는 피고가 반소[12]를 제기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없다.
항소권은 당사자의 소송상 권리이며, 권리자가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13], 당사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하여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속할 수도 있다. 이것을 '불항소(不抗訴)의 합의'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상호 간 자유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면 항소권은 당사자 쌍방에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통상의 민사 사건에서만 가능하며,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인사소송에서는 할 수 없다.
3. 항소 기간
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형사소송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14] 민사소송의 항소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항소권이 소멸되지만,[15] 소송행위 추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16] 형사소송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해 선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항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소권회복신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3. 1. 민사소송에서의 항소 기간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이다.[14] 판결 선고 후 송달 전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유효하다.[14] 항소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권이 소멸된다.[15] 다만, 소송행위 추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16]3. 2. 형사소송에서의 항소 기간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이나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때(법정형 기준 500만원 이하일 때만 불출석 가능)가 아닌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때와 같이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정당한 이유로서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 책임주의에 따라 영원히 항소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소권회복신청을 하면서 상소권 회복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대해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면 설령 인용되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14][15][16]4. 항소장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抗訴狀)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17] 항소장에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는 항소 이유(항소이유서)를 항소장에 기재하면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1. 항소장 필수 기재 사항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抗訴狀)이라는 서면을 그 판결을 한 제1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17]항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17]
- 당사자(필요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성명
- 제1심 판결의 표시
-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등.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의해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는 항소하는 이유(항소이유서)는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면 형사소송규칙에 의해 부본을 제출해야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에 부본 제출을 정한 형사소송규칙에서 항소장에 대한 부본 규정이 없음에도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편법에 항소장 부본을 요구한다.
4. 2. 항소 이유 (형사소송)
형사소송에서는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17] 항소 이유는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5. 부대항소
'''부대항소'''(附帶抗訴)는 항소인의 상대방인 피항소인이 항소에 부수해서 제1심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함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항소는 아니다. 따라서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 기간 경과로 말미암아 항소권이 소멸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부대항소를 할 수가 있다. 또한 항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승소한 자라 하더라도 부대항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하고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소송 비용에 한한 부대항소도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항소에 의한 심판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항소인에 따라서는 제1심보다 불이익한 항소 판결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부대항소는 항소의 제기로부터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행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항소 제기와 동일한 방식에 의한다[18]. 또한 항소에 부수된 것이므로 항소의 취하나 각하 등이 있는 때에는 부대항소도 그 효력을 잃게 되나 다만 항소 기간 안에 행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서 남게 된다[19].
6. 항소심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법률 적용뿐만 아니라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불복을 신청하는 심급이다. 항소심은 항소인이 신청한 불복 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제1심과 같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20] 이러한 이유로 항소심은 제2심의 사실심이라고 불린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며, 제1심 절차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22]
항소심의 변론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만,[24] 소의 변경이나 반소에 의한 새로운 청구에 대해서도 변론할 수 있다.
6. 1. 변론의 갱신권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을 '변론의 갱신권'이라고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미리 제출할 수도 있었던 사실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을 변경하는 것은 소송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21]6. 2. 심판 범위 확장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원고는 소를 변경할 수 있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어 제1심보다 심판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22]6. 3. 속심제
항소심은 속심제이므로, 제1심 심리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22] 항소심 변론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1심 변론의 속행이다.[23]7. 항소의 취하
항소인이 신청한 항소를 철회하는 것을 항소의 취하라고 한다. 이는 제1심부터의 소를 철회하는 소의 취하[25]와는 다르다.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항소 취하는 항소권 포기가 아니므로, 항소 기간 안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항소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시 항소할 수 있다. 한 개의 전부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라도, 전체가 이심(移審)되는 항소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항소의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항소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항소를 취하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당사자 쌍방이 결석하고, 그 후 법원이 지정한 신기일(新期日)에도 양쪽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26].
8. 항소 각하
항소가 부적법하면 항소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각하한다. 항소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명백히 부적법한 항소는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27]
8. 1. 항소 적법 요건
항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항소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다.항소의 적법 요건은 다음과 같다.
번호 | 요건 |
---|---|
① |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이 존재할 것 |
② |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할 것 |
③ | 제기의 방식·기재 사항 등을 준수할 것 (민사소송법 제367조) |
④ |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제1심의 원고 또는 피고) |
⑤ | 불복이 있을 것 |
⑥ | 항소권의 포기 또는 불항소의 합의가 없을 것 |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즉, 항소 요건은 항소 본안 판결의 전제 요건이므로 항소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항소 요건이 빠져 있으면 이 판결을 하게 된다. 명백히 부적법한 항소는 변론 없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27]
9. 항소 기각
항소에 의한 불복 이유가 없으면 항소 기각 판결을 한다. 이는 원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하는 항소심의 본안 판결이며, 이것이 확정되면 원판결도 그 범위에서 확정된다. 다만 판결의 기판력 표준시는 항소심의 최종 변론 종결 시이다. 제1심 판결 이유가 부당하더라도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소 기각 판결을 한다.[28]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을 때, 항소장을 받은 법원은 직권으로 기각해야 하며 원심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을 때 항소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 이때 '적법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제기나 항소 이유서 제출에 있어 기간과 항소 이유로 할 수 있는 내용 기재의 준수 등을 말하며,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하는 항소 이유는 간결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도 포함한다.
10. 원판결의 취소
항소인의 불복 주장이 정당하고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판결을 취소한다.[29] 원판결 성립 절차에 법률 위배나 소송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판결 결론 당부와 관계없이 원판결을 취소한다.[30] 원판결 취소 후에는 항소심에서 자판(自判)하는 것이 원칙이다.[31]
10. 1.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원판결에 잘못이 있어 이를 취소하여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범위는 불복 한도에 한한다.[32] 따라서 항소인이 불복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까지 항소인에게 이익이 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10. 2. 환송 및 이송
항소심 법원은 항소인의 불복 주장이 정당하고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29] 원판결의 성립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거나 소송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면, 판결 결론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원판결을 취소해야 한다.[30] 원판결이 취소되면 법원의 판단이 없어지게 되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판결(자판)해야 한다.[31]원판결을 취소하고 변경할 때, 변경 범위는 불복 한도에 한정된다.[32] 따라서 항소인이 불복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까지 항소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원판결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경우, 항소심에서 부적법 각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33] 제1심 판결을 전속 관할 위반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전속 관할 법원에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34]
11. 일본의 항소 제도
일본법에서는 법원법 제16조 제1호, 제24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281조 이하, 형사소송법 제372조 이하에 항소 관련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항소 절차와 요건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11. 1. 민사소송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권 포기 또는 불항소 합의가 없고, 항소인이 불복 이익을 가지는 경우, 기간 내에 적식으로 제기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심이 간이재판소이면 지방재판소에, 1심이 지방재판소 또는 가정재판소이면 고등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일본 민사소송법 제281조, 법원법 제16조 제1호·제24조 제3호).[2] 항소심 심리는 1심 구두변론의 계속(속심제)으로 생각되며, 항소 및 부대항소로 제출된 불복 주장이 심판 대상이 된다(따라서, 항소인에게는 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항소 기간은 판결서 송달 후 2주간의 불변 기간(천재지변 이외에는 법원이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이다(일본 민사소송법 제285조).[2] 이 기간 내에 항소심 담당 법원(항소법원) 주소로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한다.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장 제출 후 5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일본 민사소송규칙 제182조).[2]
항소는 항소심 종국 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일본 민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2] 항소심 제1회 구두변론 시작 전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 항소 취하가 이루어지며, 항소인은 법원에 지불한 수수료의 반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제3항 제1호).
11. 2. 형사소송
피고인 또는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51조)[2]. 1심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보조인도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55조·제353조). 일반적인 항소심은 고등재판소가 담당한다(일본 법원법 제16조 제1호).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후 14일이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73조). 이 기간 내에 항소심 담당 법원(항소법원) 주소로 '''항소신청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해 항소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74조). 항소신청인은 제출기한(통지 다음 날부터 21일 이후의 날로, 항소법원이 정한 날)까지 '''항소취지서'''를 제출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76조, 일본 형사소송규칙 제236조). 기간 경과 후 제출하면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86조 제1항 제1호)[2]. 단, 기한 후 제출이 불가피한 사정에 기초한다고 인정되면 기간 내 제출로 취급할 수 있다(일본 형사소송규칙 제238조).
검사·피고인 모두 항소 후 취하할 수 있지만(일본 형사소송법 제359조), 항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61조).
형사소송은 항소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84조).
항소 사유 |
---|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이 처리된 경우, 배심원 구성에만 위법이 있는 경우 등 제외) (일본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호, 일본 국민참여재판법 제64조 제1항) |
법령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 또는 배심원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2호, 일본 국민참여재판법 제64조 제1항) |
심판 공개 규정에 위반한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3호) |
불법으로 관할 또는 관할 오류를 인정한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1호) |
불법으로 공소를 수리하거나 기각한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호) |
심판 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 판결하지 않거나 심판 청구를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판결한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3호)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4호) |
소송 절차에 법령 위반이 있어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379조) |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380조) |
형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381조) |
사실 오인이 있어 그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한 경우(원심이 즉결재판절차인 경우 제외) (일본 형사소송법 제382조) |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판결 후 형의 폐지, 변경 또는 사면이 있었던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
항소취지서·이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기각된 경우에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고,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12. 영미법계 국가의 항소 제도
영국과 미국에서는 검찰의 항소가 피고인을 이중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미국 수정헌법 제5조…“어떤 사람도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5]).
참조
[1]
법률
상소
[2]
법률
항소 기각 사례
[3]
법률
사형 판결 확정
[4]
웹사이트
이중의 위험
http://blog.livedoor[...]
2009-11-14
[5]
서적
冤罪弁護士
(주)슌포샤
[6]
웹사이트
FC바이에른, 다시 항소
http://www.fcbayern.[...]
2010-05-05
[6]
웹사이트
해밀턴이 TAS에 항소
http://www.cyclingti[...]
2005-06-03
[7]
법률
FIA 국제 규약 번역본
http://www.jaf.or.jp[...]
[8]
법률조항
[9]
법률조항
[10]
법률조항
[11]
법률조항
[12]
법률조항
[13]
법률조항
[14]
법률조항
[15]
법률조항
[16]
법률조항
[17]
법률조항
[18]
법률조항
[19]
법률조항
[20]
법률조항
[21]
법률조항
[22]
법률조항
[23]
법률조항
[24]
법률조항
[25]
법률조항
[26]
법률조항
[27]
법률조항
[28]
법률조항
[29]
법률조항
[30]
법률조항
[31]
법률용어
[32]
법률조항
[33]
법률조항
[34]
법률조항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