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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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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 연구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1966년 전파연구소로 설립되어 체신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2011년 국립전파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 주요 직무는 전파 자원 개발 및 관리, 전파 환경 및 안전, 정보통신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등이며, 전파시험인증센터와 우주전파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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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 1966년 2월 5일: 전파관리국 소속으로 전파연구소 설립.[4]
  • 1982년 1월 1일: 체신부 소속으로 변경.[5]
  • 1994년 12월 23일: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6]
  • 1999년 2월 11일: RF시험지원센터 개청.
  • 1999년 5월 13일: 용산으로 청사 이전.
  • 2005년 12월 8일: 전자파측정센터 개청.
  •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변경.[7]
  • 2009년 8월 7일: 안양청사를 용산청사로 통합.
  • 2009년 12월 24일: 방송통신사이버안전센터 개청.
  • 2011년 8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으로 개편.[8]
  • 2013년 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9]
  • 2014년 6월 30일: 나주로 청사 이전.
  • 2017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10]

2. 1. 설립 초기 (1966년 ~ 1982년)

1966년 2월 5일, 전파관리국 소속으로 전파연구소가 설립되었다.[4] 1982년 1월 1일, 체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5]

2. 2. 정보통신부 시대 (1994년 ~ 2008년)

1994년 12월 23일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6] 1999년 2월 11일 RF시험지원센터를 개청하였고, 1999년 5월 13일에는 용산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2005년 12월 8일에는 전자파측정센터를 개청하였다.

2. 3.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후 (2008년 ~ 현재)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7] 2009년 8월 7일에는 안양청사를 용산청사로 통합하였고, 2009년 12월 24일에는 방송통신사이버안전센터를 개청하였다. 2011년 8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으로 개편되었으며,[8] 2013년 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9] 2014년 6월 30일 청사를 나주로 이전하였고, 2017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0]

3. 조직

3. 1. 원장

국립전파연구원에는 지원과[11], 전파자원기획과[12], 전파환경안전과[11], 기술기준과[11],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12], 정보운영팀[11]이 있다.

3. 2. 소속기관

국립전파연구원의 소속기관으로는 전파시험인증센터와 우주전파센터가 있다.

4. 직무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전파 자원 개발 및 관리
  • 전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주파수 국제등록 및 국제기구·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전파 환경 및 안전
  •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에 관한 사항
  • 우주전파 교란 등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분석

  • 정보통신 표준 및 적합성 평가
  • 방송통신 표준 제정·개정 및 연구
  • 정보통신·방송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정·개정 및 시험방법 연구
  •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 정보통신·방송분야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 정보통신·방송분야 녹색인증제도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안테나 교정 및 관련 업무

4. 1. 전파 자원 개발 및 관리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 자원 개발과 이용 기술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 전자파 안전 이용을 위해 기술 기준 제정·개정 및 측정 기술 연구를 하며,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주파수 국제 등록,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을 수행한다. 방송통신 표준 제정·개정 및 연구, 정보통신·방송설비의 세부 기술 기준 제정·개정 및 시험 방법 연구도 진행한다.

또한,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정보통신·방송분야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정보통신·방송분야 녹색인증제도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을 담당한다.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안테나 교정 및 관련 업무와 우주전파 교란 등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분석도 수행한다.

4. 2. 전파 환경 및 안전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의 개발 및 이용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전파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 전자파의 안전 이용을 위해 기술기준 제정·개정 및 측정기술을 연구하며,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주파수 국제등록,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방송통신 표준 제정·개정 및 연구를 수행한다. 정보통신·방송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정·개정 및 시험방법을 연구하고,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담당한다. 정보통신·방송분야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정보통신·방송분야 녹색인증제도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을 수행한다.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안테나 교정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우주전파 교란 등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분석을 수행한다.

4. 3. 정보통신 표준 및 적합성 평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 표준 제정·개정 및 연구를 수행한다. 정보통신·방송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정·개정 및 시험방법을 연구하며,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담당한다. 또한, 정보통신·방송분야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과 정보통신·방송분야 녹색인증제도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안테나 교정 및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참조

[1] 문서 소속기관 포함
[2]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
[3]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397호
[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0584호
[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4445호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0672호
[8]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3082호
[9]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4444호
[10]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8210호
[11]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2]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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