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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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1980년 대전환경측정관리사무소로 시작하여, 대전지방환경지청, 대전지방환경청, 금강환경관리청을 거쳐 200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직무는 환경 보전 및 관리, 수질 관리, 대기 및 환경오염 관리, 화학물질 관리, 환경 감시 및 수사 등이며, 자연환경 보전, 수질오염 총량 관리, 화학물질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관리국, 유역관리국,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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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를 대표하며 자연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 관련 사무를 총괄하고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대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4년 7월 현재 장관은 김완섭이다.
금강유역환경청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2002년 8월 8일 |
위치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 |
조직 | |
청장 | 조희송 |
하위 기관 | 금강물환경연구소 영산강물환경연구소 |
소속 기관 |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
웹사이트 | |
공식 웹사이트 | 금강유역환경청 공식 웹사이트 |
2. 연혁
다음은 주어진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위키텍스트입니다. 하위 섹션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혁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 1980년 5월 2일: 환경청 소속 대전환경측정관리사무소 설치.
- 1986년 10월 29일: 대전지방환경지청으로 개편.
- 1990년 1월 3일: 환경처 소속 대전지방환경청으로 개편.
- 1992년 7월 1일: 청주환경출장소 설치.
- 1994년 5월 4일: 금강환경관리청으로 개편.
- 1994년 12월 23일: 환경부 소속으로 변경.
- 1999년 5월 24일: 금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개편.
- 2002년 8월 8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개편.
- 2009년 2월 25일: 청주환경출장소 폐지.
2. 1. 설립 초기 (1980-1994)
1980년 5월 2일 환경청 소속으로 대전환경측정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다.[1] 1986년 10월 29일 대전지방환경지청으로 개편되었으며,[2] 1990년 1월 3일 환경처 소속 대전지방환경청으로 다시 개편되었다.[3] 1992년 7월 1일 청주환경출장소를 설치하였고,[4] 1994년 5월 4일 금강환경관리청으로 개편되었다.[5]2. 2. 금강환경관리청 시대 (1994-2002)
1994년 5월 4일, 대전지방환경청이 금강환경관리청으로 개편되었다.[1] 같은 해 12월 23일 환경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2] 1999년 5월 24일 금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2. 3. 금강유역환경청 시대 (2002-현재)
2002년 8월 8일: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개편되었다.[1]2009년 2월 25일: 청주환경출장소가 폐지되었다.[2]
3. 직무
-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 예산·결산 및 회계 관련 사항[1]
-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 관련 사항[1]
-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 결정·변경 시 자연환경영향평가 결과 협의[1]
-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개발행위 사전협의[1]
-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1]
-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 관련 사항[1]
-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환경지도[1]
-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1]
3. 1. 환경 보전 및 관리
-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 관련 사항[1]
-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 결정·변경 시 자연환경영향평가 결과 협의[1]
-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개발행위 사전협의[1]
-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1]
-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 관련 사항[1]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 관련 사항[1]
-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1]
-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환경지도[1]
-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1]
-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1]
-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 관리[1]
-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1]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1]
-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점검[1]
-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수사[1]
- 화학물질 보고·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우려제품 사후관리[1]
-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1]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1]
- 화학사고·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1]
3. 2. 수질 관리
-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실태 평가 등 수계 관리에 관한 사항[1]
-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1]
- 수질·토양·지하수 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 시료 시험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1]
-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1]
-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지원[1]
- 상수원 수질 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 지도·점검[1]
3. 3. 대기 및 환경오염 관리
-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1]
- 수질·토양·지하수 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1]
-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1]
3. 4. 화학물질 관리
- 화학물질 보고·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우려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
-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1]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1]
- 화학사고·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1]
3. 5. 환경 감시 및 수사
- 상수원 수질 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 지도·점검[1]
-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 수사에 관한 사항[1]
- 화학물질 보고·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신고·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 우려 제품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1]
-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1]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 시설 관리[1]
- 화학사고·테러 대응 및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1]
3. 6. 기타
- 보안, 문서, 인사, 관인 관리, 예산, 결산 및 회계 관련 사항
-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 관련 사항
-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 결정·변경 시 자연환경영향평가 결과 협의
-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개발행위 사전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관련 사항
-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 관련 사항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 관련 사항
-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 관련 사항
-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환경지도
-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 관련 사항
-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 관리 관련 사항
-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관련 사항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
-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수사 관련 사항
- 화학물질 보고·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우려제품 사후관리 관련 사항
-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 화학사고·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 관련 사항
4. 관할 구역
5. 조직
제공된 원본 소스에 '금강유역환경청'의 조직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다.
5. 1. 청장
제공된 소스에는 '금강유역환경청 청장'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다.참조
[1]
문서
청사 신축으로 인해 서구 청사로 128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2]
문서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이다.
[3]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4]
문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5]
문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6]
문서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7]
문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8]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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