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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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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환경부는 자연 환경 및 생활 환경의 보전과 환경 오염 방지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0년대 공해 문제 대두 이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환경청을 거쳐 1990년 환경처로 승격되었고, 1994년 현재의 환경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주요 정책으로 환경 영향 평가, 대기 및 수질 환경 관리, 폐기물 관리, 녹색 성장 등을 추진하며, 기상청을 외청으로 두고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 기관을 운영한다.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물관리 일원화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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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부
개요
환경부 청사
환경부 청사
한자 표기環境部
로마자 표기Hwangyeong-bu
일반 정보
국가대한민국
관할대한민국 정부
위치세종특별자치시
설립일1994년 12월 24일
웹사이트환경부 영문 홈페이지
조직
장관한화진
차관이병화
산하 기관기상청
규모
정원590명
예산세입: 2조 5365억 2500만 원
세출: 7조 8496억 5000만 원
역사
이전 명칭환경처

2. 역사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경제 부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렇다 보니 1950년대에는 공해와 같은 환경 문제가 경시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1963년 10월 기사를 통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보다 일상에서 경시하던 공해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도했다.[9] 정부도 위험성을 인식하여 같은 해에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여 대기 오염, 하천 오염, 소음 또는 진동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했다.[10] 정부 조직에도 이를 반영해 1967년 보건사회부 보건국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확대하고 산하에 공해방지계를 두도록 했다. 1970년에는 보건국의 사무 중 위생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위생관리관실을 신설하고 환경위생과 공해 문제를 전담하게 했다.

하지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공해 정책은 설 자리가 없었다. 1970년 보건사회부는 공해 방지 사업 예산으로 8,700만 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된 건 1,100만 원뿐이었다. 예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은 공해 방지보다 경제 개발이 더 시급하다며 공해 방지 관련 예산을 깎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11] 상공부와 농림부도 국가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건사회부의 조업정지명령을 승인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청도 환경과가 규제를 시도하면 공업과가 이를 막아서는 등 공해 대책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12] 이후 1973년 3월 위생관리관실을 위생국으로 개편하고 공해 방지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해과를 신설하면서 처음으로 환경 관련 전담 부서가 탄생했다. 1975년 8월에는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하고 공해과를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로 나누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으며 1977년 3월 두 과를 위생국에서 분리해 환경관리관실을 구성했다.

그러나 공해 대책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보건사회부는 환경청을 독립시켜 공해 문제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971년 9월 일본 정부가 환경청을 신설하자 한국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1979년 박정희의 지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고 1980년 1월 환경관리관실이 보건사회부의 외청인 환경청으로 독립하게 되었다.[13] 이로써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 보전에 관한 정책 입안, 지도 감독 및 단속 업무 등이 환경청으로 일원화됐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 관리 관할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어 환경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방사능 오염은 과학기술처가, 중금속 중독 등 직업병은 노동부가, 해양오염은 치안본부가 담당하는 식이었으며 상수도의 경우 댐 관리는 건설부가, 상수원 수질 기준 감독은 환경청이, 상수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물의 수질 관리는 보건사회부가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에 차질이 많았다.[15] 이에 환경청을 총리 직속 환경처로 격상시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후 환경처 격상은 1990년 1월 실현되었지만 14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환경보전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다른 부처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등 승격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6] 김영삼이 대통령 취임을 앞둔 1993년에는 환경처를 대통령 직속 환경원으로 승격시키고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17]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계기로 1994년에 수질관리 일원화 조치가 이루어져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를 제외한 상하수도 업무가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되었고 음용수·광천수·약수 관장 사무가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처로 넘어오게 되었다.[18] 또한 환경처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부 승격 주장이 있어 왔는데 같은 해 12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력 보강이나 역할 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알맹이 없는 부 승격'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19]

2018년에는 수량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환경부에서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이루어졌다. 다만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댐 건설 지역 내 행위 허가 등과 달리 하천 관리 기능 등은 여전히 국토교통부에 남았다.[20]

2. 1. 초기 (1960년대 ~ 1970년대)

1967년 2월 1일, 보건사회부 위생국에 환경위생과를 설치하여 공해 문제를 담당하게 하였다.[21] 같은 해 2월 17일에는 보건국 환경위생과에 공해방지계가 설치되었다. 1970년 1월 5일에는 위생관리관실을 신설하고 공해 방지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였다.[22]

1973년 3월 10일, 위생관리관실을 위생국으로 개편하고 공해 방지에 관한 사무를 공해과로 이관하였다.[23] 1975년 8월 20일에는 보건사회부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하고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를 설치하였다.[24] 1977년 3월 12일, 환경위생국에서 환경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환경관리관실을 설치하였다.[25]

2. 2. 환경청 시대 (1980년대)

1973년 3월 10일, 보건사회부 위생관리관실은 위생국으로 개편되었고, 공해 방지에 관한 사무는 공해과로 이관되었다.[23] 1975년 8월 20일에는 보건사회부 위생국이 환경위생국으로 개편되면서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가 설치되었다.[24] 1977년 3월 12일, 환경위생국에서 환경 관련 사무가 분리되어 환경관리관실이 설치되었다.[25]

1980년 1월 1일, 환경관리관실은 환경청으로 승격되었다.[26] 같은 해 7월에는 6개 지역에 환경 감시 사무소가 설치되었고, 9월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KRRRC)가 설립되었다. 1986년 10월에는 지역 환경 감시 사무소가 확대 및 재편되어 환경 지청이 되었다. 1987년 3월에는 환경관리공단(EMC)이 설립되었다.

2. 3. 환경처 시대 (1990년대 초)

1980년 1월 1일 환경관리관실을 개편하여 환경청으로 승격하였다.[26] 1980년 1월 환경청(EA)이 설립되었고, 1980년 7월에는 6개 지역 환경 감시 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80년 9월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KRRRC)가 설립되었다. 1986년 10월 지역 환경 감시 사무소는 확대 및 환경 지청으로 재편되었다.

1990년 1월 3일에는 환경처로 개편되었다.[27] 환경청이 환경부(MOE)로 승격되면서 6개 지역 환경 관리청이 설치되었다. 1991년 5월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CEDCC)가, 12월에는 환경공무원훈련원(EOTI)이 설립되었다.

2. 4. 환경부 시대 (1994년 ~ 현재)

1994년 12월 23일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었다.[28] 정부의 구조 조정으로 환경부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기능과 인력이 증가하였다. 1994년 5월, 건설부의 상수도 및 하수도 국, 보건사회부의 음용수 관리과, 국립보건원의 수질 검사 부서가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지역 환경 관리청은 4대강 중 한 곳을 담당하는 4개의 사무소와 3개의 지역 환경 관리청으로 재편되었다.

1995년 10월에는 수질 관리국의 환경 조사과와 인천 지역 환경 관리청이 설립되었고, 1996년 8월 해양 환경과는 새로 설립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 1998년 2월 내무부의 자연공원과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1999년 5월 산림청은 야생 조류 보호 및 사냥 규제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친환경적인 국가 개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 환경 보전원이 설립되었고, 2002년 8월 총 대기 오염 부하량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총 수질 오염 부하량 관리 시스템 및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청이 설립되었고, 2월에는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국을 자원 순환국으로 개칭하였다.

2006년 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규 화학 물질 처리 및 규제 및 금지 물질 관리 업무가 추가되었고, 환경평가정책과 및 비상계획관실이 신설되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환경연수부를 분리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설립되었다. 2007년 2월에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설립되었고, 2008년 2월 기상청이 환경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

2018년 1월 1일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고,[29] 6월 8일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이관받았다.[30]

3.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EIA) 및 사전 환경 검토 제도(PERS)와 같은 토지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부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EIA 하에서 과거에는 모든 프로젝트가 모든 검사 항목(총 20개)의 대상이었지만, 현재 정부는 특정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간소화된 절차를 채택했다. 하나는 필요한 검사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하는 "범위 설정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지역 사회의 동의를 얻고 평가 문서에 대한 협의를 위한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는 "간소화된 평가"이다. "범위 설정 절차"와 "간소화된 평가"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계획 구역" 내의 소규모 공장은 이제 모든 공장에 적용되었던 PERS에서 면제된다.

한국이 IT 인프라를 발전시킴에 따라, 정부는 평가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 지원 시스템"(EIASS)을 구축했다. EIASS는 환경 품질 측정, 생태계 지도, 사적지, 산림 정보, 지리 데이터, 지적도, 기상 정보를 포함한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EIA와 PERS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EIA와 PERS의 법적 근거를 단일 법률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 영향 평가 및 기타 환경 평가 시스템에 관한 법률"은 협의의 목적 및 절차와 평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제정되고 있다. 이 법이 2010년에 시행되면 평가 기간이 30-40% (약 5-6개월) 단축되고, 평가 문서 작성 비용이 30% 절감될 것이다.

## 대기 환경

대한민국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7년 사업장 굴뚝에 원격 감시 체계(TMS)를 도입하고, 2007년에는 총량 오염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TMS와 총량 오염 부과금 제도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의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총량 오염 부과금 제도의 개선 사항으로는 먼지에 대한 할당량 할당 중단, 중규모 사업장(3종 사업장)을 제도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 추진 등이 있다.

TMS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기본 배출 부과금 부과 중단, 단기간 할당량 초과 시 행정 처벌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수질 환경

총량 오염 부하량(TMDL)가 적용되는 지역 내 토지 개발 허용 구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환경 보전 지역( 경기도 8개 지방자치단체 포함)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금지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약 2,3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댐의 유역 근처에 주로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팔당댐의 수질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질 정책의 방향을 개발 면적 규제에서 수질 오염 물질 총량 규제로 전환했다. 2009년 1월, 정부는 총량 오염 부하량(TMDL) 시스템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총량 오염 부하량(TMDL)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 사업을 허용했다.

수도권의 환경 보전 지역은 아름다운 경관과 대도시와의 근접성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규정에 따르면, 공장 건설은 수원지 상류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금지되었다. 그 결과, 수원지 인근 광범위한 지역 (최대 취수 지점으로부터 20km)이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정 하수와 유사한 오염 물질만을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12월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산업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모든 배출되는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따라서 거리 제한은 취수 지점으로부터 상류 7km로 축소되었다.

## 토양

## 폐기물

## 녹색 성장

녹색 성장 개념은 2005년 환경부와 UNESCAP가 공동 주최한 "환경 개발 장관 회의"에서 처음 채택되었다. 주최국인 대한민국이 제안하여 회의 결과인 "서울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 네트워크"에 포함되었다.

녹색 성장은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보호를 시행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경제, 사회 개발 및 환경 보전의 통합)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 녹색 성장은 경제 성장 패턴을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색 성장 개념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환경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많은 연구기관과 경제 및 환경 분야 학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 개념은 '환경 성과'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연결한다. 녹색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친환경 세제 개편, 기업의 환경 정보 공개 등이 있다.

'''녹색 성장'''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조화를 구현하는 개념이다. 녹색 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녹색 성장 1(경제→환경)은 경제 성장이 환경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성장 2(환경→경제)는 환경 보전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친환경 생활

## 자연 환경

보호 구역 내 토지 개발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적지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관광 시설 건설 제한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부터 국립공원 내 콘도 건설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가 국립공원 내 콘도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립공원 내 콘도 건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2009년 하반기에는 거리 제한이 2km에서 5km로 완화되어 더 많은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방문객 편의 증진 및 지역 개발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해 물질 및 화학 물질

대한민국에서는 신규 화학 물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독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 시험을 받아야 했다.[3] 하지만 공인된 시험기관은 국내 기관으로만 제한되어 해외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 서류는 사용할 수 없었다.[4]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OECD 국가의 시험기관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시험 서류 작성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었으며, OECD 국가와의 시험 데이터 상호 인정을 통해 유해 화학 물질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이 소량의 신규 화학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또는 신규 화학 물질이 기계나 장비에 내장된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기업이나 화학 물질은 독성 시험 면제를 받게 되어 해당 화학 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 기후 변화

## 국제 협력

3. 1. 대기 환경

대한민국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7년 사업장 굴뚝에 원격 감시 체계(TMS)를 도입하고, 2007년에는 총량 오염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TMS와 총량 오염 부과금 제도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의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총량 오염 부과금 제도의 개선 사항으로는 먼지에 대한 할당량 할당 중단, 중규모 사업장(3종 사업장)을 제도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 추진 등이 있다.

TMS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기본 배출 부과금 부과 중단, 단기간 할당량 초과 시 행정 처벌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3. 2. 수질 환경

대한민국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건강, 식물의 성장에 안전한 수준으로 공공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 대상 오염 물질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구리, 납, 니켈, 시안 화합물 등 40종의 유기 물질이 수질 오염 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금속과 페놀류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수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배출 기준은 환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방법 중 하나로, 배출 사업장의 배출수 농도를 제한한다. 이 기준은 환경 기준과 하천의 정화 능력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물환경보전법」은 29개 항목(예: 유기 물질, 부유 물질, 페놀류)에 폐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각 유역의 수질을 4단계(청정, 가, 나, 특)로 구분한다. 유기 물질 및 부유 물질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며, 2,000 m3/일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소규모 사업장보다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산업 단지 또는 농공 단지의 폐수 처리 시설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특별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1997년부터 팔당호, 대청호, 낙동강 및 낙동강 하구 유역에 위치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호소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 및 인 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화학 산업의 성장과 국제 무역의 증가에 따라 산업에서 유역으로 배출되는 화학 물질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2002년부터 물고기(피라미), 물벼룩, 조류에 대한 배출수의 생태독성에 대한 시범 연구가 수행되었다. 「물환경보전법」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독성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개정되었다.

하천 수생태계와 육상 생태계를 연결하는 완충 구역으로 하천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건강한 수생태계와 깨끗한 물을 확보할 목적으로, 음식점, 숙박 시설, 온천, 공장 및 창고 등의 건설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 이는 수변 지역의 토지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수변 완충 숲을 조성하기 위해 수변 완충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강 수계의 경우,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에 인접한 255 km2가 1999년 9월에 최초로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세 차례의 변경을 거쳐 현재 191.3 km2로 축소되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의 경우, 주요 댐과 하천의 흐름 및 호수 인근의 토지가 수원으로 사용됨에 따라 2003년 9월에 수변 완충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낙동강 수계는 세 차례의 변경을 거쳐 지정 면적이 339.9 km2가 되었으며, 금강 수계는 세 차례의 변경을 거쳐 지정 면적이 373.2 km2가 되었다. 영산강 수계는 네 차례의 변경을 거쳐 지정 면적이 295.6 km2가 되었다.

수원 보호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기존의 환경 기반 시설을 갖춘 하수 처리 구역, 예상되는 하수 처리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 지역 및 취락 지역,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5등급 이상, 금강 및 영산강 유역의 10등급 이상의 자연 마을은 수변 완충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수변 완충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음식점, 숙박 시설, 온천, 아파트, 공장 및 창고 등 오염원의 신규 건설이 금지된다.

원격 감시 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 TMS)은 폐수 처리 시설 및 폐수 배출 사업장의 배출구에 부착된 자동 측정 장치와 원격 수질 관리 센터 간의 온라인 연결을 통해 오염 물질의 배출 상태를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장폐수 배출량 또는 처리 용량시행일
1종 사업장2,000 m3/일 이상2008.9.30
2종 사업장700 m3/일 ~ 1,999 m3/일2009.9.30
하수 처리 시설ㆍ하수: 100,000 m3/일 이상2008.5.19
하수: 10,000 m3/일 초과 / 100,000 m3/일 미만2008.11.19
하수: 2,000 m3/일 이상 / 10,000 m3/일 미만2009.11.19



과거 규정에는 공장 건설은 수원지 상류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금지되었으나, 2008년 12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거리 제한은 취수 지점으로부터 상류 7km로 축소되었다.

3. 3. 토양

토양 오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오염 발생과 피해 인지 사이에 시간차가 있으며,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단 오염된 토양은 정화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토양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구성된다. 고체상은 암석 풍화로 인한 무기물과 동식물 사체 등의 유기물을 포함한다. 액체상은 토양수, 기체상은 토양 공기를 의미한다. 토양은 암석 풍화로 생성되지만, 광물 조성과 변성 과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토양은 홍수 예방, 물 보존 및 정화, 산사태 및 침식 방지, 오염 물질 여과, 생물 및 식생 보호 등 다양한 환경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석유, 유기 용제 등 17가지 물질을 토양 오염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각 물질에는 사람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토양 오염 기준은 지적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가' 지역(농지 및 산림)과 '나' 지역(공장 부지, 도로, 철도 부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토양 오염은 주로 인간 활동, 농업 및 제조업, 농약 및 비료 과다 사용, 광업 활동, 산업 활동, 폐기물 재활용, 대기 오염 물질 확산 등에 의해 발생한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토양 오염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토양 오염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별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은 신고 및 토양 오염 검사, 누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정유 회사들은 토양 오염 방지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폐금속 광산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 및 정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노후 시설로 인한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 주유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3. 4. 폐기물

대한민국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에 있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 감량 시스템, 포장 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입 및 수출 통제, 지정 폐기물 관리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유도한다. 또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빈 용기 보증금 제도, 폐기물 인계 전자 보고 의무화, 의료 폐기물 관리,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일회용품 사용 제한, 쓰레기 종량제, 폐기물 에너지 정책 등을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있다.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별 처리 시설 현황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을 다르게 시행한다. 1995년 '음식물 쓰레기 관리 위원회' 설치 이후,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2002년 FIFA 월드컵을 계기로 친환경적인 음식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002년부터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날" 운영, "친환경 음식점 지정", "음식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접 매립 금지 이후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 추구로 과일 및 채소 소비가 늘면서 2006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 퇴비 및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공공 처리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자원 재활용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제조업체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는 제도이다. 살충제, 유해 화학 물질 용기, 부동액,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등에 부과되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기술 개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재활용 사업 자금 지원 등에 사용된다.

3. 5. 녹색 성장

녹색 성장 개념은 2005년 환경부와 UNESCAP가 공동 주최한 "환경 개발 장관 회의"에서 처음 채택되었다. 주최국인 대한민국이 제안하여 회의 결과인 "서울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 네트워크"에 포함되었다.

녹색 성장은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보호를 시행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경제, 사회 개발 및 환경 보전의 통합)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 녹색 성장은 경제 성장 패턴을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색 성장 개념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환경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많은 연구기관과 경제 및 환경 분야 학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 개념은 '환경 성과'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연결한다. 녹색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친환경 세제 개편, 기업의 환경 정보 공개 등이 있다.

'''녹색 성장'''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조화를 구현하는 개념이다. 녹색 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녹색 성장 1(경제→환경)은 경제 성장이 환경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성장 2(환경→경제)는 환경 보전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6. 친환경 생활

대한민국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 제도, 환경 교육, 환경 산업, 환경 기술, 친환경 제품,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 등을 통해 친환경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3. 7. 자연 환경

대한민국 환경부는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코 빌리지, 생태계 및 경관 보전 지역, 멸종위기종 보호, 환경영향평가 제도,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국가 장기 생태 연구 사업, 자연환경보전 신탁 제도, 자연공원, 사전 환경 검토 제도, 습지 보호 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보호 구역 내 토지 개발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적지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관광 시설 건설 제한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부터 국립공원 내 콘도 건설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가 국립공원 내 콘도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립공원 내 콘도 건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2009년 하반기에는 거리 제한이 2km에서 5km로 완화되어 더 많은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방문객 편의 증진 및 지역 개발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3. 8. 유해 물질 및 화학 물질

대한민국에서는 신규 화학 물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독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 시험을 받아야 했다.[3] 하지만 공인된 시험기관은 국내 기관으로만 제한되어 해외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 서류는 사용할 수 없었다.[4]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OECD 국가의 시험기관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시험 서류 작성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었으며, OECD 국가와의 시험 데이터 상호 인정을 통해 유해 화학 물질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이 소량의 신규 화학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또는 신규 화학 물질이 기계나 장비에 내장된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기업이나 화학 물질은 독성 시험 면제를 받게 되어 해당 화학 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 석면
  • 화학 테러 및 사고
  • 다이옥신(일명 "에이전트 오렌지")는 베트남 전쟁 당시 비무장 지대(DMZ) 인근 지역의 제초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육군은 또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와 같은 기지에서 나이키 미사일 기지 주변 지역에 에이전트 오렌지를 살포했다.
  • 내분비 교란 물질
  • 유해 화학물질 관리
  • 건강 영향 평가 시스템
  • 나노 물질
  •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CBs)
  • REACH 대응
  • 제한 또는 금지된 화학물질 지정 시스템
  • 위험성 평가
  • 유해 물질 배출량 조사(TRI)

3. 9. 기후 변화

대한민국 환경부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라벨링 시스템을 통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 탄소 감축을 위한 스마트한 방법을 모색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3. 10. 국제 협력

대한민국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협약(CBD),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유엔 환경 계획(UNEP)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 및 지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한·중·일 환경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와도 협력하며, 자유 무역 협정(FTA) 관련 환경 협정에도 참여한다.

또한, 람사르 협약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환경 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위원회(UNCSD)와 협력하고 국제 기후 변화 협상에도 참여한다.

4. 조직

실·국정책관·심의관실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정책홍보팀[31]ㆍ디지털소통팀[32]
감사관실[33]감사담당관실ㆍ환경조사담당관실
장관정책보좌관실[34]
차관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ㆍ비상안전담당관실
colspan=2 |운영지원과
기후탄소정책실기후변화정책관실기후전략과ㆍ기후경제과ㆍ기후적응과ㆍ국제협력과ㆍ기후변화국제협력팀[35]
녹색전환정책관실[33]녹색전환정책과ㆍ녹색산업혁신과ㆍ녹색기술개발과ㆍ통합허가제도과ㆍ환경교육팀[31]
대기환경정책관실대기환경정책과ㆍ대기미래전략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물관리정책실물통합정책관실물정책총괄과ㆍ물이용기획과ㆍ토양지하수과
물환경정책관실물환경정책과ㆍ수질수생태과ㆍ생활하수과
수자원정책관실수자원정책과ㆍ하천계획과ㆍ수자원관리과ㆍ물산업협력과
자연보전국자연생태정책과ㆍ생물다양성과ㆍ자연공원과ㆍ국토환경정책과ㆍ환경영향평가과
자원순환국자원순환정책과ㆍ폐자원관리과ㆍ생활폐기물과ㆍ자원재활용과ㆍ폐자원에너지과
환경보건국환경보건정책과ㆍ환경피해구제과ㆍ생활환경과ㆍ화학물질정책과ㆍ화학제품관리과ㆍ화학안전과



과거에는 환경부의 청사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해 있었다.[5]

4. 1. 간부

대한민국 환경부의 장관 아래에는 대변인과 2명의 장관 정책 보좌관이 있다. 차관 아래에는 기획조정실장과 감사관이 있다.

4. 2. 하부 조직

대변인실은 정책홍보팀[31]과 디지털소통팀[32]을, 감사관실[33]은 감사담당관실과 환경조사담당관실을 두고 있다. 장관정책보좌관실[34]이 장관 산하에 있다.

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기후탄소정책실, 물관리정책실,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실, 운영지원과를 두고 있으며, 정책기획관실에는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이 있다.

기후탄소정책실은 기후변화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관실[33], 대기환경정책관실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정책관실에는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기후적응과, 국제협력과, 기후변화국제협력팀[35]이, 녹색전환정책관실[33]에는 녹색전환정책과, 녹색산업혁신과, 녹색기술개발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교육팀[31]이, 대기환경정책관실에는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가 있다.

물관리정책실은 물통합정책관실, 물환경정책관실, 수자원정책관실을 두고 있다. 물통합정책관실에는 물정책총괄과, 물이용기획과, 토양지하수과가, 물환경정책관실에는 물환경정책과, 수질수생태과, 생활하수과가, 수자원정책관실에는 수자원정책과, 하천계획과, 수자원관리과, 물산업협력과가 있다.

자연보전국에는 자연생태정책과, 생물다양성과, 자연공원과, 국토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과가 있으며, 자원순환국에는 자원순환정책과, 폐자원관리과, 생활폐기물과, 자원재활용과, 폐자원에너지과가 있다. 환경보건국에는 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생활환경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가 있다.

이외에도 임시 조직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기획단과 생물자원보전기관 건립 추진단이 있다.

4. 3. 소속기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있다. 장관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는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홍수통제소가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 있다.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는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는 교통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국립습지센터가 있다. 유역환경청에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있다. 지방환경청에는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전주)이 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는 왕피천환경출장소 (경상북도울진군)가 있다.

4. 4. 소속 위원회

4. 4. 1. 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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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주관부처설치근거비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4. 4. 2.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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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설치 근거비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습지심의위원회습지보전법 제5조의2
국립공원위원회자연공원법 제9조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명세서공개심사위원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
물재이용정책위원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배출량인증위원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빛공해방지위원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6조
석면안전관리위원회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석면피해구제법 제39조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
지질공원위원회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
할당결정심의위원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환경교육진흥위원회환경교육진흥법 제7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환경교육진흥법 제14조
환경보건위원회환경보건법 제9조
황사대책위원회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4. 5. 외청

기상청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외청이다.

5. 역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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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관재임 기간
환경청장박승규1980년 1월 1일 ~ 1980년 7월 2일
박준익1980년 7월 19일 ~ 1983년 7월 9일
최서일1983년 7월 9일 ~ 1986년 5월 24일
박판재1986년 5월 24일 ~ 1988년 5월 20일
이상배1988년 5월 20일 ~ 1989년 7월 21일
이재창1989년 7월 21일 ~ 1990년 1월 3일
환경부 장관조경식1990년 1월 3일 ~ 1990년 9월 19일
허남훈1990년 9월 19일 ~ 1991년 4월 26일
권이혁1991년 4월 26일 ~ 1992년 6월 26일
이재창1992년 6월 26일 ~ 1993년 12월 22일
황산성1993년 12월 22일 ~ 1994년 12월 21일
김중위1994년 12월 21일 ~ 1995년 12월 21일
정종택1995년 12월 21일 ~ 1996년 12월 20일
강현욱1996년 12월 20일 ~ 1997년 8월 6일
윤여준1997년 8월 6일 ~ 1998년 3월 3일
최재욱1998년 3월 3일 ~ 1999년 5월 24일
손숙1999년 5월 24일 ~ 1999년 6월 25일
김명자1999년 6월 27일 ~ 2003년 2월 27일
한명숙2003년 2월 27일 ~ 2004년 2월 16일
곽결호2004년 2월 18일 ~ 2005년 6월 28일
이재용2005년 6월 29일 ~ 2006년 3월 21일
이치범2006년 4월 7일 ~ 2007년 9월 4일
이규용2006년 9월 21일 ~ 2008년 2월 29일
이만의2008년 2월 29일 ~ 2013년 2월 24일
윤성규2013년 2월 25일 ~ 2016년 9월 4일
조경규2016년 9월 5일 ~ 2017년 7월 3일
김은경2017년 7월 4일 ~ 2018년 11월 9일
조명래2018년 11월 10일 ~ 2021년 1월 22일
한정애2021년 1월 22일 ~ 현재


5. 1. 환경처 장관

성명재임 기간
한자 표기한글 표기취임퇴임
趙京植조경식/조경식한국어1990년 1월 3일1990년 9월 19일
2許南薰허남훈/허남훈한국어1990년 9월 19일1991년 4월 26일
3權彛赫권이혁/권이혁한국어1991년 4월 26일1992년 6월 26일
4李在昌이재창/이재창한국어1992년 6월 26일1993년 2월 26일
5黃山城황산성/황산성한국어1993년 2월 26일1993년 12월 22일
6朴允欣박윤흔/박윤흔한국어1993년 12월 22일1994년 12월 21일


5. 2.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의 장으로서, 1990년 1월 3일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신설되었다.



198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월 3일까지는 환경청장을 역임하였다.

직함성명재임 기간
환경청장박승규1980년 1월 1일 ~ 1980년 7월 2일
환경청장박준익1980년 7월 19일 ~ 1983년 7월 9일
환경청장최서일1983년 7월 9일 ~ 1986년 5월 24일
환경청장박판재1986년 5월 24일 ~ 1988년 5월 20일
환경청장이상배1988년 5월 20일 ~ 1989년 7월 21일
환경청장이재창1989년 7월 21일 ~ 1990년 1월 3일


6. 논란

6. 1. 물관리 일원화 추진

한국의 수자원 정책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38] 이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을 유역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38] 이전에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수계관리위원회와 국토부 중앙하천위원회, 시도별 하천위원회가 각각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여 통합 관리가 어려웠다.[38]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오랫동안 수량·수질 관리 일원화를 주장해왔으며,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다수가 환경부처에서 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을 강조했다.[38]

환경운동연합은 물 관련 재원의 일원화 필요성도 제기했다.[39] 하천수 사용료(지방자치단체), 댐용수 사용료(한국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유역환경청) 등 재원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39] 댐용수 사용료는 초과수익 논란, 물이용부담금은 과다 잉여금 문제, 하천수 사용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39]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유사 사업으로 인한 예산 중복 문제도 제기되었다.[39]

자유한국당은 환경부의 권한 남용 우려와 수량관리 기술 부족을 이유로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했다.[40] 하지만 이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었으며, 권한 남용 우려는 총리실이나 환경부 내 규제부서 신설로 해결 가능하고, 기술 부족 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관리 공기업을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면 된다는 반박이 나왔다.[40]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총괄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게 되어 4대강 사업의 진실을 파헤치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41]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난항을 겪었으나,[42] 환경부는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43] 김은경 장관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운영하고, 민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43]

2018년 5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다.[20] 김은경 장관은 수자원 정책이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 배분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20] 그러나 하천 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도 있었다.[44]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라고 지적했다.[44]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다수가 물관리 일원화를 이루었다며, 하천 관리도 일원화해야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44]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 관련 사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 2.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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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문서에서 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6. 3.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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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2019년 5월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 현상에 대해 조사 및 지원 활동을 펼쳤다.

7. 소관 사무

대한민국 환경부는 자연 환경 및 생활 환경의 보전과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

8. 정원

대한민국 환경부 공무원의 정원은 총 636명이다.[6] 정무직은 장관 1명과 차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6] 별정직은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으로 총 4명이다.[6] 일반직은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이하 5급 이상 292명[36], 6급 이하 304명[37], 전문직공무원 17명, 전문경력관 2명으로 총 630명이다.[6]

총계636명
정무직 계2명
장관1명
차관1명
별정직 계4명
고위공무원단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1명
6급 상당 이하2명
일반직 계630명
고위공무원단15명
3급 이하 5급 이상292명[36]
6급 이하304명[37]
전문직공무원17명
전문경력관2명


9.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대한민국 환경부의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7][8]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52억 7800만 원+65.7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7억 4900만 원+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5억 7500만 원+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743억 4800만 원+480.39%
환경개선특별회계1조 2547억 8300만 원+9.07%
금강수계관리기금1347억 400만 원+2.05%
낙동강수계관리기금2390억 5400만 원-5.3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980억 4500만 원+3.13%
한강수계관리기금5361억 1200만 원+1.09%
석면피해구제기금224억 4300만 원+50.27%
colspan=3 |
합계2조 3670억 9100만 원+7.91%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1조 5683억 3900만 원-3.3%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수자원1조 5681억 9400만 원-2.3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조 5328억 7600만 원+148.07%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환경일반2억 300만 원+1.5%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물환경1조 4148억 6100만 원+134.85%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60억 570만 원-3.98%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1016억 500만 원순증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자연환경101억 5000만 원+13.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401억 1900만 원-5.74%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물환경361억 5200만 원-5.25%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39억 6700만 원-1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기후대기 및 환경안전3조 1058억 3300만 원+8.41%
환경개선특별회계5조 3446억 2800만 원-16.79%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환경일반4784억 500만 원+2.38%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물환경1조 9467억 3200만 원-28.53%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1조 256억 1000만 원-1.62%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9585억 4000만 원-29.75%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자연환경9353억 4100만 원+13.43%
금강수계관리기금1308억 700만 원+3.07%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환경일반26억 100만 원-2.18%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물환경1282억 600만 원+3.19%
낙동강수계관리기금2372억 1300만 원-2.93%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환경일반40억 1500만 원-3.67%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물환경2331억 9800만 원-2.9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913억 9600만 원+2.53%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환경일반19억 2600만 원+4.16%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물환경894억 7000만 원+2.5%
한강수계관리기금5640억 3200만 원+6.43%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환경일반97억 6900만 원+4.53%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물환경5542억 6300만 원+6.46%
석면피해구제기금330억 6800만 원+39.72%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환경일반19억 1700만 원-0.05%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311억 5100만 원+43.22%
colspan=5 |
합계12조 6483억 1100만 원+0.51%


참조

[1] 웹사이트 History of Ministry of Environment http://eng.me.go.kr/[...] 2011-07-18
[2] 웹사이트 Home http://eng.me.go.kr/[...] 2013-12-31
[3] 기관 The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4] 문서 First hand testimony of eyewitnesses
[5] 웹사이트 Home http://web.archive.o[...] 2013-12-31
[6] 법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및 별표 7 및 별표 8제1호·제3호
[7]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24
[8]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24
[9] 뉴스 公害의 原因은 放置돼있다 https://newslibrary.[...] 1963-10-04
[10] 뉴스 『좀먹히는健康』의 防牌 https://newslibrary.[...] 1963-10-23
[11] 뉴스 「經濟開發優先」에 빼앗긴「公害豫算」 고작千萬원 https://newslibrary.[...] 1970-10-14
[12] 뉴스 公害行政마비 https://newslibrary.[...] 1972-10-04
[13] 뉴스 제1276호 환경청 현판식 및 자유의날 기념행사 https://www.ehistory[...] 1980-02-01
[14] 뉴스 環境廳의 出帆 https://newslibrary.[...] 1980-01-15
[15] 뉴스 공해관리 관할 나뉘어 실효 없다 https://newslibrary.[...] 1988-08-04
[16] 뉴스 환경처 승격, 환경처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 https://imnews.imbc.[...] 1990-01-04
[17] 뉴스 환경처「院」승격 검토 https://newslibrary.[...] 1993-01-19
[18] 뉴스 상하수,음용수 관리 환경처 업무개시 https://n.news.naver[...] 1994-05-06
[19] 뉴스 '환경부'겉만 승격 속은 그대로 https://newslibrary.[...] 1994-12-10
[20] 뉴스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하천관리기능 국토부 존치 http://www.newsis.co[...] 2018-06-05
[21] 법률 대통령령 제2910호
[22] 법률 대통령령 제4505호
[23] 법률 대통령령 제6539호
[24] 법률 대통령령 제7746호
[25] 법률 대통령령 제8486호
[26] 법률 법률 제3220호
[27] 법률 법률 제4183호
[28] 법률 법률 제4831호
[29] 법률 대통령령 제28562호
[30] 법률 법률 제15624호
[31] 문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2] 문서 2024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3] 문서 개방형 직위
[34] 문서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5] 문서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6] 문서 한시정원 2명 포함
[37] 문서 한시정원 1명 포함
[38] 뉴스 4대강 유역별 통합 관리…물관리 일원화 세부계획 마련 http://www.yonhapnew[...] 2017-06-23
[39] 뉴스 "물관리 재원 일원화 시급…중복되고 실효성 떨어져" http://www.newsis.co[...] 2017-07-10
[40] 뉴스 "자유한국당 왜 딴죽거나, '물관리 일원화' 방해 중단해야" http://www.ohmynews.[...] 2017-06-22
[41] 뉴스 이상돈 "한국당, 4대강사업 파헤질까봐 '물관리 일원화' 반대" http://www.viewsnnew[...] 2017-07-19
[42] 뉴스 여야 정부조직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물관리 일원화는 제외 http://www.joongang.[...] 2017-07-19
[43] 뉴스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시동 http://www.hkbs.co.k[...] 2017-07-24
[44] 뉴스 하천관리는 국토부가… "물관리 일원화는 반쪽짜리" http://go.seoul.co.k[...]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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