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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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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발동으로 시행된 제도로,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여 비실명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60년대부터 허용되었던 가명, 차명, 무기명 금융 거래를 규제하여, 지하 경제 규모를 억제하고 범죄, 부정부패 자금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긍정적으로는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 정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으나, 생산성 저하, 주가 폭락, 자본 해외 유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또한, 이건희 차명재산 사건 등과 같이 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차명 계좌가 사용되는 등 한계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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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개요
정의금융 거래 시 실지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목적금융 거래의 투명성 확보
탈세 및 돈세탁 방지
역사
대한민국 도입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도입
도입 배경제5공화국 비자금 사건 관련 논란
금융 거래의 불투명성 심화
시행 초기금융 기관 혼란
대규모 자금 이동 및 부동산 가격 급등
추가 보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실명 확인 절차 강화
내용
실명 확인 의무모든 금융 거래 시 실지 명의 확인
예금, 대출, 증권 거래 등 포함
비밀 보장 의무금융 기관의 고객 정보 보호 의무
예외 규정특정 거래에 대해 실명 확인 예외 허용 (예: 소액 거래)
효과 및 영향
긍정적 효과금융 거래 투명성 향상
탈세 및 돈세탁 방지 효과
지하 경제 축소
부정적 효과금융 거래 위축
소규모 거래 불편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비판 및 논쟁
비판금융 거래의 자유 침해
개인 정보 과도한 수집 및 감시
제도 시행의 부작용
논쟁제도 유지 및 개선 필요성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방안

2. 추진 경위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하고, 가명, 차명, 무기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특히 1982년에 일어난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통해 제도 실시 필요성이 커졌으며, 1982년 7월 3일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때 제정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종합과세제도와 자금출처조사 제도가 없었고, 실명이 아닌 금융 자산에 대한 차별적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실명 금융 거래 의무화도 미뤄졌다. 결국 이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다. 1988년부터 한국 정부는 금융실명제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여러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를 우려하는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3.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의거,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된다.

이 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내려졌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명령은 전시였던 1950년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는 이 제16호 명령과 같이 경제에 대한 특별한 경우로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명령 전의 마지막 명령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이었다.

1993년 8월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승인을 요청한 긴급재정경제명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재무위원회는 8월 18일에 회의를 열고 긴급명령을 심의하였는데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3. 1. 주요 내용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당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실명 계좌의 실명 확인 없는 인출 금지.
  • 순인출 3000만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며, 자금 출처 조사 가능.
  • 1993년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다음 날인 13일은 오후 2시부터 금융 기관 업무 시작.

4. 평가

금융실명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진 제도이다. 긍정적 효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 정의 실현, 경제 정의 확립 등이 있으며,[1] 부정적 영향으로는 생산성 저하, 주가 폭락, 자본의 해외 유출, 부동산 가격 급등, 사금융 시장 위축,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등이 있다.[1]

4. 1. 긍정적 평가

금융실명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1]

  • 지하경제 양성화: 비실명 자금은 각종 범죄, 투기, 부정부패 자금의 활동 통로가 되어 실물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막고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 조세 정의 실현: 금융자산 소득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종합소득세제 실시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 국가 재정 확보가 쉬워졌다.
  • 경제 정의 확립: 과세 불공평성을 없애 빈부 격차를 줄이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4. 2. 부정적 평가

금융실명제 실시는 생산성 저하, 주가 폭락, 자본의 해외 유출, 부동산 가격 급등, 사금융 시장 위축,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등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했다.[1] 이러한 부작용들은 경제 전반, 특히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1]

5. 한계

금융실명제는 여러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정치권과 재벌 등 지도층에서 금융실명제법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도입된 때부터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 또한,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가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6]

5. 1. 이건희 차명재산 사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차명계좌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치권과 재벌 등 지도층에서 금융실명제법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도입된 때부터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4]

이건희 회장의 수조 원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음에도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채 실명 전환되었다.[4]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93년 8월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5]

금융실명제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규제는 형식적이다. 조준웅 삼성 특검은 1197개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는데, 금융감독원은 통상적인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6] 이는 정치인이나 다른 재벌에 대한 차명재산 감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5. 2. 카카오뱅크

브이뱅크 설립 시도는 지점망이 없는 인터넷 은행의 경우 실명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7] 그러나 이후 규제가 완화되어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설립이 허가되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대규모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6. 도강세

도강세(渡江稅)는 지하 자금이 지하 경제와 지상 경제 사이를 건너면서 내는 일종의 통과료였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이 만든 신조어로, 금융실명제 시행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액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실명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1]

7. 외국의 사례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차명계좌 허용 여부가 문제 된다.[1]

7. 1. 스위스

스위스는 세계 1위 조세피난처로 유명하다. 스위스 은행은 차명계좌 개설이 허용되어 국제적인 자금 은닉처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국제 공조를 통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1]

스위스 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돕는다.[1]

  • 실제 돈의 소유주를 숨기기 위해 보험회사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만든다.[1]
  • 세무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무기명 직불카드(Debit Card)를 고객에게 제공한다.[1]
  • 파나마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다.[1]
  • 은행 직원과 고객이 암호로 소통하는데, 예를 들어 "노래를 다운로드 해 줄 수 있습니까?"라는 말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1]
  •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금을 구매하여 친척의 차명계좌에 보관해 주기도 한다.[1]

8. 참고 서적

참조

[1] 뉴스 (국회보 2017년 8월호)_그때 그 사건_금융실명제 국회승인과 단 한 표의 반대 https://news.naver.c[...] 국회 2017-08-02
[2] 웹인용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https://encykorea.ak[...] 2024-01-05
[3] 웹인용 금융실명제 부작용 적지 않아 https://news.kbs.co.[...] 2024-01-05
[4] 뉴스 10년째 논란만…‘10조원 이건희 차명재산’의 전말 한겨레 2018-01-28
[5] 뉴스 이건희 4조여원 차명재산에 결국 '쥐꼬리 과징금' 한겨레 2018-03-05
[6] 뉴스 이건희 차명계좌 98%,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삼성증권 ‘사금고화’ 논란 한국금융 2018-02-12
[7] 뉴스 인터넷은행, 수수료ㆍ대출금리 낮아요 매일경제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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