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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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기구이다.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을 통합하여 출범했으며, 금융 시장의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원장, 감사, 수석부원장 등을 포함한 임원진과 서울특별시 본원 및 지원, 해외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를 두어 금융 관련 분쟁 조정 및 제재 심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과 건전성을 확보한다.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은행 자본 확충, 부실채권 정리, 서민금융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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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이름 | 금융감독원 |
약칭 | 금감원, FSS |
영어 이름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설립일 | 1999년 1월 2일 |
기관장 직책 | 원장 |
기관장 성명 | 이복현 |
웹사이트 |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
![]() | |
출처 필요 문단 | |
내용 | 금융감독원 출처만 달고 있는 문단들 |
날짜 | 2011-04-07 |
2. 설립 근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1]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분산되어 있었고, 동일 금융권역 내에서도 감독기관과 재정경제부 간에 감독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었다.[2]
3. 설립 경위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분산된 금융감독체계로는 효과적인 감독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3]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개혁법안을 마련하였고, 1997년 12월 29일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의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1999년 1월 2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이 정식 출범하였다.[2]
4. 운영 및 조직
금융감독원은 서울특별시에 본원을 두고 각 지원 및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운영하고 있다.[4] 본원은 44개국, 18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전주, 춘천, 충주, 강릉, 창원에 지원을 두고 있다.[4] 뉴욕, 워싱턴 D.C.,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하노이, 북경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4]
4. 1. 임원
직위 | 성명 | 담당 |
---|---|---|
원장 | 이복현 | |
감사 | 김기영 | |
수석부원장 | 이세훈 | 기획·보험 |
부원장보 | 김영주 | 기획·경영 |
부원장보 | 황선오 | 전략감독 |
부원장보 | 차수환 | 보험 |
부원장 | 김병칠 | 은행·중소서민금융 |
부원장보 | 박충현 | 은행 |
부원장보 | 박상원 | 중소·서민금융 |
부원장 | 함용일 | 자본시장·회계 |
부원장보 | 서재완 | 금융투자 |
부원장보 | 이승우 | 공시·조사 |
처장(부원장) | 김미영 | 금융소비자보호처 |
부원장보 | 김범준 | 소비자보호 |
부원장보 | 김준환 | 민생금융 |
(2024년 9월 20일 기준)
4. 2. 조직 체계
금융감독원은 서울특별시 본원과 각 지원, 해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운영하고 있다.[4] 본원은 44개국, 18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전주, 춘천, 충주, 강릉, 창원에 지원을 두고 있다.[4] 뉴욕, 워싱턴 D.C.,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하노이, 북경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4]4. 3. 조직도
금융감독원은 44개 국, 18개 실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전주, 춘천, 충주, 강릉, 창원에 지원이 설치되어 있고, 뉴욕, 워싱턴 D.C.,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하노이, 북경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설치되어 있다.(2019년 12월 1일 기준)[4]5. 지원
금융감독원 각 지원은 해당 지역 금융기관의 건전성 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업무 내용 |
---|
관할 지역 금융기관 및 점포 검사 |
관할 지역 내 금융기관 현안 점검 및 조치 |
민원 접수 및 처리 |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관련 질의응답 및 상담 |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
5. 1. 금융감독원 지원 업무 안내
금융감독원 각 지원은 관할 지역 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분야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금융 관련 피해 및 불만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전화 또는 방문 형태로 제공한다.업무 내용 |
---|
관할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및 점포 검사 |
관할 지역 내 금융기관 현안 점검 및 조치 |
민원 접수 및 처리 |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관련 질의응답 및 상담 |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
5. 2. 지원 관할 지역
지원 | 관할 지역 |
---|---|
부산울산지원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대구경북지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전남지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대전충남지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인천지원 | 인천광역시 |
경남지원 | 경상남도 |
제주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전북지원 | 전라북도 |
강원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지원 관할지역 제외) |
충북지원 | 충청북도 |
강릉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정선군, 평창군, 양양군, 고성군 |
6. 심의 및 자문기구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심의 및 자문기구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기관 이용자 간의 금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기구이다.[6]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여 제재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기구이다.[7]
6.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금융기관 이용자 간의 금융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준사법기구이다.[6]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기관 이용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관계 사안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 외 분쟁 해결 기구로서 자율적 분쟁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만, 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6]
6. 2.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영업상, 신분상, 금전적 제재를 심의하여 제재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한다.[7]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 등 내부위원 2인과 금융위원회 당해 부의안건관련 담당국장, 금융 관련 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금융전문가 등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는 6인의 외부위원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7. 금융위원회와의 관계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정책과 제도,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와 제재,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금융감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유 업무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외에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0]
2008년 2월 이전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하도록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좌해 왔다. 2008년 2월, 대한민국 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 집행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분리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11]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금융감독원 업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한국은행과의 관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검사 결과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12]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은 2009년 9월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간의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한 경우 지체 없이 공동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였다.[13]
9. 예금보험공사와의 관계
예금보험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부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14]
10.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관계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한국어 제47조(감독)에 따른다.
11.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환 시장 안정화, 은행 자본 확충, 부실 채권 정리, 원화 유동성 비율 제도 개선, 그리고 국제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공조 및 글로벌 금융감독 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2009년 3월 BCBS 정식 회원 가입[25] 후, 14개 실무그룹, 2개 정책그룹(PDG), 바젤위원회 회의, 최고위급 회의(GHOS) 등에 참여하고 있다.
2010년에는 두 차례 BCBS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2010년 6월 16일~17일 PDG, 2010년 10월 19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핵심 규제 사항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의견은 BCBS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방안"으로 승인되었다.[26][27][28] 이는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이 국제기준 제정자(rule setter)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26][27][28] 이후 BCBS는 2010년 12월 "자본 및 유동성 규제방안"에 대한 기준서(Rules text)를 발표하였다.[29][30]
11. 1.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2008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금융 위기로 인해 외화 차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1월 14일,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 은행과 외화 지급 보증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15] 이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은행의 대외 채무 지급을 보증하고, 은행은 외화 유동성 확보, 실물 경제에 대한 유동성 공급, 경영 합리화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5]지급 보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16],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2009년 상반기 국내 은행의 중장기(1년 초과) 외화 차입 실적은 1402억달러로, 2008년 하반기(485억달러)보다 917억달러 증가했다.[17]
11. 2. 은행자본 확충
경기 침체 심화로 인해 돈을 빌린 사람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서 은행의 BIS 비율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에게 증자 및 내부 유보 확대를 통해 스스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권고하였다.[18]BIS 비율 위주의 목표 수준을 제시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신용 경색이 심해지고 실물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은행별로 필요한 자기자본 확충 규모를 제시하였다.[19]
국내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자본 확충에 나섰고,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6.2조원의 자본을 확충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8년 말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은 12.3%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자본 확충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20][21]
11. 3. 은행권 부실채권 정리
금융감독원은 2008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하락과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하자, 대한민국 내 은행에 대해 2009년 말까지 부실채권비율을 원칙적으로 1%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지도하였다.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8년 6월 말 0.70%에서 2009년 6월 말 1.51%로 0.81%p 상승하였다.[22]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목표비율을 협의하여 확정하였다.[22]11. 4. 원화 유동성비율 제도 개선
2008년 10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기 직후 채권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3개월 기준 원화유동성비율을 1개월 이내의 유동성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편하였다.[24] 이는 3개월 기준 유동성비율 규제 준수를 위해 은행들이 단기자금 조달을 늘리면서 채권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23]11. 5. BCBS 정례회의 유치 등 국제협력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의 감독당국은 기존의 바젤Ⅱ 자본규제가 미시건전성 규제에 편중되어 있어 시스템리스크의 확산과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등과 같은 국제기구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공조나 글로벌 금융감독 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금융감독원은 2009년 3월 BCBS에 정식회원으로 가입[25]한 이후 14개의 실무그룹, 2개의 정책그룹(PDG, Policy Development Group) 및 바젤위원회 회의(level 1), 최고위급 회의(GHOS, Group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에 참여하고 있다. 2010년에는 두 차례 BCBS의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2010.6.16일~17일 PDG, 2010.10.19일)되었는데, 금융감독원은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핵심 규제사항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의견이 BCBS의 회원국 지지를 얻어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방안”이 승인되자, 종전의 국제기준 추종자(rule follower) 위치에서 나아가 국제기준 제정자(rule setter)로서 한국 금융감독원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26][27][28] 이후 BCBS는 2010년 12월 “자본 및 유동성 규제방안”에 대한 기준서(Rules text)를 발표하였다.[29][30]
12. 기업 구조조정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경기침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경기민감 업종인 건설·조선·해운업체 등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08년 11월 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재무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하고 그해 12월 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를 발표하였다.[31] 기업구조조정의 핵심 원칙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대한민국 정부는 각각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점이다.[32][33] 2010년에는 효율적인 상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준에 의해 연 1회 정기평가 및 분기별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수는 279개사이며 이 중 102개사에 대하여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다.
13. 서민금융 지원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금융 관련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서민에게 필요한 금융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119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대출, 신용 조회, 금융 사기 대응, 금융 회사 조회, 금융 지식, 신용 회복 지원 제도, 불법 금융 행위 제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34]
2009년 11월부터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행사를 열고 있다.[35] 이 행사에서는 저소득층의 신용 관리, 합리적인 경제생활, 재테크 방법 등에 대한 강연과 함께,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119 사이트, 한국이지론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36]
13. 1. "서민금융119" 포털사이트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금융 관련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서민에게 필요한 대출 안내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 전용 금융 포털 사이트인 "서민금융119"(s119.fss.or.kr)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34]이 포털 사이트(https://web.archive.org/web/20130724201902/http://s119.fss.or.kr/fss/seomin/index.jsp 서민금융119서비스)에서는 대출 안내, 무료 신용 조회, 전화금융 사기 대응 요령, 제도권 금융 회사 조회, 금융 지식, 신용 회복 및 자활 지원 제도, 불법 금융 행위 제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370여 개 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다.[34]
13. 2.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실시
금융감독원은 2009년 11월 4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후 2011년 4월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월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35]이 행사는 강연과 상담으로 진행되는데, 강연 내용은 저소득 가계의 신용관리방법, 가계의 합리적인 경제생활, 재테크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강연장 밖에 마련된 상담 부스에서 서민금융 유관기관의 전문상담원들과 1:1로 개별 상담을 받는다. 주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금융피해 (불법이자율 채무조정)
- 햇살론
- 새희망홀씨대출
- 미소금융
- 바꿔드림론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
- 개인 워크아웃
- 노후설계 (재무상담)
-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안내
- 전월세 자금대출
-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상담
행사 참가신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서민금융119 사이트 또는 한국이지론 사이트(www.egloan.c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36]
14. 역대 원장
(현 경남 창원)
(현 경북과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