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라 가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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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무라 가메지는 일본의 법학자로, 1921년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법리학 연구에 종사했다. 규슈 제국대학 교수, 호세이 대학, 도호쿠 제국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전후에는 범죄론 연구에 힘썼다. 주관주의 형법학에 기반하여 불능범론과 공범 독립성설을 주장했고, 전후에는 객관주의와 이론적 통합을 시도하여 목적적 행위론을 채택했다. 1967년 일본 학사원 회원이 되었으며, 주요 저서로는 '형사정책의 제 문제', '형법의 기본 개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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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라 가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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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기무라 가메지는 1921년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호즈미 시게토의 추천으로 법학부 조수가 되어 법학 연구를 시작했다. 1926년 규슈 제국대학 교수가 되었으나, 1927년 규슈 제국대학 법문학부 내홍 사건으로 인해 대학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마키노 에이이치의 권유로 형법학 및 형사 정책 연구에 매진했다. 1931년 호세이 대학 교수, 1936년 도호쿠 제국대학 교수를 거쳐 전후에는 범죄론 연구에 주력했다.
1967년 일본 학사원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72년 심부전으로 7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1]
1950년 니가타 대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1961년 도호쿠 대학 명예 교수가 되었다. 1962년에는 메이지 대학 교수로, 1968년에는 코마자와 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2. 1. 학력 및 초기 경력
1921년 도쿄 제국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후, 호즈미 시게토의 추천으로 동 법학부 조수가 되어 법리학 연구에 종사했다.[3] 1926년 규슈 제국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1927년 규슈 제국대학 법문학부 내홍 사건으로 대학에서 쫓겨났다.[3] 그 후, 당시 도쿄 제국대학 교수였던 마키노 에이이치의 권유로, 마키노의 연구실에서 주로 신파 형법학, 형사 정책 연구에 종사하게 되었다.[3] 1931년 호세이 대학 교수, 1936년 도호쿠 제국대학 교수가 되었다.[3] 1950년 「형법에서의 법익의 개념」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3]2. 2. 교수 활동
1926년 규슈 제국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1927년 규슈 제국대학 법문학부 내홍 사건으로 대학에서 쫓겨났다. 그 후, 당시 도쿄 제국대학 교수였던 마키노 에이이치의 권유로, 마키노의 연구실에서 주로 신파 형법학, 형사 정책 연구에 종사하게 되었다. 1931년 호세이 대학 교수, 1936년 도호쿠 제국대학 교수가 되었다. 전후에는 특히 범죄론 연구에 힘썼다.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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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 규슈 제국대학 교수 |
1931년 | 호세이 대학 교수 |
1936년 | 도호쿠 제국대학 교수 |
1950년 | 니가타 대학 교수 (도호쿠 대학 교수와 겸임) |
1961년 | 도호쿠 대학 명예 교수 |
1962년 | 메이지 대학 교수 |
1968년 | 코마자와 대학 교수 |
2. 3. 사망
1972년,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향년 74세.[1]3. 학설
기무라 가메지는 마키노 에이이치와 함께 주관주의 형법학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교과서(『형법총론』)는 사후 아베 준지 교수에 의해 1978년에 증보되었다.[1]
기무라는 전전에는 주관주의 형법학 입장에서 불능범론에 대해 "행위자가 행위 시점, 즉 사전에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는 주관적 위험설을 주장했고, 공범 독립성설에 따라 교사의 미수를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1]
전후 기무라는 객관주의와의 이론적 통합을 위해 독일 형법학자 라인하르트 마우라흐의 목적적 행위론을 행위론에 채택했다. 미수론에서는 "행위자의 전체적 위험 구상을 기초로, 해당 구성 요건의 보호 객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 발생에 이르는 행위 중에 범죄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주관적 객관설을 주장했다.[1]
3. 1. 주관주의 형법학
마키노 에이이치와 함께 주관주의 형법학의 거장이다. 교과서(『형법총론』)는 사후에도 아베 준지 교수에 의해 1978년에 증보되었다.전전(戰前)의 기무라는 주관주의 형법학의 입장에 서서, 불능범론에서는 "행위자가 행위 시점, 즉 사전에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는 주관적 위험설을 주장했다. 공범 독립성설의 입장에서 교사의 미수를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전후 기무라는 미묘하게 입장을 수정하여, 객관주의와의 이론적 통합을 꾀하여 행위론에서 독일의 형법학자 라인하르트 마우라흐(Reinhart Maurach)의 목적적 행위론을 채택했다. 미수론에서는 "행위자의 전체적 위험 구상을 기초로, 해당 구성 요건의 보호 객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 발생에 이르는 행위 중에 범죄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며, 주관적 객관설이라고 칭한다.
3. 2. 목적적 행위론 도입 및 발전
전후 기무라는 객관주의와의 이론적 통합을 꾀하여 행위론에서 독일의 형법학자 라인하르트 마우라흐의 목적적 행위론을 채택했다. 미수론에서는 "행위자의 전체적 위험 구상을 기초로, 해당 구성 요건의 보호 객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 발생에 이르는 행위 중에 범죄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며, 주관적 객관설이라고 칭한다.[1]3. 3. 미수론
전전(戦前)의 기무라는 주관주의 형법학의 입장에 서서, 불능범론에서는 "행위자가 행위 시점, 즉 사전에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는 주관적 위험설을 주장했다. 공범 독립성설의 입장에서 교사의 미수를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전후 기무라는 입장을 수정하여, 객관주의와의 이론적 통합을 꾀하여 행위론에서 독일의 형법학자 라인하르트 마우라흐의 목적적 행위론을 채택했다. 미수론에서는 "행위자의 전체적 위험 구상을 기초로, 해당 구성 요건의 보호 객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 발생에 이르는 행위 중에 범죄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며, 주관적 객관설이라고 칭한다.
4. 주요 저서
- 《형사정책의 제문제》(刑事政策の諸問題일본어, 유히카쿠, 1933년)
- 《루소 민약론》(ルッソー・民約論일본어, 이와나미 쇼텐, 1935년)
- 《형법해석의 제문제》(刑法解釈の諸問題일본어, 유히카쿠, 1939년)
- 《형사정책의 기초이론》(刑事政策の基礎理論일본어, 이와나미 쇼텐, 1942년)
- 《형법의 기초개념》(刑法の基本概念일본어, 유히카쿠, 1948년)
- 《형법각론 (복간)》(刑法各論(復刊)일본어, 호문샤, 1957년)
- 《전정 신 형법독본》(全訂新刑法読本일본어, 호문샤, 1959년)
- 《형법개정과 세계사조 - 개정형법 준비초안의 검토 - 》(刑法改正と世界思潮-改正刑法準備草案の検討-일본어, 닛폰효론샤, 1965년)
- 《범죄론의 신구조 (상·하)》(犯罪論の新構造(上·下)일본어, 유히카쿠, 1966년·1968년)
- 《형법총론〔증보판〕》(刑法総論〔増補版〕일본어, 유히카쿠, 1978년)
5. 주요 논문
- 自然法と実定法|자연법과 실정법일본어 『법철학사계보』 제1호 (1948년)
6. 문하생
- 아베 준지 (도호쿠 대학 명예 교수)
- 기쿠타 고이치 (메이지 대학 명예 교수)
- 사이토 노부토시 (다이토 분카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 가모 료히츠 (도호쿠 대학 명예 교수)
참조
[1]
서적
新刑法典各則の体系
https://dl.ndl.go.jp[...]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調査統計課
[2]
서적
加重減軽類型と独立犯罪の立法上の取扱
https://dl.ndl.go.jp[...]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調査統計課
[3]
웹사이트
博士論文『刑法ニ於ケル法益ノ概念』
https://ndlonline.nd[...]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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