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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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속력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판결 확정 후, 법령 개정을 이유로 한 재거부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되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고심 판결의 파기환송 시 하급심 법원이 따라야 할 판단 기준과 관련된 기속력 문제가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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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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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효과 | |
정의 | 행정 행위를 받은 상대방 또는 관계자가 행정 행위의 내용에 따라 구속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 |
효력 발생 요건 | |
행정 행위의 성립 | 행정 기관의 의사 결정 외부에 표시 |
행정 행위의 효력 발생 | 고시 또는 공고 상대방에게 도달 |
기속력의 종류 | |
내용상 기속력 | 행정 행위의 내용에 따라 관계자가 따라야 하는 구속력 |
절차상 기속력 | 행정 행위의 절차에 따라 관계자가 따라야 하는 구속력 |
시간상 기속력 | 행정 행위의 유효 기간 동안 관계자가 따라야 하는 구속력 |
대세적 기속력 | 행정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속력 |
대인적 기속력 | 행정 행위가 특정인에게만 미치는 구속력 |
기속력의 효과 | |
준수 의무 | 행정 행위의 상대방과 관계자는 행정 행위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쟁송 제기 제한 | 기속력이 발생한 후에는 행정 행위에 대해 쟁송을 제기할 수 없음 |
행정청의 자기 구속 | 행정청은 스스로 내린 행정 행위에 구속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 |
2. 행정소송에서의 기속력
행정소송에서 기속력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적인 의무를 말한다.[1] 기속력은 행정청이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부과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2. 1. 개념
행정소송에서 기속력이라 함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적인 의무를 말한다.[1]3. 관련 판례
관련 판례는 행정법 및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 행정법: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처분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법령 개정을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개정 법령 적용이 아닌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함에도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1]
- 형사소송법: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하급심 법원은 파기 이유로 제시된 사실 및 법률상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를 기속력이라고 한다. 하급심 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때,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더라도 상고법원은 이전 파기환송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2]
3. 1. 행정법 판례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고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는 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법원은 위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1]3. 2. 형사소송법 판례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하급심 법원은 파기 이유로 제시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를 기속력이라고 한다. 하급심 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때,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더라도 상고법원은 이전 파기환송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2]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원심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즉 파기의 직접적인 이유에만 한정되어 발생한다.[3]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 역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실인정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단,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4]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이 주형(주된 형벌)을 변경했더라도 이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5]
참조
[1]
판례
2002무22
[2]
판례
2004도517
[3]
판례
2004도340
[4]
판례
2008도10572
[5]
판례
2003도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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