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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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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속력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판결 확정 후, 법령 개정을 이유로 한 재거부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되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고심 판결의 파기환송 시 하급심 법원이 따라야 할 판단 기준과 관련된 기속력 문제가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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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법률 효과
정의행정 행위를 받은 상대방 또는 관계자가 행정 행위의 내용에 따라 구속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
효력 발생 요건
행정 행위의 성립행정 기관의 의사 결정
외부에 표시
행정 행위의 효력 발생고시 또는 공고
상대방에게 도달
기속력의 종류
내용상 기속력행정 행위의 내용에 따라 관계자가 따라야 하는 구속력
절차상 기속력행정 행위의 절차에 따라 관계자가 따라야 하는 구속력
시간상 기속력행정 행위의 유효 기간 동안 관계자가 따라야 하는 구속력
대세적 기속력행정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속력
대인적 기속력행정 행위가 특정인에게만 미치는 구속력
기속력의 효과
준수 의무행정 행위의 상대방과 관계자는 행정 행위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쟁송 제기 제한기속력이 발생한 후에는 행정 행위에 대해 쟁송을 제기할 수 없음
행정청의 자기 구속행정청은 스스로 내린 행정 행위에 구속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

2. 행정소송에서의 기속력

행정소송에서 기속력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적인 의무를 말한다.[1] 기속력은 행정청이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부과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2. 1. 개념

행정소송에서 기속력이라 함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적인 의무를 말한다.[1]

3. 관련 판례

관련 판례는 행정법 및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 행정법: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처분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법령 개정을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개정 법령 적용이 아닌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함에도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1]

  • 형사소송법: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하급심 법원은 파기 이유로 제시된 사실 및 법률상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를 기속력이라고 한다. 하급심 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때,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더라도 상고법원은 이전 파기환송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2]

3. 1. 행정법 판례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고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는 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법원은 위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1]

3. 2. 형사소송법 판례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하급심 법원은 파기 이유로 제시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를 기속력이라고 한다. 하급심 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때,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더라도 상고법원은 이전 파기환송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2]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원심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즉 파기의 직접적인 이유에만 한정되어 발생한다.[3]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 역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실인정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단,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4]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이 주형(주된 형벌)을 변경했더라도 이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5]

참조

[1] 판례 2002무22
[2] 판례 2004도517
[3] 판례 2004도340
[4] 판례 2008도10572
[5] 판례 2003도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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