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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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金光礪 三男妹 和會文記)는 조선 성종 11년(1480년)에 작성된 재산 분배 기록 문서입니다. 상산 김씨 가문의 김광려, 김광범 형제와 누이인 한건의 처 등 삼남매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를 서로 상의하여 분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작성 시기: 1480년 (조선 성종 11년) 2월
- 작성 배경: 상산 김씨 김정용과 부인 정씨가 사망한 후, 자녀들(김광려, 김광범, 한건의 처)이 모여 재산 분배를 합의함.
- 분배 대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
- 분배 원칙: 남녀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분배 (평균 분집)
- 분배 내용:
- 큰아들 김광려: 승중(承重) 몫으로 토지와 노비 추가
- 큰딸 한건의 처: 토지와 노비 균등 분배
- 둘째 아들 김광범: 토지와 노비 균등 분배
- 요절한 둘째 딸: 제사를 위해 노비와 토지 일부 분배
- 특징:
- 나이 순서대로 재산 분배 (성별순이 아님)
- 문서 마지막에 당사자들의 이름과 서명(수결) 포함
- 소장처: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 문화재 지정: 보물 제1020호 (1990년 3월 2일 지정)
의의 및 평가:
- 조선 전기 분재(재산 상속)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당시 남녀평등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조선시대 사회 및 가족 제도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 현존하는 분재기 원본 중 작성 연도가 빠른 문서 중 하나입니다.
화회문기는 부모 사후 자녀들이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조선시대에는 재산 상속 시 법정 상속 비율과 문서 양식이 통일되어 있었고, 관청의 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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