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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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포군은 1960년부터 1995년까지 인구 변화를 겪었다. 1960년 110,320명에서 1966년 84,990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로의 인구 유출과 경제 개발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970년대에는 농업 정책 변화와 산업 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1980년대에는 산업화 및 도시화 진행으로 인구가 급증하며 주택 부족, 교통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1990년대에는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과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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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군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행정 구역 | |
도 | 경기도 |
시 | 김포시 |
역사 | |
시대 | 대한민국 |
폐지일 | 1998년 4월 1일 |
폐지 이유 | 시 승격 |
1914년 4월 1일 | 부천군에 통폐합 |
1963년 1월 1일 | 양동면 양서면을 서울특별시에 편입 |
1973년 7월 1일 | 김포읍을 김포읍 (구)으로 변경 |
1981년 7월 1일 | 김포읍을 김포읍 (현)으로 승격 |
지리 | |
면적 | 276.15km² |
인구 | |
1995년 | 174,334명 |
문화 | |
문화재 | 문수산성 장릉 김포향교 애기봉 통진향교 |
교통 | |
고속도로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국도 | 국도 48호선 국도 78호선 |
지방도 | 지방도 305호선 지방도 355호선 지방도 356호선 지방도 358호선 |
정치 | |
역대 군수 | 이성우 이건영 이인수 김희원 김창옥 이종수 이원상 김창규 유승갑 이강수 조재환 정인욱 조한승 한흥섭 유영록 김두일 김학수 유정복 강경구 김병열 |
기타 | |
폐지일 | 1998년 4월 1일 |
시 승격 | 김포시 |
2. 인구 변화 추이 (1960년 ~ 1995년)
연도 | 총인구 |
---|---|
1960년 | 110,320명 |
1966년 | 84,990명 |
1970년 | 76,379명 |
1975년 | 91,768명 |
1980년 | 96,876명 |
1985년 | 110,976명 |
1990년 | 114,583명 |
1995년 | 107,684명 |
1960년대에는 서울특별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김포군의 인구가 크게 감소했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했다. 1990년대에는 인구가 소폭 감소하였다.
2. 1. 1960년대
1960년 110,320명이었던 김포군의 인구는 1966년 84,99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당시 서울특별시로의 인구 유출과 경제 개발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시기는 경제 개발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던 때였다.
2. 2. 1970년대
1970년 김포군의 인구는 76,379명이었다.[1] 1975년에는 91,768명으로 증가하였고,[1] 1980년에는 96,876명이었다.[1]
2. 3. 1980년대
1980년 김포군의 인구는 96,876명이었으나, 1985년에는 110,97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 시기 김포 지역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는 주택 부족, 교통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2. 4. 1990년대
1990년 김포군의 인구는 114,583명이었다.[1] 그러나 1995년에는 107,684명으로 감소하였다.[1]
참조
[1]
간행물
조선 전도부군면리동 명칭 일람
1917
[2]
기타
[3]
기타
[4]
기타
[5]
기타
[6]
기타
[7]
기타
[8]
기타
[9]
기타
[10]
기타
[11]
서적
삼국사기
[12]
법률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12-29
[13]
법률
조선총독부령 제8호
1936-02-14
[14]
뉴스
군청소재 면명을 군명에 따라 개정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37-12-16
[15]
법률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11-21
[16]
법률
시설치와군의폐치분합에관한법률
1973-03-12
[17]
법률
미금읍등53개읍설치에관한규정
1979-04-07
[18]
법률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01-10
[19]
법률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88-12-31
[20]
법률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1994-12-22
[21]
법률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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