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1. 개요
노하우는 산업상 이용 가능하며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적 정보로, 국제상업회의소와 요시후지 코사쿠의 정의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 출원 여부와 관련하여, 노하우는 비밀 유지를 통해 영구적인 권리 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타인이 특허를 출원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비밀 유지 의무 계약을 통해 노하우를 보호하며, 퇴직 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 부과 등도 이루어진다.
2. 정의
노하우에 대한 명확히 확립된 정의는 없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60년 "노하우 보호 기준 조항"에서 노하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know-how영어란 단독으로 또는 결합하여, 공업 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떤 종류의 기술을 완성하고, 또한 그것을 실제 응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의 기술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것들의 축적" 또한, 요시후지는 저서에서 노하우를 "산업상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 또는 이것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 자료(기술 정보), 경험으로서, 이것을 창작, 개발, 제작 또는 체득한 자(그 자로부터 전수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가 현재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 산업상 이용 가능하다.
* 비밀로 유지된다.
* 기술적인 정보이다.
여기서 정보는 자료 등 유형의 매체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한 기술 지도와 같은 무형의 것도 포함한다.
3. 특허 제도와의 관계
어떤 발명 등에 대해 발명자가 내리는 판단 중 하나는, 해당 발명 등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하우로서 비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노하우는 특허성이 있는 발명과 마찬가지로 산업상 유용하며, 지적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양도나 실시 허락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하우의 재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점이다.
3.1. 노하우의 장점
* 비밀이 유지된다.
* 권리 기간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영구적이다.
* 특허성이 없는 것이라도 재산적 가치를 창출한다.
특허 출원을 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 노하우의 재산성을 지탱하는 비밀성을 잃게 된다. 이 경우, 특허를 받으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의 독점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지만,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도 얻을 수 없으며, 공개된 노하우는 제3자가 합법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3.2. 노하우의 단점
* 타인이 해당 노하우를 특허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 선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노하우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다.
* 노하우를 타인이 이용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 한,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제조법과 같이 눈으로 봐서는 기술을 알기 어려운 경우 노하우로서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계처럼 분해하면 구조가 명확해지는 기술은 비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외에도 선사용권의 입증 가능성, 특허성의 강약, 침해 발견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모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노하우로 유지할지 특허로 출원할지 결정한다.
4. 노하우의 보호
노하우는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적, 계약적 장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