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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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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사과, 배 등 일부 작물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었으나, 점차 대상 작물과 지역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을 장려했으며, 2004년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캐나다, 인도 등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농업 환경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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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 보험
유형보험
목적농작물 또는 농업 관련 수익의 손실로부터 보호

2. 대한민국의 농작물재해보험

대한민국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산이 많은 지형으로 인해 기상 변화가 심하며, 강수량의 연도별 차이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농가 경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1]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사후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1] 지원이 최소한의 복구와 생계비 위주여서 규모화된 농업경영체가 피해를 극복하고 다음 해 농업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했다.[1]

이러한 배경으로 2001년 1월 26일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되었다. 초기에는 사과, 배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었으나, 점차 대상 품목과 지역이 확대되었다.

2001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의 소득 의존도가 높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사과, 배에 대해 주산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시범 실시하였다. 2002년에는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을, 2003년에는 사과와 배, 2004년에는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모두 전국 대상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2006년 5월부터는 떫은 감, 2007년 9월부터는 밤, 참다래, 자두에 대해 주산지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는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주계약 가입 농가만 선택 가능하다. 단, 밤, 참다래, 자두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보상하도록 확대하였다.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 재배 면적이 1500m2 이상이고, 보험 가입 금액 300만 이상인 과수원 경작자가 가입 대상이며, 보험 가입 금액의 70% 또는 80%까지 보상하는 상품 중 선택하여 가입한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민간 보험사가 이탈하면서 농협 단독 운영으로 전환되었고,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2. 1. 근거 법령

농작물재해보험법

2. 2. 도입 배경

대한민국은 북반구 중위도(33°~43°N)에 위치하고,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기상 변화가 크고 연간 변화도 심하다. 특히 강수량의 연도별 차이가 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한다.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커져 농가 경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자연재해 예방과 사후 대책으로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증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1] 그러나 이 법에 근거한 지원은 최소한의 시설 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지원되어, 규모화·전업화된 농업경영체가 피해를 극복하고 다음 해 농업 재생산 능력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했다.[1]

2. 3. 도입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0년 3월 학계,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 16인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시행 방안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과·배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2000.3), 지방 공청회(2000.5.18~19)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 9월 「농작물재해보험법 (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2001년 1월 26일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되자 2001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였다.

2. 4. 제도 내용

2001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의 소득 의존도가 높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사과, 배에 대해 주산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시범 실시하였다. 2002년에는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을 시범 사업에 추가하였고, 2003년에는 사과와 배, 2004년에는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모두 전국 대상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2006년 5월부터는 떫은 감, 2007년 9월부터는 밤, 참다래, 자두에 대해 주산지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순보험료의 30%, 운영비의 50%를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순보험료의 61.2%,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였다. 지원율 향상과 보험 가입 증가로 국고지원액은 2001년 21.83억에서 2005년 493.71억으로 늘어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는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만 선택 가능하다. 단, 밤, 참다래, 자두는 기존의 태풍, 우박 외에도 강풍피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등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보상하도록 확대하였다.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 재배 면적이 1500m2 이상이고, 보험 가입 금액 300만 이상인 과수원 경작자가 가입 대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의 70%, 80%까지 보상하는 두 가지 유형의 상품 중 선택하여 가입한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민간 보험사가 이탈하면서 농협 단독 운영으로 전환되었고,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재보험 도입으로 민간보험사가 다시 참여하여 손해율 180% 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이 25%, 민간보험사가 75%를 책임지고, 손해율 180%를 초과하는 거대재해는 재보험기금에서 전액 부담하는 체계로 개편되었다.

3. 외국의 농작물재해보험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는 보험료의 평균 62%를 보조하며, 2019년에는 거의 3억 8천만 에이커가 농작물 보험 정책으로 보장되었다. 옥수수, 면화, 대두, 밀 등 4가지 주요 작물이 일반적으로 총 가입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 농작물 경작지의 약 90%가 연방 농작물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다. 1938년 미국 의회는 최초의 연방 농작물 보험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연방 농작물 보험법을 통과시켰으나, 초기에는 높은 비용과 낮은 참여율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980년 의회는 참여를 늘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미국 정부와 사보험 회사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도입으로 이어졌다. 1994년 연방 농작물 보험 개혁법은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으며, 1996년에는 USDA 내에 위험 관리국(RMA)이 설립되어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되었다. 2019년에는 110만 건의 농작물 보험 정책이 판매되어 약 3억 8천만 에이커의 농지를 보호했으며, 새로운 부채는 1,100억 달러를 초과했다. 2012년에는 농부와 목장주에게 170억 달러가 넘는 역대 최고액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현재 연방 농작물 보험 프로그램은 미국 농업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위험 관리 프로그램이자 농업 안전망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캐나다에서는 1939년 프레리 농업 지원법의 도입으로 농작물 보험(CI)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프레리와 피스강 지역의 곡물 생산자에게 영구적인 작물 손실 재해 지원을 제공했다. 이후 1959년 프레리 농업 지원법을 대체하고 모든 주의 농민들에게 보다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CI 법이 통과되었다.

인도에서는 국가 농업 보험 제도(NAIS)라는 다중 위험 농작물 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 농업 보험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 기관에서 농업 대출을 받는 모든 농부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농부에게는 자율적으로 적용된다.

3. 1.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의 평균 62%를 보조한다.[1] 2019년 기준으로 농작물 보험 정책은 거의 3억 8천만 에이커를 보장하며, 옥수수, 면화, 대두, 밀 등 4가지 주요 작물이 전체 가입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한다.[1] 미국 농작물 경작지의 약 90%가 연방 농작물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다.[1]

미국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위험 관리국에서 관리하며, 1938년 농업 조정법에 의해 승인된 다중 위험 연방 보험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농부에게 제공된다.[1] 1994년 연방 농작물 보험 개혁법과 2000년 농업 위험 보호법에 의해 개정된 연방 농작물 보험법에 따라, USDA는 보험 가입 작물 재배자에게 기본적으로 무료인 재해(CAT) 보장을 제공하며, 농부들은 추가 보장을 구매할 수 있다.[1]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작물은 비보험 지원 프로그램(NAP)에 따라 보호된다.[1]

연방 농작물 보험은 민간 보험 회사를 통해 판매 및 서비스되며, 민간 회사의 보험료 일부와 행정 및 운영 비용은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1] 연방 농작물 보험 공사는 배상금이 총 보험료를 초과할 때 프로그램의 손실 일부를 흡수하여 회사를 재보험한다.[1]

  • 농작물 수확량 보험:
  • 농작물 우박 보험: 좁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박 피해를 보장하며, 주로 민간 보험 회사가 제공한다. 1820년대 초 프랑스와 독일에서 시작된 가장 초기의 우박 보험 형태 중 하나이다.
  • 다중 위험 농작물 보험 (MPCI): 우박, 과도한 비, 가뭄 등 여러 위험을 결합하여 보장한다. 정부 보험 회사가 제공하며 보험료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미국 농무부는 1938년에 최초의 다중 위험 농작물 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연방 농작물 보험 공사가 관리해왔다. 위험 관리국(RMA)은 1996년부터 개별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 농작물 수입 보험: 농작물 수확량과 가격을 곱한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 수입 보장이라고도 불리며, 작물 생육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가격 하락을 보장한다.

3. 2. 캐나다

1939년 캐나다에서 프레리 농업 지원법 도입으로 농작물 보험(CI, Crop Insurance)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법은 프레리와 피스강 지역의 곡물 생산자에게 영구적인 작물 손실 재해 지원을 제공했다.[7] 1959년에는 프레리 농업 지원법을 대체하고 모든 주(province)의 농민들에게 보다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CI 법이 통과되었다. CI는 1959년부터 생산 관련 위험에 대비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핵심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정부가 CI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시장이 농민들이 생산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위험 관리 도구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CI는 정부(연방 및 주)와 생산자의 참여, 프로그램 비용 분담, 자발적 참여, 주 행정, 장기적인 보험 수리적 건전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수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7]

1959년 CI 법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지원하여 생산자에게 60% 보장 수준으로 CI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원래 총 보험료에서 연방 정부의 분담률은 20%였고, 행정 비용의 50%를 분담했다. 1964년에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재보험 계약에 대한 일반 조항을 통합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다. 1966년과 1970년에는 보장 수준과 총 보험료에 대한 연방 정부의 기여에 관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다. 1973년 법의 다음 개정안은 연방-주-생산자 비용 분담 방안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했다. 한 옵션에서 연방 및 주 정부는 총 보험료의 각각 25%와 행정 비용의 50%를 분담했다. 다른 옵션에서는 연방 정부가 총 보험료의 50%를 분담하고 주 정부가 모든 행정 비용을 지불했다. 1990년 개정안에서는 저위험 작물에 대한 최대 보장 수준이 90%로 증가했다. 또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총 보험료의 25%와 행정 비용의 50%를 지불하는 단일 비용 분담 방식이 채택되었다. 기타 변경 사항으로는 조류 작물 피해 보상, 자립성 및 보험 수리적 건전성 요건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연방 법률이 국가적 틀을 설정하지만, 주는 생산자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많다. 주별 계획은 모든 세 당사자와의 상품별 협의를 통해 개발된다. CI는 모든 주에서 다양한 작물에 대해 이용할 수 있지만 보장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정부가 프로그램 비용을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반드시 높지는 않다. 농업 농식품부(AAFC)는 총 안전망 예산 6억달러 중 CI에 연간 약 2억달러를 배정한다. 1996-97년에는 연방 정부 지출이 2.07억달러에 달했고, 이는 이전 3년간의 평균 1.66억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주 정부는 1996-97년에 2.51억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이전 3개 작물 연도의 평균 1.75억달러에 해당한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구성 요소는 프레리 지역의 곡물 및 유지 종자 생산을 포괄하지만, 여기서도 참여율은 파종 면적의 60% 미만으로 떨어졌다.[8]

3. 3. 인도

인도에서는 국가 농업 보험 제도(NAIS)라는 다중 위험 농작물 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인도 정부 소유 회사인 인도 농업 보험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 기관에서 농업 대출을 받는 모든 농부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모든 농부에게는 자율적으로 적용된다. 2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농부에게는 보험료가 보조된다. 이 보험은 지역 접근 방식을 따르는데, 이는 개별 농부 대신 특정 지역이 보험에 가입된다는 뜻이다. 해당 지역은 작물이나 주에 따라 그람 판차야트(8~10개 마을을 포함하는 행정 단위), 블록 또는 구에서 다양할 수 있다. 보험금은 각 주의 농업 부서에서 수행한 작물 수확 실험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이전 5년 평균 수확량에 비해 수확량이 부족한 경우 보상된다.[9]

인도에는 농부가 구매를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주요 농작물 보험 제도가 있다.[10][11]

  • 국가 농업 보험 제도 (NAIS)
  • 수정 국가 농업 보험 제도 (MNAIS)
  • 기상 기반 농작물 보험 (WBCI)

참조

[1] 웹사이트 CRS Report for Congress: Agriculture: A Glossary of Terms, Programs, and Laws, 2005 Edition - Order Code 97-905 http://ncseonline.or[...] 2011-08-10
[2] 웹사이트 Crop Insurance: A Look Back {{!}} Crop Insurance & Crop Protection from 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s http://www.cropinsur[...] 2015-10-26
[3] 웹사이트 Summary of Business {{!}} RMA https://www.rma.usda[...] 2020-04-20
[4] 뉴스 Crop Insurance Industry https://www.alliedma[...] 2023-11-21
[5] 뉴스 Agricultural Insurance Insights https://www.alliedma[...] 2023-11-21
[6] US patent application Method for providing crop insurance for a crop associated with a defined attribute
[7] 웹사이트 Need Of Farm Insurance https://www.egminsur[...]
[8] 웹사이트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http://www4.agr.gc.c[...] 2015-07-31
[9] 웹사이트 http://aicofindia.or[...]
[10] 웹사이트 Crop insurance https://www.policyho[...] 2023-06-25
[11] 웹사이트 Crop Insurance Schemes in India https://www.probusin[...] 2021-10-30
[12] 웹인용 농작물재해보험 http://contents.arch[...]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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